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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하이거 2021. 3. 31. 15:03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작성일 2021-03-31 부서 연구제도혁신과 2021-03-3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 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1일(수)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21.8월 마련하게 된다.

ㅇ 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 혁신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➊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을 추진하고(법 제28조), ➋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해 각 부처별 연구제도 개선의 일관성을 제고하며(법 제29조), ➌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성과를 점검(법 제30조)한다.

* (3월) 기본지침 수립·통보 → (4월) 부처별 제도개선 의견 제출 → (5∼8월) 제도개선안 검토·수립 → (9∼12월)부처별 소관 규정 개정 (다음해 5∼6월) 제도개선 현장체감 점검

□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20.9월~`21.2월)이 현장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ㅇ 혁신적인 정부R&D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 기획, 선정, 연구비, 평가, 제재 등 / ** 기술실시·양도, 기술료 등

ㅇ 또한, 혁신법 시행 첫 해인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정책적 현안(코로나19, 소부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R&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법에 맞게 부처별 R&D 규정의 제·개정, 신설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마련,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감 점검 등

ㅇ 이외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4월) 및 연구현장(4월~5월)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ㅇ `21.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이 `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 `21년도 연구제도개선 기본방향

참고

`21년도 연구제도개선 기본방향

 


목표

현장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R&D 제도 마련

추진 방향


? 「연구개발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

?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R&D규정 정비
? 신설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마련
?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감 점검

 


? 정책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지원

? 주요 정책현안 관련 R&D수행기업 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현실화
? 혁신·도전형 R&D의 제도적 기반 조성

 


? 혁신적 성과 창출·활용 촉진(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

 

 

 

?-1.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


? 역량있는 연구자·기업의 정부R&D 참여 활성화
?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연구수행의 자율성·유연성 제고
? 국가-지역 R&D정보 연계 강화


?-2. 성과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


? 시장에서의 기술거래 촉진
?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역량 강화

 


? 부처·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