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등록일 : 2021-07-28[최종수정일 : 2021-07-28]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21.7.29.(목) ~ 9.6.(월) 18:00
▸지정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 보조금 3억 8,750만 원* (지방비 1억9,375만 원 포함)
*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1회 지원)
최종 지정(개시) 시 ‘21년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
▸신청방법 : 시·도 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로 신청 → 시·도 자체평가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9월 6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공모는 7월 29일(목)부터 9월 6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 지원 예정(개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함)
○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전화(☎ 044-202-3294, 3297)
<붙임>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2.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선정 개요
붙임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고비용‧저수익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지원 필요
○ (목적)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주요내용)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 인력 배치(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으로 심리적 접근성 확대
- 장애 친화적인 필수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 외래진료실, 처치실, 진통실, 분만/수술실, 회복실, 입원실, 수유실 등
○ (설치기준 및 계획) ’21년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지정대상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외래진료실, 처치실, 진통실, 분만/수술실, 회복실, 입원실, 수유실 등 필수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세부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장비 기준 ?휠체어체중계, 진찰대 등 10개 필수 장비(선정 후 구매)
인력 기준 ?전문의(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간호사 6명, 직종별(임상병리사, 행정, 방사선, 원무, 약무) 1명
운영 기준 ?편의 제공 필요 내용과 제공 방안 상담 및 합리적 편의 제공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웹사이트 운영
붙임 2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선정 개요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1.7.29(목) ~ 9.6(월) 18:00
○ (공모방법) 의료기관은 시·도 자체 공모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신청서 제출, 시‧도는 자체 심사 후 복지부로 신청서 제출
□ 공모 내용
○ (선정규모) 8개소
○ (신청대상)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원내용) 보조금 3억 8,750만 원 지원(지방비 1억 9,375만 원 포함)
-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1차년도만 지원)
-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월 1,250만원, 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 책정)
* 2차년도부터는 12개월분 지원
□ 선정 방법
○ 설치기준 충족 여부 확인(현장실사 등) 및 선정위원회 평가*
* 서면평가(필요한 경우 구두발표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기관 선정(단,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기관은 선정하지 않음)
※ 지정 절차
참여 기관 모집 ▶ 설치기준 적합성 ▶ 사업수행 준비 ▶ 최종 지정
확인 및 선정
- 복지부 공모 -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완료보고 사전심의
- 시‧도 자체 공모 (사업지원반‧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사업 실적보고
선정위원회 평가 시설‧장비 계획 심의 최종 지정 및 개시
지정 조건부 승인 집행현황 보고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세계경제성장 전망은 6.0% 유지, 한국은 4.3%로 0.7%p 상향 (0) | 2021.07.28 |
---|---|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21. 7. 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시행 (0) | 2021.07.28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28.) (0) | 2021.07.28 |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0) | 2021.07.28 |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하반기 지능형 시범상가’ 공모(7.27~8.19)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