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 공고(사업설명회 발표자료 추가 게시)
접수기간 2021-06-18 01시 ~ 2021-06-28 15시 공고담당자 혁신인재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544호
2021년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역량을 결집하여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재 양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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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산․학․연 인공지능(AI) 역량 결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중심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구심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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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 지원 규모
◦ 1개 과제, `21년 45억 (총 사업비 445억원, `21~25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1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 지원 기간
◦ 최대 5년(3+2)
- 단계 평가(1단계: 3년, 2단계: 2년) 결과에 따라 추가 2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지원 내용
◦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구축 및 고위험·도전형 인공지능 연구 개발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용
- 연구개발비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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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중앙행정부처)
심의위원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컨소시엄(예시)
그랜드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세부 프로젝트 1
대학1(주관)
대학(협력)
⁝
기업(협력)
연구소(협력)
기타(협력)
세부 프로젝트 2
대학2(공동)
대학(협력)
⁝
기업(협력)
연구소(협력)
기타(협력)
…
세부 프로젝트 n
대학n(공동)
대학(협력)
⁝
기업(협력)
연구소(협력)
기타(협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협력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는 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만 가능하며, 세부 프로젝트 당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은 1개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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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운영 조건
□ 신청 자격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1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다수의 대학 및 기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신청
- 국내·외 ICT기업, 연구소, 지자체, 비영리 기관․단체 등은 신청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운영 조건
◦ 고위험·도전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수행
- 연구 난이도, 예산 및 인력 한계, 중장기 연구기간 등으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개별 주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등 기초·원천 기술이 확보될 수 있는 고위험·도전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
◦ AI 혁신 허브 중심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구축
- AI 혁신 허브를 구심점으로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인프라․인력·연구 등을 상호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구축
-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다양한 주체의 연구 참여를 위해 선정 컨소시엄 구성 외 타 기관(연구자)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연구체계* 마련
* 전체 연구과제 예산의 20% 수준으로 컨소시엄 초기 참여자 외 추가적 참여를 원하는 기관(연구자)에게 배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다양한 기관이 수평적 지위에서 참여하는 내부 경쟁체계 구축
※ (내부 경쟁구조 예시) 세부 프로젝트 1, 세부 프로젝트 2, 세부 프로젝트 n 등
◦ 혁신적 인공지능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 연구개발 분야 발굴 및 세부 프로젝트기획, 주요사항 등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는 과제 선정 후, 소관 행정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구성 완료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 (구성) 컨소시엄(연구책임자 및 세부 프로젝트 책임자), 외부 산학연의 전문가 등 00명 내외
◈ (주요역할) ① 연구과제 全 단계에 걸친 의견수렴, 검증 및 주요 사항* 심의
* 과제기획 및 발굴, 배분, 허브 운영 및 구조 개편 등
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 심의
③ 허브의 운영 관련 주요 규정, 원칙 심의 등
-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구성, 운영 방식 및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 세칙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활용
- 1차년도 컨소시엄과 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도전적 연구․목표에 따른 세부 프로젝트 주제를 기획·발굴하는 등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2차년도부터 기획·발굴된 프로젝트 본격 수행
- 국내·외 인공지능(AI) 분야 석학 등 다양한 전임교수진 및 전임연구원 등으로 참여인력 구성
-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및 공간 마련
- 연구 인력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행정 전담 인력 운영
◦ 인공지능 연구 수행 및 지원 등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
- 민간 사업자 컴퓨팅 임대 방식 또는 자체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가능
-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컴퓨팅 파워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컴퓨팅 자원의 개방적 연계·활용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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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등
□ 평가 절차 및 일정(안)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최종 확정
6.28.(월) 15:00
6월 5주차
7월 3주차
7월 5주차
7월 5주차
8월 1주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발표평가(비대면평가 포함)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지원제외’로 분류함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를‘지원대상’으로 함
-‘지원대상’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인 단독응모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 평가항목
◦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50점),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등(30점), 참여연구자의 연구역량(20점)
구분
세부항목
평가 기준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50점)
혁신성·
도전성
(25점)
▪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혁신적이고, 새로운 고난도 과제 제시
▪ 해당연구의 과학적ㆍ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계획의 우수성
(20점)
▪ 협동연구를 위한 대학·기업·연구소 등 참여 다양성 및 적정성
- 참여하는 대학 및 기관의 수 및 구성의 다양성
▪ 인프라, 인재양성 등 허브 운영을 위한 계획의 우수성
기대효과
(5점)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등
(30점)
연구역량
우수성
(15점)
▪ 최근 5년 간 AI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리더십
(5점)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 수행 경력
▪ AI분야 산학연 협회 참여 등 산학연 네트워크 보유
▪ AI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참여 경험
허브
운영철학
구현
(5점)
▪ 허브의 비전과 미션 제시 및 추진방안
▪ 타 연구그룹 포용 방안
▪ 외부 참여자에 대한 개방성 확보 방안
연구윤리
(5점)
▪ 최근 3년 이내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경험여부
-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 집행 등의 사례 존재여부
참여연구자의
연구역량
(20점)
연구역량
우수성
(20점)
▪ 참여 연구자의 최근 5년 간 AI분야 연구 성과의 우수성
▪ 산·학·연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 여부
□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우(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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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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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 특징
◦ 혁신도약형 R&D
◈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과제로 자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를 과제 중간모니터링 또는 진도점검으로 대체하여 과제 수행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3항
□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에 따라 본 사업(인력양성)의 경우 3책 5공 적용 제외
□ 외국 소재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 소재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가 불가능함
◦ 단, 외국 소재 기관과의 협동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외국기간 간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간접비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비 예산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 자율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비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6조 2항」에 따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하향하여 자율 조정 가능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신청자는 선정 후 연구수행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통합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GAIA 홈페이지(http://www.gaia.go.kr)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1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2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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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1. 5. 28.(금)∼2021. 6. 28.(월) 15:00 까지
□ 제출기한
◦ 2021. 6. 18.(금) ∼2021. 6. 28.(월) 15: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ezone)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5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6
NTIS 유사과제 검색 캡처본 및 검색결과증(필수)
신청기관(주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신청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타과제와 중복성 검토를 수행, 유사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
※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공고기간
전산(ezone.iitp.kr) 등록기간
2021. 5. 28.(금) ~ 2021. 6. 28.(월) 15시까지
2021. 6. 18.(금) ~ 2021. 6. 28(월) 15시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15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15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9
문의처
□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산접수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부서
전화 및 이메일
부서
전화
IITP
혁신인재팀
042-612-8495~6
inno@iitp.kr
IITP
정보서비스팀
042-612-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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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회
□ 사업 설명회
◦ 6월 2일(수) 15시까지 설명회 참석 신청 이메일(inno@iitp.kr) 접수 요망
구 분
내 용
일 시
’21. 6. 3.(목) 14:00~15:00
장 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본관 대강당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 상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관계자 등
※ 참석기관 당 2명으로 인원 제한
※ 참석 희망자는 6.2.(수) 15시까지 이메일로 참석 신청(소속/직급/성함) 요망
주 요
내 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주요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지침 등을 준수하여 진행 예정
<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