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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하이거 2021. 4. 27. 11:02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고용장려금TF 등록일2021-04-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02호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27.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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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000호)

2. 사업 개요

○ (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임)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2020년 시행 사업과 별개임)

○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기간: ‘21.3.25.(목) ~ ’21.9.30.(수)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4.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및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참조

* 동 사업의 지원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또는 공지사항(전산상 신청 매뉴얼 포함)) 게재

* (참고1) 고용센터 연락처, (참고2) 및 (참고3) 신청서 및 구직등록 등 확인서 서식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

참고 1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02-2004-7394~5, 7910~1

9층 기업지원과

(을지로2가, 을지한국빌딩)

서울청 서울서초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02-580-4972~5, 4922, 4940, 4977~4979

고용복지+센터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02-3468-4703, 4708, 4709, 4711~47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고용복지+센터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고용복지+센터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02-2077-3410, 3422,

고용복지+센터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6001, 6003~5, 6025, 6030, 6034, 606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02-2639-2403~2404, 2411, 2413, 2415, 2333, 2162, 2435

고용복지+센터 9층 (코레일유통)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02-2171-1833, 1800~5

고용복지+센터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6, 9396

고용복지+센터 9388~9, 9393~4, 9338

9309, 9331, 9219, 9348,

9220, 9233, 9215

중부청 인천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032-460-4671~81,

고용복지+센터 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032-460-4683~4, 4686~7, 4689 ,4564, 4623, 4723, 4628, 4583, 4560, 4585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 032-540-5641

고용복지+센터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032-540-2050

고용복지+센터 10층 기업지원팀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032-320-8972~5, 8927, 8952, 032-310-8855

고용복지+센터

부천지청 김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김포시 031-999-0939~

고용복지+센터 031-999-0942

고양지청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031-920-3937

고용복지+센터 031-920-3962/3964

3957/3988/3997~3998

의정부지청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가능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031-828-0832~4

고용복지+센터 양주시ㆍ연천군ㆍ강원도 철원군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031-231-7864

고용복지+센터

성남지청 성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ㆍ광주시 031-739-3170~3

고용복지+센터 양평군ㆍ 이천시ㆍ여주시 3122, 4991, 4916, 

하남시 3160, 3163, 3178

(유지-4907,3136,4992,4936)

안양지청 안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 031-463-0761~5,

고용복지+센터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0767, 0769, 0729

안산지청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 고용안정상담: 031-412-6940~6945,

고용복지+센터 69,486,949

고용유지상담:

031-412-6946~6947

평택지청 평택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031-646-1205

고용복지+센터

강원지청 춘천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250-1930, 250-1924

고용복지+센터

강릉지청 강릉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 033-610-1913

고용복지+센터 강릉고용센터 1층

강릉지청 속초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033-630-1909, 1932

고용복지+센터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원주지청 원주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033-769-0960, 0942~3, 0946, 0954, 0958, 0946, 0951

고용복지+센터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태백지청 태백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고용복지+센터

태백지청 삼척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고용복지+센터 033-570-1910

영월출장소 영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033-371-6254

고용복지+센터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033-371-6261

부산청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051-860-1923~7, 1931, 1979, 2072, 2100

고용복지+센터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 051-760-7244~7247,7288

고용복지+센터 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051-760-7214,7216,7282,7210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051-330-9970~2, 

고용복지+센터 9945, 9952~5, 9922~3

창원지청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고용복지+센터

울산지청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22~4,

고용복지+센터 1926, 1942

양산지청 김해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4~6

고용복지+센터

양산지청 양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고용복지+센터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별관)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고용복지+센터

통영지청 통영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055-650-1811~3

고용복지+센터

대구청 대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광역시 중구ㆍ수성구ㆍ동구, 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 053-667-6006

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ㆍ달서구 053-605-6460~6,,

고용복지+센터 DBS빌딩, 7층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고용복지+센터

대구서부지청 칠곡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8

고용복지+센터 명성빌딩 4층

포항지청 포항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51~2, 

고용복지+센터 3055~7, 3070, 3077, 3132

포항지청 경주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고용복지+센터

구미지청 구미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0~4

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영주지청 영주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054-639-1146

