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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m철갑고폭탄 사업 입찰공고

하이거 2016. 12. 7. 10:59

76mm철갑고폭탄 사업 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6. 18:28:50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14&boardSeq=O_26226&titleId=null&id=dapa_kr_040100000000&column=null&search=


 













1. 무기체계명 : 76mm철갑고폭탄사업

2. 체계개요 :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하는 76mm철갑고폭탄을 국외 구매하는 사업

3.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제안요청서의 76mm철갑고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

4.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가. 참가신청 : 2016. 12. 9.(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E-mail 또는 FAX(우편신청 불가)
다. 참가대상 : 상기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제안업체 (제안업체의 국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또는 대리인 포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또는 대리인이 제안업체를 대신하여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임관계를 증명할 무역대리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만 참여 가능
    2)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위해 업체명/국적/직책/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의 참가자 인적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방위사업청(탄약사업팀) 담당자에게 참가신청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8조(보안심사위원회) 및 제160조(사업관련 비밀의 제공 및 설명)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사업설명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4)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2016.12.13.(화) 13:30부터 방위사업청 행정안내실에서 참가자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후 사업설명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5. 사업설명회
가. 일시 : 2016. 12. 13.(화) 14:00
나. 장소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2층 입찰실
   ※ 업체 인원 : 13:30까지 방위사업청 행정안내실로 집결
다. 내용 : 제안요청서 주요내용, 배부 및 질의응답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업설명회 참가자에 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며,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설명회는 상기 사업설명회 참가신청을 제출한 인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및 기종결정 방법
가. 구매방법 : 국외구매
나. 계약형태 : 일반경쟁
다. 기종결정
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대상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를 실시합니다.
2) 협상 및 시험평가 완료 후『요구조건 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을 결정합니다.
3) 방위사업청 위원회에서 기종결정(안)을 심의 후 기종을 최종결정 합니다.

7. 제안서 접수(입찰등록 마감)
가. 제출기한 : 2017. 1. 24.(화)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
1) 국외조달원 등록증 사본 1부
2) 제작사증명서 원본 1부(공증필)
3) 제안업체 명의의 입찰보증금 납부관련 서류 1부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4)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 1부(제작업체가 직접 참여 시)
  
※ 제안업체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단, 직접 참여가 불가피할 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요청서” 및 제안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간 체결한 무역대리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5)  청렴서약서 원본 1부.
6)  청렴계약(서약) 특수조건 원본 1부.
7)  기타 필요한 서류(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제안업체는 관련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총 제안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발주기관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0호 2016. 1. 1.)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 이행서약서 및 청렴서약 특수조건은 인터넷 (http//:www.d2b.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관련서류 및 입찰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한글과 영문의 해석이 상충될 경우 한글의 해석과 의미가 우선합니다.
라. 세부추진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1. 연락 및 문의처
가. 주 소 :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탄약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