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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금년 말 시행될 대기업집단 시책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

하이거 2021. 5. 7. 11:19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금년 말 시행될 대기업집단 시책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 2021-05-07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 금년 말 시행될 대기업집단 시책 변경내용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5월 7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2021년 지정 대기업집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021. 5. 7.(金), 5. 10.(月) 10:00 ~ 17: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

 

 

‣ (참석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집단별 2~4명 참석)

 

- 5. 7.(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0개)

- 5. 10.(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31개)

 

■ 이번 대기업집단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비롯하여 공시 업무, 사익편취 관련 심결례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는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1 2021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요

 

□ 개최 목적

 

ㅇ 대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ㅇ ’21.12.30. 시행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고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

 

※ 기업담당자들과의 원활한 쌍방소통을 위해 오프라인 설명회로 진행

 

□ 설명회 세부 계획

 

ㅇ (일시) 2021. 5. 7. (금) ~ 5. 10. (월) 10:00 ~ 17:00

 

- 2021. 5. 7.(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2021. 5. 10.(월) : 그 외 공시대상기업집단(21년 신규지정기업집단포함)

 

ㅇ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ㅇ (참석대상 및 인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

 

*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를 위해 기업집단별 참석자를 2명으로 제한(다만, 21년 신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집단은 4명까지 허용) 

 

ㅇ (진행 순서) 대기업집단 시책 및 3개 공시제도 별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분) 과목 발표자

10:00~10:10(10분) ㅇ 인사말씀 (5.7.)기업집단정책과장

(5.10.) 공시점검과장

10:10~12:00(110분) ㅇ 대기업집단시책 설명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

 

*’21.12.30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시책변화, 사익편취 심결례 등 

13:00~14:00(60분) ㅇ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공시점검과 사무관

14:00~15:00(60분) ㅇ 기업집단현황 공시

15:00~16:00(60분) ㅇ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16:00~17:00(60분) ㅇ 질의응답 -

 

※ 손소독제 비치, 의무적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후 입장 등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

2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 측 인식이 제고되어 기업들 스스로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지는 한편, 

 

ㅇ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 등이 감소하여 기업집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공시점검 결과,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회사의 156건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하여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금년 12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ㅇ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안정적으로 착근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내용(’21.12.30. 시행예정)

2.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대기업집단 시책의 주요 변경내용(’21.12.30 개정법 시행)

 

과제명 주요 내용

①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ㅇ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ㆍ비상장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율 대상에 포함

②공익법인 ㅇ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규제

③지주회사 규제 ㅇ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20%·비상장40%→상장30%·비상장50%로 상향

④순환출자 규제 ㅇ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⑤금융보험사 ㅇ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

의결권 제한

⑥국외계열사 공시 ㅇ동일인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순환출자 현황,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⑦지정기준 개선  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결정되도록 현행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

⑧벤처지주회사 ㅇ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ㆍ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 적용

⑨일반지주의 CVC 보유 허용 ㅇ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

붙임2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 개, 십억원)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자산총액

’21 ’20 변동 ’21 ’20 ’21 ’20

1 1 - 삼성 이재용 59 59 457,305 424,848

2 2 - 현대자동차 정의선 53 54 246,084 234,706

3 3 - 에스케이 최태원 148 125 239,530 225,526

4 4 - 엘지 구광모 70 70 151,322 136,967

5 5 - 롯데 신동빈 86 86 117,781 121,524

6 6 - 포스코 (주)포스코 33 35 82,036 80,340

7 7 - 한화 김승연 83 86 72,898 71,686

8 8 - 지에스 허창수 80 69 67,677 66,753

9 9 - 현대중공업 정몽준 33 30 63,803 62,863

10 10 - 농협 농협중앙회 58 58 63,552 60,596

11 11 - 신세계 이명희 45 41 46,409 44,088

12 12 - 케이티 (주)케이티 48 44 37,701 36,315

13 13 - 씨제이 이재현 79 77 34,676 34,537

14 14 - 한진 조원태 31 31 33,600 33,549

15 15 - 두산 박정원 22 25 29,659 29,251

16 16 - 엘에스 구자홍 58 54 25,243 23,717

17 17 - 부영 이중근 23 23 23,321 23,284

18 23 5 카카오 김범수 118 97 19,952 14,243

19 18 -1 DL 이준용 36 32 19,627 18,695

20 19 -1 미래에셋 박현주 38 38 19,333 18,554

21 22 1 현대백화점 정지선 25 25 18,313 16,027

22 20 -2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27 17,442 17,579

23 21 -2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2 3 15,795 16,727

24 45 21 셀트리온 서정진 8 9 14,855 8,838

25 24 -1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28 14,649 14,001

26 25 -1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2 13 14,413 13,580

27 41 14 네이버 이해진 45 43 13,584 9,491

28 31 3 에이치디씨 정몽규 29 27 13,549 11,708

29 26 -3 효성 조현준 50 54 13,281 13,472

30 28 -2 영풍 장형진 27 26 13,170 12,445

31 27 -4 하림 김홍국 55 52 13,044 12,478

32 30 -2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0 10 12,777 11,715

33 32 -1 케이씨씨 정몽진 18 16 12,277 10,977

34 42 8 넥슨 김정주 18 18 11,998 9,465

35 29 -6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5 5 11,375 12,320

36 47 11 넷마블 방준혁 23 25 10,703 8,315

37 44 7 호반건설 김상열 42 36 10,698 9,146

38 38 - SM 우오현 58 53 10,450 9,695

39 39 - DB 김준기 21 20 10,366 9,628

40 33 -7 코오롱 이웅열 36 37 10,299 10,428

41 43 2 한국타이어 조양래 21 24 9,849 9,385

42 34 -8 대우건설 (주)대우건설 15 16 9,847 10,217

43 35 -8 오씨아이 이우현 18 18 9,815 9,930

44 37 -7 태영 윤세영 63 61 9,800 9,720

45 36 -9 이랜드 박성수 33 31 9,509 9,873

46 40 -6 세아 이순형 29 29 9,470 9,590

47 46 -1 중흥건설 정창선 37 35 9,207 8,420

48 53 5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주) 4 4 8,789 6,528

49 49 - 태광 이호진 19 19 8,767 8,146

50 50 - 동원 김재철 26 25 8,458 7,874

51 51 - 한라 정몽원 15 14 8,104 7,679

52 48 -4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4 15 8,009 8,289

53 55 2 IMM인베스트먼트 지성배 94 79 7,895 6,313

54 52 -2 삼천리 이만득 42 27 7,841 7,143

55 59 4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5 12 6,665 5,710

56 58 2 다우키움 김익래 45 48 6,593 5,722

57 56 -1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3 3 6,299 6,149

58 54 -4 장금상선 정태순 19 17 6,263 6,388

59 57 -2 동국제강 장세주 11 12 5,956 6,059

60 - 신규 쿠팡 쿠팡(주) 8 - 5,775

61 60 -1 애경 장영신 37 38 5,589 5,631

62 - 신규 반도홀딩스 권홍사 28 - 5,585 -

63 62 -1 유진 유경선 52 46 5,528 5,435

64 61 -3 하이트진로 박문덕 18 17 5,448 5,443

65 64 -1 삼양 김윤 11 13 5,412 5,125

66 - 신규 대방건설 구교운 43 - 5,326 -

67 - 신규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21 - 5,322

68 - 신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 5 - 5,292 -

69 - 신규 엠디엠 문주현 22 - 5,256 -

70 - 신규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46 - 5,190

71 - 신규 중앙 홍석현 56 - 5,014

 

*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1∼40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음영)

** 굵은 글씨는 올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