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6-29
2021년 상반기 1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제도 도입 이래 8회 연속 인증 유지기업 3개사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월 29일(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개요 >
◇ (일시·장소) 2021년 6월 29일(화) 11:00, 엘타워 (서울 서초구 소재)
◇ (참석자) ▴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 소비자원 장덕진 부원장
▴ CCM 인증기업 11개사 대표 및 CCO 등
구 분 기 업 명
재인증 대기업(9) (주)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동아에스티(주),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식품사업부문, 우리금융캐피탈(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중소기업(2) (주)제이투엘에프에이, 청아띠농업회사법인(주)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11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이란,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2년임.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ㅇ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2021년 상반기 재인증을 받은 기업 11개사를 포함하여 CCM 인증기업 수는 총 185개(2021.7.1.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
ㅇ 특히, 이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2007년 CCM 인증제도 도입 이래 8회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3개사가 포함되어, 식품․금융․유통 등 소비자와 접점이 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소비생활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적극 반영하는 현대사회의 소비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ㅇ 이러한 기업경영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자중심경영과 일맥상통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붙임1] 2021년 상반기 CCM 인증기업 명단
[붙임2]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개요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2021년 상반기 CCM 인증기업 명단
□ 재인증 : 11개사
구분 규모 기업명 주요 품목 최초 인증
재인증 대기업 (주)경동나비엔 전자 2011
-9 교보생명보험(주) 금융 2007
동아에스티(주) 제약 2017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유통 2009
비알코리아(주) 식품 2011
씨제이제일제당(주) 식품사업부문 식품 2015
우리금융캐피탈(주) 금융 2011
풀무원식품(주) 식품 2007
한화생명보험(주) 금융 2007
중소기업 (주)제이투엘에프에이 생활용품 2017
-2 청아띠농업회사법인(주) 식품 2013
붙임2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개요
☐ (개념)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여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
☐ (심사 기준)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자원‧교육‧문서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성과 관리 등
□ (인센티브) CCM 인증기업에게 향후 2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보세판매장 특허·갱신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됨
<CCM 인증마크>
□ (기대효과) CCM이 보급 ・ 확산됨에 따라 기업 ・ 소비자 ・ 정부 차원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 (기업)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 교육, 평가에 관하여는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www.kca.go.kr/ccm) 참조. 한국소비자원 CCM운영팀 ☎02)346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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