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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하이거 2020. 10. 13. 10:56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020.10.13.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필라1⋅2 blueprint 공개]

□ ’20.10.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blueprint를 승인하고, ’20.10.12일 이를 공개하였음

* Inclusive Framework(IF)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現 137개국)

□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ㅇ 필라1·2 blueprint는 금년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임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 필라1·2 blueprint는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미결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과 향후 논의 방향을 담고 있음(☞ <참고 1> 참조)
[정부의 디지털세 논의 대응 현황]

□ 우리 부는 ’19.12월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를 구성하여 국내쟁점 파악 및 논리 보완에 활용해 왔음

※ ’20년 민관 TF 회의 개최실적:총 18회(서면회의 포함)

ㅇ 또한, 금년 IF 운영위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전부 참석*하여 우리 측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음

※ ’20년 OECD-G20 IF 회의 참석실적:총 25회(영상회의 포함)

ㅇ 특히, 이번 필라1·2 blueprint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측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거나 추후 계속논의 가능한 근거문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음.

[향후 일정 및 대응방향]

□ 필라1·2 blueprint는 '20.10.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임

ㅇ OECD/G20 IF는 이번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년 말에서 '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였으며,

- blueprint에 기초하여 ’2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하여 '21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 우리 부는 필라1·2 최종 합의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ㅇ 공청회 및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통해 blueprint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하여,

ㅇ 일관된 방향 하에 회의 참가·발언, 서면 제출, 기업·전문가 등을 통한 공청회 의견 제출, 국제 공조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참고1> 디지털세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참고2> 디지털세 관련 QA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디지털세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1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 논의

?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1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Amount A ②Amount B ③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 구체화

Amount A Amount B 조세 확실성
적용범위 과세연계점 적용범위 Amount A 분쟁예방·해결

원천귀속 과세표준

금액계산 Amount A 외
분쟁예방·해결
이익배분 중복과세 제거


ㅇ (Amount A)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정부분(시장 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ㅇ (Amount B)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고정율*로 과세권 배분

* 現 이전가격 과세체계(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계산 표준화 → 집행·협력비용 절감 및 조세확실성 제고

ㅇ (조세확실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개발

? (적용대상) ①업종 기준과 ②규모 기준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

① (업종 기준) ①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및 ②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을 구체적으로 정의

▪(디지털서비스사업)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되, 보충적으로 일반적 정의(자동화된 디지털기반 서비스)를 규정

▪(소비자대상사업)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서비스 공급

-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적용 제외

- 직접 및 간접판매(대리인·중개인 등 제3자, 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 포함

-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제외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 단계적 도입(디지털서비스사업만 우선 적용)·세이프 하버(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
② (규모 기준)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

- ①글로벌 매출액 ②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

* OECD 사무국은 연 7.5억 유로(약 1조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 제시

? (과세연계점*) 디지털서비스사업(최소매출 기준만 적용)과 소비자대상사업(최소매출 기준 상향+추가 기준 적용) 차별화 명시

*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 → 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 판단

ㅇ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 마련

☞ (추후 논의사항) 최소매출 기준금액, 최소매출 지속기간 필요성,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추가 기준*, 개도국 고려방안 등

* 시장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시장참여 간주), 맞춤형·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 다수 방안 논의 중

? (매출귀속 기준*) 세부 업종별 복수 지표를 순위에 따라 적용

* 과세연계점 판단의 전제로 글로벌매출이 귀속될 시장소재국(원천지국) 판단 기준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지표와 그 적용 순위, 지표 신뢰성 ·확보가능성 낮은 경우에 관한 지침 등

? (과세표준 산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ㅇ 업종별(디지털서비스사업·소비자대상사업·제외업종)로 구분 산출하되,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 마련

ㅇ 국내 손실공제와 별개로 Amount A 차원에서 손실 이월공제*

* 당해연도에 배분하지 않고 이월하여 후속연도에 이익발생시 공제(earn-out mechanism)

☞ (추후 논의사항) 구분(segmentation) 면제·완화 방안 구체화*, 이익부족분(profit shortfall)** 손실간주 여부 등

* 소규모기업 구분 면제, 구분 필요성 검증, 공시 재무제표 활용, 업종간 이익률 차이가 기준 이하인 경우 기업 선택 허용 등 논의 중

** 이익이 기준 이익률에 미달하는 부분
? (과세이익 배분) ①이익율 기준 ②배분율 ③배분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장소재국별 배분소득 결정

①A기업 과세표준×(1-이익율 기준)= A기업 초과이익
②A기업 초과이익×배분율=전체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시장기여분)
③배분대상 과세소득× 배분지표=개별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ㅇ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차별화 논의,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시장소재국 배분소득 이중계산 방지 논의 등 반영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이익률 기준·배분율·배분지표, 차별화* 및 이중계산 방지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 등

