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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하이거 2021. 7. 15. 13:30

7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등록일2021-07-1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7월「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

□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  임 > 

1.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