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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18. 10. 16. 13:37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

■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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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정 배경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 ’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 추진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

   *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 배제②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ㅇ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50%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ㅇ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한 입법례(약 80개 법령, 규정에서 활용)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 은행법 시행령 : 금융업 및 보험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업종․사업의 분류 및 구분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업종별로 매출액 차등)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의미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주요내용)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ㅇ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ㅇ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ㅇ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 (제정배경) 법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ㅇ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ㅇ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의 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

□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① 예외적 허용 사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②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 금지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18.10.17~’18.11.26), 정부내 입법절차(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1.17일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ㅇ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편의증진(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 대면 영업을 허용(사전보고 필요)*

    * 구체적인 영업방식, 보고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최저자본금)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시중은행 1,000억원)

? (지분 보유규제 합리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34%로 상향 조정

? (대주주 자격)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별표)

 ㅇ 사회적 신용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포함

    *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금융관련법령 중 최초

 ㅇ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하도록 법에서 명시하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업무범위 제한) 기업대출을 금지.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 허용

 ㅇ 現 은행법보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등도 강화(5%p↓)
    *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을 의미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주주 관련 거래규제 대폭 강화
 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금지*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

 ②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관계없이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

    *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만 금지

 ③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및 불리한 조건의 모든 거래(용역, 리스 등 포함) 금지

    * 현행 은행법은 매매, 교환, 신용공여만 금지

<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


現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한도
4%
(무의결권주 포함시 10%)
34%

적용제외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정보통신업 비중이 상당할 것
대주주 결격요건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좌동
-
특경가법 위반
시행령 별표로 규정
법 별표로 규정
대주주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25%
원칙 금지
* 예외 :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대주주 발행 증권취득
자기자본의 1%
원칙 금지
* 예외 : 기업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대주주와의 불리한
거래제한 범위
매매, 교환, 신용공여
좌동
-
용역, 리스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차주 :
자기자본의 25%
자기자본의 20%
동일 개인, 법인 :
자기자본의 20%
자기자본의 1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주주 개인의 취할 목적으로 한정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삭제
업무범위
개인 신용공여 가능
좌동
기업 신용공여 가능
금지
* 중소기업 신용공여 예외적 허용


붙임
 관련 QA


1.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지?


□ 재벌의 은행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ㅇ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

    * 시행령 내용은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안되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약속

 ㅇ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

 ㅇ 다만,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의 경우 금융-ICT 융합 촉진이라는 법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

□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 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2. 외국의 정보통신기업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ㅇ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

□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 및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3.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령에 중요사항을 포괄위임하고 있다고보기 어려움

 ① 인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넓게 위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 포괄위임 금지원칙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들임*

    * 처벌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위반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취지

 ②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비교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대주주의 요건을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별표를 법으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타법 대비 대주주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융관련 법령 대주주요건 비교 >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지배구조법
제8조제2항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323조의3제2항
7.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6조제1항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제6조의2제1항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제2항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제31조제1항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별표에서 구체적 요건 규정


4.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과정에서 ICT(정보통신업) 기업의 기술과 자본 투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

 ㅇ 다만, ICT 기업의 정의를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으며,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 ICT플랫폼 사업자 범위를 가장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ICT-금융간 융합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업종*은 제외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UN이 권고한 국제 기준(국제 표준산업분류, ISIC)을 기초로 통계법에 따라 산업활동을 유형화한 기준

 ㅇ 약 80개의 경제, 금융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 한편,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특수분류인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를 활용할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ㅇ 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는 “제조업” 등 ICT 플랫폼 사업과 거리가 있는 산업활동도 포함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5. 정보통신업 자산규모가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이번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대주주 심사 요건으로 정하면서 “자산비중”을 고려하도록 규정

 ㅇ 이는 동법안 국회 논의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다수 재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자산비중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또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 기업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 규모가 작은 ICT기업,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전문기업,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게 될 우려

6. 법 시행 후부터 일반고객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을 의미

 ㅇ 따라서, 일반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거래를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제재조치 부과 가능 

□ 다만,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법령상 또는 기술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면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 ① 휴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