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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삼차원(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하이거 2021. 3. 4. 14:15

2021년 삼차원(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2021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 올해 968.3억원 투입
▷ 한국형 성공사례 발굴 및 민간ㆍ수요 중심 기술ㆍ산업 확산 지원
▷ 소재·장비·소프트웨어 기술자립화 및 고활용 가치 기술력 확보 지원
▷ 인재양성, 인프라 고도화, 법제도 정비 및 안전 이용 강화 지원


□ 정부는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삼차원(이하 ‘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총괄), 산업부, 국방부, 국토부, 고용부, 복지부, 중기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ㅇ 이번 시행계획은 ‘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 (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2차년도 추진내용으로 총 968.3억원이 투입된다.

* 일부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라 1차년도(’20년) 대비 17.7억원(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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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214.5억원)


□ 정부 투자성과가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간ㆍ수요 중심 기술 활성화 및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ㅇ 3D프린팅 기술의 산업적용과 시장창출을 위해서 산업용 부품 현장 실증기반을 통한 실증을 지원하고,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ㅇ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하여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부품 공정개발을 지원하는 제조혁신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공정개발 컨설팅,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 다양한 산업 군에서 기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작을 지원하며, 컨퍼런스․경진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저변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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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기술력 확보(232.8억원)


□ 핵심 소재·장비·SW기술을 자립화하고, 잠재수요가 많고 기술선점이 필수적인 분야의 기술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ㅇ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고, 정밀․대형․맞춤형 장비를 개발하며, 산업용 등 핵심 소프트웨어(SW) 국산화를 위한 요소 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시장지향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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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521억원)


□ 전문인재 양성, 제조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표준·평가체계 고도화, 법·제도 정비와 안전성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ㅇ 융합형 전문인재를 위한 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신소재분야의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산업혁신을 위한 고급인재와 훈련과정 운영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ㅇ 스타트업 특화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조혁신 공정개발을 지원할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3D프린팅 제작․공정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제조창업 지원 인프라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한다.

ㅇ 3D프린팅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가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소재 품질평가 규격 개발과 SW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ㅇ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추진하고, 현장성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분야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 확산과 실기평가 개선을 검토한다.

ㅇ 또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과제를 추가하였다. 3D프린팅 이용자의 위험가능성 예방 차원에서 범부처 3D프린팅 이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3D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올해는 3D프린팅의 제조혁신 수요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및 3D프린팅 관련 창업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3D프린팅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1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 3D상상포털(www.3dbank.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도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시장진입 유망분야 실증 및 초기시장 창출 지원

ㅇ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20~’21)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설계·재료·장비 개발기술* 검증(국토부, 16억원)

* 3D프린팅 콘크리트 현장배합 설계·제조 기술, 개발 장비 보완 및 비정형 부재(지붕・기둥 등) 현장 생산기술 개발·검증을 통한 건설재료 최종 표준화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임상실증까지(품목인허가, 건강보험적용 등) 전주기 지원* 지속 추진(산업부, 44억원)

* (’21년 기준) 척추ㆍ소관절 임플란트 실증 등 8개 과제 추진(신규 1개, 계속 7개)

②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ㆍ확산

ㅇ 제조기업의 공정설계·사업화 역량과 3D프린팅의 고부가 제품·부품 공정개발 역량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조혁신 실증지원*(과기정통부, 60억원)

* 산업용 핵심부품 양산을 위한 최적생산 기술, 공정 표준화, 생산설비 구축을 목표로 기존과제(3개) 및 신규과제(3개) 추진

③ 민간 중심 경쟁ㆍ협력체계 구축

ㅇ 산업·안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3D프린팅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정보포털 운영 및 경진대회(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등 3D프린팅 인식 확산 및 서비스 기반 지원(과기정통부, 4억원)

* ①정부 정책(진흥계획 등), 지원사업, 법·제도 관련 자문, ②3D프린팅 산업 주요 현안(안전문제 등) 관련 자문, ③유공자 포상, 경진대회 등 심사 참여

