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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 신청 가능

하이거 2021. 7. 23. 12:03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7 23()부터 8 16()까지 25일간 신청 가능

등록일 : 2021-07-23[최종수정일 : 2021-07-23]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 신청 가능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기간은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0년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공고 및  현장 실사* 지정심사 지정심사 지정 완료 

신청 접수 소위원회 위원회

복지부 홈페이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기업진흥원 

(7.23.~8.16.) (8~9월) 9월 중 9월 중 10월 중(예정)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 [세부내용 : 붙임1 참고]

 

□ 2020년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3)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031-697-7723, 7729)

 

 

< 붙임 > 1.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붙임 1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 사회적기업인증(예비) 지원 세부내용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기초만 가능)

- 표준형: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우선구매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1)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2)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연도별)

(단위: 개)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구분

예비 134 7 9 6 4 5 6 10 40 47

인증전환 26 3 5 6 4 2 4 2

만료 13 4 4 3 2

유지 95 8 40 47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지정후 3년간 유효

붙임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제공형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붙임 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051-517-0266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0-4926-0028)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032-421-9585)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062-383-1136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4-1137)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지원센터 (052-267-6177)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070-8787-7000)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사람과세상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20)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033-749-3942 033-749-3920

지원센터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0)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네트워크 (041-415-2013)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055-266-7970

(명서동, 일웅빌딩) (0303-0945-7945)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