* 업종별 차별화(디지털서비스사업에 낮은 통상이익율 또는 높은 배분율 적용), 원격매출 차별화(원격매출에 낮은 통상이익율 적용) 등 논의 중

**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배분소득을 비교하여 부족분만 추가 배분하는 방안(판매·홍보이익 세이프하버) 도입 논의 중

? (중복과세 제거) 단계적 기준에 따라 Amount A 부담법인을 식별하고, 그 시장소재국의 소득·세금 공제*를 통해 중복과세 제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시장소재국이 선택 가능

☞ (추후 논의사항) Amount A 부담법인 식별기준 구체화*, 중복과세 제거방법의 국내법 등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적용 등

* OECD 사무국은 ①사업활동 ②이익율 ③시장관련성 ④비례적 배분의 4단계 기준 제시

? (Amount B) 적용범위*, 고정율 도출방법** 등 논의 진전

* 다국적기업의 국외관계사에 의한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제한

** 지역·산업별 구분에 따라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도출

☞ (추후 논의사항) 적용범위 확정, 지역·산업별 구분 및 고정율 구체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 운영 여부 등

?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 분쟁 예방·해결 절차 골격* 및 Amount B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개선** 논의

* 신고 표준화·일원화(대표 과세당국 신고 및 정보교환), 사전 확정절차(기업의 신청, 대표 과세당국 에비심사, 1·2차 패널의 검토 및 결정) 등

** 강제력·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 (추후 논의사항) 패널 구성, 구속력 확보 방안 등
(2) 필라2 blueprint 주요내용

◇ 미해결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2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세원잠식방지 규칙 ②원천지국과세 규칙 ③규칙 간 조정(적용순위 등)으로 구분

ㅇ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다시 ❶소득산입 규칙(세액공제전환 규칙) 및 ❷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구분하고, 그 특별 규칙도 설명

ㅇ 각 핵심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도 구체화

세원잠식방지 규칙 특별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규칙 간 조정

적용범위 단순화된 소득산입 규칙 적용범위 적용순위

실효세율 계산
조약과의 관계

적용요건
손실 이월공제

독립기업 조정

적용 예외

조정

분쟁 예방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소득산입 규칙 비용공제부인 규칙

최종모회사 우선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지분 분할소유

? (핵심쟁점 명시)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서 정치적 합의 필요

? (적용범위)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

ㅇ (제외기업) 투자펀드·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

ㅇ (규모기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매출 7.5억유로 미만(약 1조원)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 제외

☞ (추후 논의사항)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 규모기준 미충족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 등
? (실효세율 계산) 해당국가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상대방국가에서 과세
▪실효세율=대상세액÷과세소득(과세표준, 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추가세액=과세소득×추가세율(최저한세율-실효세율)

ㅇ (손실 이월공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세액에서 공제(IIR tax credit)

☞ (추후 논의사항) 실효세율 계산 범위(blending)*,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방안** 추가논의, 최저한세율 구체화 등

* OECD 사무국은 국가별 구분 계산(jurisdictional blending) 제안

** ①국가별 보고서 활용 ②최소이익 규정(de minimis exclusion) ③특정연도 실효세율을 수년간 사용 ④BEPS 위험이 낮은 국가 적용 제외(white list) 등 방안 논의 중

? (적용 예외)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formulaic substance-based carve-out) 제안

ㅇ 해당국가 내 실질 사업활동*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실질 사업활동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방지

*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 기준으로 급여(인건비)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제안

☞ (추후 논의사항) 고정율 구체화, 적용 예외 인정방식 및 정량기준 보완 등 추가논의 필요

? (소득산입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 추가세액 부담

* 저세율국가 소재 국외관계사 추가세액을 합산하여 모회사에서 부담

※ (세액공제전환 규칙) 저세율국가에 국외관계사가 아닌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이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 적용 불가

→ 소득면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세액 부담

ㅇ (최종모회사 우선) 다국적기업집단의 최종모회사에 우선 적용 → 적용이 어려우면 아래 중간모회사에 적용(top-down approach)

☞ (추후 논의사항) 지분 분할소유시 적용 방안* 등

* 최종모회사가 중간모회사 지분을 제3자와 분할소유하는 경우 → OECD 사무국은 최종모회사가 아닌 중간모회사가 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 제안

? (비용공제부인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 부담

ㅇ (소득산입 규칙 우선적용)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의 보완적 규정(backstop)

→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를 직·간접 지배하는 국외 관계사에 소득산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기술적 사항(동 규칙이 다수의 구성회사에 적용되는 경우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배분한도 등) 중심 논의 필요