④ 소재ㆍ장비ㆍSW 기술 자립화

ㅇ 미래 유망 신소재 개발 및 양산기술* 확보(산업부·과기정통부, 30억원)

* 3Dㆍ4D프린팅용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소재 및 초내열 합금분말, 금속분말 기술 연구
ㅇ 신공정 기술 기반 장비* 개발(산업부·방사청, 140억원)

* 3D프린팅 특화설계(DfAM)기반 제조기술, 의료ㆍ국방ㆍ항공 등 산업별 3D프린팅 제조혁신 맞춤형 기술, 정밀ㆍ대형부품 고속 출력장비 고도화를 위한 민군겸용 기술개발

ㅇ SW 핵심기술* 확보(과기정통부, 23억원)

* 산업용 3D프린터 컨트롤러SW, 발전ㆍ조선용 적층해석SW, 금속 3D프린팅 모니터링SW 개발

⑤ 시장 지향 3D프린팅 응용기술 개발

ㅇ 의료·바이오 응용기술* 개발(과기정통부, 20억원)

* 환자 맞춤형 의료혁신 기술, 난치성 질병치료 보조기 및 솔루션 개발

ㅇ 생활혁신형 응용기술* 개발(과기정통부, 10억원)

* 고품질ㆍ맞춤형 생활소비재 제작기술, 사용자 참여형 3D프린팅 제조기술 개발

ㅇ 제조혁신 및 고부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과기정통부, 10억원)

* 광 중합성 3D프린팅 핵심기술, 실생활 적용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연계 기술 개발

⑥ 산업밀착형 선도 인재 육성(학위과정ㆍ석박사ㆍ실무인재)

ㅇ 창의적 사고와 3D프린팅 설계ㆍ제작 역량을 갖춘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위과정 운영*(고용부, 29억원)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성남, 인천 등 16개 캠퍼스(26개 학과, 정원 2,060명)

ㅇ 산업현장 수요기반 맞춤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석ㆍ박사급 인력양성* 추진(산업부, 27억원)

* 소재→부품, 디자인·설계→공정·장비, 유용 사례연구 등 제조 전주기 교육

ㅇ 의료ㆍ자동차ㆍ항공ㆍ기계부품 등 유망산업 분야에서 3D프린팅 기반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과기정통부, 10억원)

* 3D프린팅 적용 공정개선, DfAM적용 및 시험인증 가능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
⑦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고도화

ㅇ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마포)를 통해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업경쟁력 강화 One-Stop 서비스* 제공(과기정통부, 15억원)

* 고품질 출력 장비를 활용한 고품질 제작지원, 제품화·사업화 코디네이팅, 수요·공급·유관기관 네트워크 허브, 기술교류 및 홍보지원

ㅇ 메이커스페이스ㆍ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조창업 인프라를 통해 초기 시제품 제작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전문화된 제조창업 지원*(중기부, 345억원)

*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21년 메이커 스페이스 62개(전문랩 10개 내외, 일반랩 52개 내외) 추가 조성

⑧ 신산업 창출 및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ㅇ 주력산업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3D프린팅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중기부·식약처, 15억원)

* 의료기기 실증특례 안전성, 법령정비 필요성 입증 후 법령 정비안 검토 및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특례 관련 소관부처 대상 제도개선 요청

⑨ 기술 표준 및 평가 체계 고도화

ㅇ 국제표준화(ISO/IEC JTC1, ISO/TC261) 활동*, 품질·성능평가 등 국가표준 개발** 및 민간 표준화 포럼 운영(산업부·과기정통부, 5억원)

* 국제표준화기구(ISO/TC261 총회)에서의 안전, 의료분야 활동 지속
** 소재별 품질ㆍ성능평가 고유표준 6종, 금속 3D프린팅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3종

⑩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

ㅇ 3D프린팅 이용자의 인체위험 가능성 예방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책* 추진(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환경부)

* ①이용자 안전교육 확대·강화, ②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③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④3D프린팅 기업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붙임 2

한눈에 보는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