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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하이거 2021. 6. 14. 13:52

7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06-14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목 :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경과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ㅇ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반환지원 신청대상

 

 ➊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➁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➋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➌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ㅇ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➊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참고2>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 (2단계 :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時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참고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ㆍ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