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도민의 눈높이까지 반부패․공정 개혁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
-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 실시
- 1타 강사 방지위해 외부강의 신고시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화
-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 8월 시행
○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업무 개선
- 민·관협의체 출범, 시민감사관 참여하는 공익제보 조사체계 확립
- 보․포상금 예산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확대.
- 제보자 신변보호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옴부즈만 활성화 등 27개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2021.04.28. 05:40:00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도,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4월 2일 체결한 이해충돌방지 업무협약 후속조치
○ 도민의 눈높이까지 반부패․공정 개혁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
-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 실시
- 1타 강사 방지위해 외부강의 신고시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화
-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 8월 시행
○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업무 개선
- 민·관협의체 출범, 시민감사관 참여하는 공익제보 조사체계 확립
- 보․포상금 예산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확대.
- 제보자 신변보호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옴부즈만 활성화 등 27개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
경기도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아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무정보를 활용한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개편, 외부강의 신고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결정)되지 않은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는 선제적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운영체계로 진정한 도민주권의 공정한 세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대상 법률범위에 맞춰 보·포상금 예산을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도민의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지표를 도정에 도입해 부서 평가(청렴활동참여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을 위한 청렴교육,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총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 ▲신속·엄정한 부패대응체계 확립 ▲소통·참여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로, 도민의 눈높이까지 중단 없는 ‘반부패·공정 혁신’을 위해 ▲도민주권의 반부패 도정구현 ▲공공행정에 대한 G-청렴방역 실시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부패방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을 위한 기본청렴 실현을 위해 ▲도민중심의 상생·포용 청렴정책 강화 ▲공정·청렴의 도정가치 사회전반 정착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대응하고자 도민주권의 진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민생안전과 위기극복으로 코로나이후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경기도 부패방지 기본계획(요약)
※ 추진근거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실시계획 (권익위, ′21. 3월)
‣ 道-권익위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업무협약(′21. 4. 2) 후속조치
□ 정책여건
○ 최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 국가의 회복·도약을 위한 끊임없는 반부패 혁신 추진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21. 1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20.11월, 대상법률증가 284개→467개)등
○ 부동산 부패등 내제된 부패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체계 마련 시급
※ (주요사례)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투기 의혹, 직무(인·허가 대상 업체) 관련 주식 보유 논란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사회 전반의 청렴성 강화 필요
※ 공정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 집행의 공정성(42.3%) 응답 <출처:′20년 권익위 부패인식조사>
□ 2021년 추진계획 (비전 :
)
○ 내제된 부패관행 개선으로 도민의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 【정책과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사회』
①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체계 마련신규+ 외부강의제도 개편신규+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② 신속·엄정한 부패대응체계 확립 (부패현안 대응체계구축신규+공공재정환수제도+갑질행위 근절)
③ 소통·참여의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청렴활동 참여지수+청렴이행서약제)
○ 도민의 눈높이까지 「반부패·공정」 혁신으로 신뢰받는 도정구현
⇨ 【정책과제】 중단 없는 『반부패·공정』 혁신
① 「도민주권」의 반부패 도정 구현 (공익제보 혁신개선+시민감사관 활성화+경기도의 소리+생활적폐 청산)
② 공공행정에 대한 「G-청렴방역」실시(확실한 부패통제+사전컨설팅감사+청렴도평가+청렴수준 진단 +청렴해피콜)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적 부패방지 기반 마련 (부패영향평가+미래지향적 청렴시책신규+체계적 부패방지시스템신규)
○ 도민을 위한 기본청렴, 도민과 함께하는 「포용·공정사회」
⇨ 【정책과제】 도민을 위한 『기본 청렴』 실현
① 「도민중심」 상생·포용 청렴정책 강화 (옴부즈만+도민을 위한 청렴교육+행정심판신규+도민고충 해결)
② 공정·청렴의 도정가치 사회전반 정착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청렴대상+주민감사청구 제도신규)
붙임 2 ′21년 경기도 부패방지 비전과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