? (원천지국과세 규칙) 소득의 저세율국 이전을 통한 원천지국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규칙

ㅇ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 원천지국에 최저한세율까지 추가세액 과세권 인정

- 저세율국 여부는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로 판단

☞ (추후 논의사항) 거래·기업규모 기준 도입 여부 및 금액, 관계사간 거래 제한 여부*, 지급금의 범위 등 추가논의 필요

* OECD 사무국은 관계사간 지급금에만 적용 제안

** OECD 사무국은 이자, 사용료, 고위험 서비스대금(무형자산 사용료⋅보험료 등) 등에 제한 제안

? (규칙 적용순위) 규칙의 중복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OECD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 제안

▪(원천지국과세 규칙-다른 필라2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우선 적용 → 동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반영

▪(다른 필라2 규칙-기존 규칙) 기존 규칙(CFC·원천징수세액) 우선 적용 → 기존 규칙에 따른 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반영

▪(소득산입 규칙-비용공제부인 규칙) 소득산입 규칙 우선 적용

▪(소득산입 규칙 간) 최종모회사 우선 적용(top-down approach)

▪(세액공제전환 규칙) 소득산입 규칙에 보완적으로 적용(→ 다른 규칙과의 순위는 소득산입 규칙과 동일)

☞ (추후 논의사항)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은 추가논의 필요
참고 2 디지털세 관련 QA

① 이번에 공개되는 필라1·2 blueprint의 합의 내용은?

□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음

ㅇ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님

ㅇ blueprint는 그간의 디지털세 논의 경과에 관한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후속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예정

② 금년 1월에 있었던 합의내용과 필라1․2 blueprint가 달라진 점은?

□ 금년 1월에는 디지털세 기본골격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ㅇ blueprint는 기본골격에 기반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상세히 소개

ㅇ 특히, 필라1․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함께 미해결 쟁점 및 그에 관한 이견을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③ 당초 금년 말 예정이던 최종안 합의가 ‘21년 중반으로 미뤄졌는데 합의 관련 전망은?

□ OECD/G20 IF는 금년 1월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후 이에 기반하여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해 세부 논의를 지속

ㅇ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정치적․기술적 세부사항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

□ 다만, 최종합의 시점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美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ㅇ IF는 향후에도 필라1․2 blueprint에 기반하여 공청회 개최, 미해결쟁점 추가논의 등을 통해 ’21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④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 IF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디지털세 협상에 계속 충실히 참여(fully engaged)하겠다는 의사 표명

ㅇ 현재 미국, EU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

ㅇ 특히, 미해결쟁점에 관해서도 절충안 등을 통해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⑤ 언제쯤 디지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

ㅇ 따라서, 내년 중반에 최종안이 합의되어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⑥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우리측 대응 현황은?

□ 정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 과정에서 우리측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해왔음

ㅇ ’19.12월 담당국장(소득법인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IF운영위 위원에 선임되었고 전담대응팀(디지털세대응팀)도 구성

ㅇ 보강된 조직을 통해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전부 참석*하여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 중

* ’20년 IF 회의 참석 실적(영상회의 포함):총 26회

ㅇ 민간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디지털세 민관TF를 구성하여 필요시 쟁점 파악 및 논리 보강 등에 활용*

* ’20년 민관 TF 회의 개최 실적(서면회의 포함):총 18회
⑦ 디지털세 국제 합의 이전에 디지털서비스세(DST:digital service tax)* 도입 관련 정부입장은?

* 기업의 소득이 아닌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일부 EU 국가 등에서 개별적으로 도입

□ 디지털세 논의는 국가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국제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ㅇ 디지털서비스세 등 일방적 과세방안은 무역분쟁 우려 및 산업 파급효과, 이중과세 문제 및 전가 가능성 등 고려시 도입에 신중할 필요

⑧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

ㅇ 현 상황에서 전체 법인세수 및 기업 세부담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의 정확한 추정은 곤란

⑨ 디지털세 도입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대응할 계획임

□ 현재 IF도 필라1․2에 관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ㅇ bluprint에도 다양한 납세협력비용 감소방안을 담고 있음
⑩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내 디지털 기업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 우리 디지털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디지털세 필라1의 적용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용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필라1은 과세권 재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기업 세부담 증가는 원칙적으로 중립적

⑪ 제조업이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국가 제안에 따라 `20.1월 기본골격 합의안에 포함

ㅇ 소비자대상사업도 시장에 물리적 접근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장 참여 및 사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 소비자대상사업이라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며, 세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⑫ 제조업 등에 대한 국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

□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digital differenti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

* 디지털화 정도 차이를 감안, 디지털서비스사업에 비해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해 엄격한 과세기준 적용

□ 아울러,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기준, 과세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의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