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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업도약프로그램

하이거 2021. 3. 14. 11:44

2021년 창업도약프로그램

 

분류자유공모 사업번호 1-21-J221-004 접수시작일21.03.08 접수마감일21.03.23 등록일21.03.05

 

www.kocca.kr/cop/pims/view.do?intcNo=121J221004&menuNo=200828&recptSt=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년 창업도약 프로그램
ㅇ 사업목적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에 대한 도약 및 성장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업분야 자생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1. 1. ~ 12. 31. (협약일로부터 ~ 2021. 11. 30.(약 7개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기기업의 사업화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규모 : 중기 콘텐츠 스타트업 20개사 내외(기관 당 최대 1.5억 원)
※ 세부 지원금액과 지원업체 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ㅇ 지원조건 : 사업자 부담금 10% 이상 부담 필수(현금 인정, 현물 제외)
- 총사업비(A) = 국고지원금 90%(B) + 사업자부담금 10%(C) (사업자 부담금 비율=C/A*100)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로부터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의 고성장 가능성 및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도약기(중기) 콘텐츠 스타트업(법인사업자만 가능)
- 제품 혹은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인 스타트업으로, 디지털 대비 신규 BM 개발, BM 고도화 등이 필요한 기업
※ 2014년 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5일 사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이력은 포함되지 않음)
※ 전년도 우수 지원사는 추가 고도화 신청 및 지원 가능(단, 기 과제목표 및 협약산출물과 상이해야 함)
※ 동일한 프로젝트로 진흥원 및 타 기관 사업 중복지원 불가
※ 2018~2020년 KOCCA 창업발전소 지원사업 수행기업이 본 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가산점 부여
ㅇ 지원분야 : 디지털 기술과 수요가 결합한 콘텐츠 산업 분야

신청서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3. 5.(금) ~ 3. 23.(화) 11:00
ㅇ 접수기간 : 2021. 3. 8.(월) ~ 3. 23.(화) 11:00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및평가기준 ㅇ 선정 절차
① 서면평가
-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제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신청서 등 서류를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고득점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접수결과 지원규모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질의응답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신용평가서 제출
- 서면평가 합격기업에 한해 제출하며, 제출방법 추후 안내 예정(미제출 시 질의응답평가 참여 불가)
③ 질의응답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심의 기회 부여
④ 종합심의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결과(40%) + 질의응답평가결과(60%)
- 단계별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가 선정됨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질의응답평가 총 득점 → 질의응답평가의 배점이 높은 기준의 득점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단, 협약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선정 과제의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최종 지원금액 확정
ㅇ 평가기준
① 서면평가 : 수행기관(2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20점), 과제기획력(10점), 과제내용(40점)
② 발표평가 : 수행기관(15점), 기대성과(75점), 사회적 가치(10점)

지원금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선금지급한도 80%로 확대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기업육성팀 윤정효 주임(hyo@kocca.kr, 02-6441-3039)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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