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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11월 23일부터 신청-가동중단 손실보전의 기준 및 일정 확정

하이거 2020. 11. 17. 09:53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1123일부터 신청-가동중단 손실보전의 기준 및 일정 확정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등록일2020-11-17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 11월 23일부터 신청

- 가동중단 손실보전의 기준 및 일정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9.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ESS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업계설명회를 11월19일에 개최하고, 11월23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ㅇ 산업부는 이와 같은 손실보전방안이 지난 11월6일 개최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후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힘

□ 산업부가 밝힌 손실보전 대상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ㅇ 손실보전대상은 ①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 ②공장 등에서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ESS 중 정부의 가동중단 협조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나,

-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재가동한 경우와 ‘20년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 배터리 제조사에서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도 손실보전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ㅇ 한편,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가동중단기간은 안전조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정함

ㅇ 손실보전 방법에 대하여는,

-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할인기간을 이월할 계획이며,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한 사업장별로 추가 REC 발급기간을 확정하여 해당기간의 ESS 방전량에 산정 가중치(ESS 가중치 – 태양광 또는 풍력 가중치)를 반영하여 추가 REC를 발급할 계획임

* 태양광·풍력 발전 특성(월별 이용률 편차)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동중단 기간과 유사한 기간으로 설정

□ 지난해 6월 산업부는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법률전문가, 관련기관 및 협회 등으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운영해 왔음(‘20.5월~10월)

□ 산업부는 관련 업계에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11월 19일 15시, 서울 서초구 페이토 호텔에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ㅇ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동중단 손실보전에 대한 신청을 받은 후, 내년부터 손실보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