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파일 등으로 특허출원 쉽고 빠르게- 2월 15일부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 시행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작성일2021-02-15
"PDF 파일 등으로 특허출원 쉽고 빠르게…
PDF 등으로 작성한‘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출원 시 출원료 인하 2월 15일부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시 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20.3월)
ㅇ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 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6천원의 출원료를 납부
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ㅇ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 하도록 했다.
*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정료 1만 4천원에 20면을 초과하는 1면당
1천원 납부(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기존과 같이 4천원의 보정료만 납부)"
"□ 또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중소
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면,"
"ㅇ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감면한다.
□ 한편,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 (기존) 발명마다 22만5천원 → (개정) 발명마다 120만원(국어인 경우 45만원)
□ 특허청 마정윤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
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 주요 내용
"「임시 명세서」제도 시행에 따른 출원 방식 변화 반영
○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전자출원료 조정
< 출원서의 제출 방법 및 명세서 종류에 따른 출원료 현황 및 조정 >"
구분 특허 실용신안
기존 개정 기존 개정
"서면
출원" "일반명세서1)
임시명세서2)" "66,000원
+면 가산금3)" 현행과 같음 "30,000원
+면 가산금3)" 현행과 같음
전자 출원 일반 명세서 "특허청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 46,000원 현행과 같음 20,000원 현행과 같음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 56,000원 현행과 같음 25,000원 현행과 같음
임시 명세서 "특허청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 46,000원 현행과 같음 20,000원 현행과 같음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 56,000원 46,000원 25,000원 20,000원
"주) 1. 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기재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
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임의 형식으로 작성
3.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 가산"
"○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업무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
*
(기존)14,000원→(개정)14,000원+면 가산금(명세서 등 총합이 20면 초과시 초과1면당 1천원)
* 임시 명세서 보정서를 서면 제출시 전자화가 필요, 심사 지연 등 방지를 위해 보정료를 조정(다만, 임시 명세서를 첨부하는 전자출원료 조정을 병행)
"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감면할 수수료를 확대"
*
(기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동연구, 출원료ㆍ심사청구료 50%감면
→ (개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연구,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 50%감면
"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PCT국제조사(예비심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미충족하는 청구범위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심사료) 수준으로 조정"
*
(추가수수료)
국제조사: (기존) 발명마다 22만5천원→(개정) 발명마다 45만원(국어), 120만원(영어)
예비심사: (기존) 발명마다 22만5천원→(개정) 발명마다 45만원
<발명의 단일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국제조사료 부담 비교 사례>
"국제출원
(국제조사신청)" 국제조사료
악용하는 사례 정상적인 경우
"청구범위
①∼⑩" 발명Ⅰ "국제출원 1건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 "국제출원 3건
(각각 발명의 단일성요건 충족)"
"청구범위
⑪∼⑮" 발명Ⅱ
<추가수수료 납부명령> 발명2개×22만5천원=45만원 "발명Ⅰ=국제조사1 발명Ⅱ=국제조사2
발명Ⅲ=국제조사3"
"청구범위
◯16 ~◯20" 발명Ⅲ
"국제조사료
최종 부담액" 영어 120+45=165만원 영어 120×3건 = 360만원
국어 45+45= 90만원 국어 45×3건 = 135만원
○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 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
*
(기존) 無 → (개정) 매 건마다 국어조사의 경우 45만원, 영어조사의 경우 120만원
*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 명세서 등이 정정되면 국제조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국제조사료 수준으로 추가수수료 부과(특허법시행규칙§106의14⑤반영)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재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정비
*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
(기존) 아래에 명기한 → (개정) 아래에 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표현 단일화 :
(기존) 소기업, 중기업 → (개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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