고용복지+센터

영주지청 문경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054-559-8231 

고용복지+센터

안동지청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 054-851-8062

고용복지+센터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청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7층)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 062-609-8500

고용복지+센터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청 광주광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ㆍ함평군 062-960-3206~8

고용복지+센터

전주지청 전주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 063-270-9210

고용복지+센터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전주지청 남원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063-630-3917

고용복지+센터

전주지청 정읍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고용복지+센터

익산지청 익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23~4, 

고용복지+센터 6507, 6551, 6553

익산지청 김제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4, 8406

고용복지+센터

군산지청 군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4, 0636~9

고용복지+센터 0626, 0648, 0655, 

군산지청 부안 부안군 번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063-580-0515

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순천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061-720-9164

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여수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55

고용복지+센터

여수지청 광양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8

고용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8층

목포지청 목포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 061-280-0541~2, 0564,

고용복지+센터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552

목포지청 해남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ㆍ해남군ㆍ 061-530-2912, 2905

고용복지+센터 완도군ㆍ장흥군

대전청 대전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432~39, 

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과 6012~19

대전청 공주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고용복지+센터 스타타워빌딩 4층 

대전청 논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041-731-8601, 8661

고용복지+센터

대전청 세종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고용복지+센터

청주지청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043-229-0704~0709, 0720

고용복지+센터

천안지청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ㆍ예산군 041-620-7400

고용복지+센터

충주지청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ㆍ음성군 043-850-4030, 4032,

고용복지+센터 4035, 4076

충주지청 제천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043-640-9322

고용복지+센터

보령지청 보령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041-930-6255, 6259

고용복지+센터 6243

서산출장소 서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041-661-5614

고용복지+센터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제주고용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시ㆍ서귀포시 064-710-4462, 4470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2층

참고 2 신청 양식

 

<제출서류1> 지급신청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명④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피보험자수 30% 한도) 

□도서지역 거주자

특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특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명⑤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아니오

고용창출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장려금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유형>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④  ㉮~㉱ 번호기재

번호기재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신청유형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근로계약 고용일 임금 신청기간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구분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유형 ( 년 월 일) 월액(원) ( 년 월 일~ 년 월 일)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00만원

~21.6.30.

△△△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400만원

~21.8.19.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제출서류2>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선지급 신청시 첨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요건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오니, 

확인사항을 보시고 우측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서명

사업주 ○ 신청대상 근로자가 지원대상 근로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 * 좌측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함

○ 아래 지원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였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동안 근로자 자발적 퇴사 사유 외 고용조정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함 -성명: 

○ 만약 지원대상 근로자의 퇴사 또는 임금 미지급 상황 발생시  -서명:

-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음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급여조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변경 임금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겠음

○ (선지급 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기간의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겠음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수 등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겠음

○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겠음

지원대상 ○ 본인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였음

근로자 ○ 상기 사업장의 동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함

○ 만약 퇴사 또는 임금 미지급 상황 발생시 

- 해당 상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할 것임을 확인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서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지원특례) 신청시 위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승인 내용

지원 유형 승인내용

승인인원 승인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중증장애인 □ 여성가장

□ 도서지역 거주자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 근로자 인건비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액(합계)

신청기간   회차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참고 3 구직등록 등 확인서

 

■ 워크넷에서 구직자가 직접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

 

 

이름 홍길동

생년월일 1970.8.18.

최종 이직일(상용) 2020.5.1.

구직등록일 2020.5.3.

발급일자 2020.7.1. 

발급기관 ○○고용센터

 

 

■ 확인서 활용 안내 

- <목적>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상 지원

- <내용> 구직등록한 사람의 최종 이직일(상용직 기준)을 통해 1개월이상 실업 여부 확인 기능

⇒ (활용) 구직자는 구직등록을 하고, 발급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능

사업주는 구직자가 동 확인서 제출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고려 가능

 

※ 다만, 확인서는 해당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정하는 의미는 아니며

고용촉진장려금(특별지원)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예정

(↳ 고용일 전 1년이내 범위에서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