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등록일2020-08-19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을 위해 2020년 8월 20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ㅇ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 2019.12월에 선정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 및 고용 관련 실적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괜찮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유사한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10인 이상, 대기업 제외)
ㅇ 예를 들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9년 중위임금은 329만 원이고 평균임금은 376만 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94만 원, 97만 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은 2019년 보수총액 기준
ㅇ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9.0명이고, 이중 67.8%가 청년으로(기업당 평균 6.2명)
-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1.9명, 청년은 3.5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신규 고용 현황(평균), 단위:명>
<월별 청년 신규 고용 현황(평균), 단위:명>
- 또한 2020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6.6%로 일반 기업에 비해 18.0%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중 564개의 기업에서 3,792명을 구인하였고, 총 29,005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6:1)하여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2: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다.
□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 결격요건: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ㅇ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http://survey.re.kr/2019work), 이메일(2020yfsg@keis.or.kr)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 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윈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기준 우대(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 부여)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ㅇ “청년들이 임금·복지 등이 우수한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한 기업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임금 BEST 기업
일생활균형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
1. 초임 월 임금(50점)
-200만원 미만 (0점)
-200만원 이상~230만원 미만 (15점)
-23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25점)
-26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5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5점)
-350만원 이상 (50점)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1. 정규직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4점)
-93% 이상~95% 미만 (8점)
-95% 이상~97% 미만 (12점)
-97% 이상~99% 미만 (16점)
-99% 이상 (20점)
2. 성과공유(10점)
2-1. 임금상승률 (5점)(3년 후 기대 임금)
- ~5% 미만 (0점)
- 5%~10% 미만 (1점)
-10%~15% 미만 (2점)
-15%~20% 미만 (3점)
-20%~30% 미만 (4점)
-30%이상 (5점)
2. 복지공간 (15점, 각 3점)
-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2. 청년노동자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4점)
-45% 이상~50% 미만 (8점)
-50% 이상~55% 미만 (12점)
-55% 이상~60% 미만 (16점)
-60% 이상 (20점)
2-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5점, 각 1점)
- 경영성과급,
- 스톡옵션
- 근로복지기금
- 복리후생비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3. 자기학습 (15점, 각 3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자기주도 진학/교육)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해외연수
3. 청년고용유지율(20점)
: 청년근로자의 3년간 고용유지율(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평균 미만 (0점)
-평균 이상~+5% 미만 (5점)
-+5% 이상~+10% 미만 (10점)
-+10% 이상~+15% 미만 (15점)
-+15% 이상 (20점)
<일생활균형(10점)>
<임금(10점)>
<임금(10점)>
<고용안정(10점)>
<고용안정(10점)>
<일생활균형(10점)>
<청년고용실적(10점)>
◆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 청년고용증가 인원(최근 2년 평균)
↳ 예시) 한 기업에서‘17년 청년 10명 채용 ‘18년 청년 12명 채용, ‘19년 청년 15명 채용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총 5명(2명+3명)이며 최근 2년 평균은 2.5명임
<청년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인원>
-청년고용증가율 0% 이하 (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미만 (0점)
-청년고용증가율 0% 초과 ~ 2%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이상~2명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율 2% 이상 ~ 4%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3명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율 4% 이상 ~ 6%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4명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율 6% 이상 ~ 8%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인원 4명 이상~5명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율 8% 이상 (1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10점)
* 동 평가점수(배점)은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배점을 부여(각 데이터는 소숫점 2자리까지 추출)
<혁신역량(10점)>
-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1~2(1점), 3~4(2점), 5개 이상(3점)
-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 (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2(1점), 3개 이상(2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2점): 1~2(1점), 3개 이상(2점)
- 현장탐방기, 기업안내서(카드뉴스), 홍보영상, 현장 행사 등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당 1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적 여부(1점, 최근 1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 참석
붙임2
「청년친화강소기업」 개요
□ 사업취지
○청년이 실제 궁금해하는 기업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유도를 위해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선정기준
①(선정기준) 7가지 결격요건* 외에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혁신역량 등 청년 친화적 기준을 추가하여 심사
* 결격요건: ①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②(선정절차) 결격요건 관련 자료수집 및 1차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심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19.12월 1,280개소 선정)
* 선정 시 작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홍보 및 정보제공
○(기업 정보제공) 워크넷과 네이버 등을 통해 기업 및 취업정보 제공
○(기업 탐방기 제공) 청년이 강소기업을 직접 탐방, 현장정보를 청년의 시각으로 전달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써포터즈’ 진행
○ (혜택)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및 보증료 우대 등 혜택 부여
○ (기업 홍보) 워크넷 및 네이버 연계 기업정보 제공, 기업 안내서 발간 및 카드뉴스, 유튜브 등 기업 홍보
붙임3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홈페이지)
취업
지원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정보 별도 자료(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워크넷 누리집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www.work.go.kr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워크넷
www.work.go.kr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의「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네이버
www.naver.com
재정
금융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 금리) 및 컨설팅 제공, 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www.kodit.co.kr)
(주요업무>>신용보증>>
협약에의한특별보증>>
금융기관특별출연)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가점(5점)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 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최대 10억원, 연리 1.5%)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누리집에서 신청
누리집(안전보건공단)
clean.kosha.or.kr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연구개발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선정
선발
우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쳥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누리집(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누리집(일학습병행제)
www.bizhrd.net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개) 확대 및 가점(5점) 부여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누리집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개최시(수시) 기업 섭외
세무조사제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www.hometex.go.kr
병역
특례
지원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가점(5점)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온라인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붙임4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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