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체납자료 제공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제외 사유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료 제공절차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별 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 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용·단시간 근로자 가입 확대(제2조) ㅇ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의 일용근로자 ㅇ월 근로소득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규정(제59조) ㅇ 자동 계좌 이체 ㅇ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 이체
체납자료 제공절차 등 규정(제70조의5) < 신 설 > ㅇ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 및 제공 절차 규정
운전면허의 수집·이용 근거 마련(제113조의2)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ㅇ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유족연금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별표1) ㅇ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ㅇ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공단이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ㅇ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ㅇ금융감독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추가
(별표2의3)
ㅇ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 업무 수행 관련 자료 ㅇ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관련 자료 등 추가
어업 범위에 양식업 추가 규정(제3조, 제22조, 제57조)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ㅇ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험료 징수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사망한 가입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제1호, 안 같은 조 제4호라목 신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안 제70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등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3호다목 및 라목)
종전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이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모두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손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 2의3)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금융감독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6.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되는 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속 사용되면서”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용되는”을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이상”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되는”을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이상인”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을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3조제2항제3호 중 “어업과”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본문”으로, “9월 말일”을 “9월 30일”로,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 중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을 “농업과”로,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으로,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농어업인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의 제목 “(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을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 계좌이체의”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로,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를 “사람에게는 자동이체”로 한다.
제70조의5를 제70조의6으로 하고, 제7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여권번호”를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을 “달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달리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을 “달리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너목을 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의3 제2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보목을 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보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에 관한 자료
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자료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조.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다음 각 호와 --.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1. ---------------------------------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가. ----------------------------------------------------------------------------------------------------------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나.------------------ 근로를 제공하는 ------------------- 이상 또는 --------------------------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3. ------------ 소득-------------------------------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4.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업 소득
3. -------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 법 제4조제2항 본문----------------------------------------------------------------------------------------------------------------------------------------------------------------------------------------------------------- 9월 30일-------------------------------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생 략)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 농업과 -------------------------------------------------------------------------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 농어업인인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자동 계좌이체를 하는 자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자에게는 자동 계좌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 사람에게는 자동이체---------------------------------------------------------------------.
<신 설>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70조의5 (생 략)
제70조의6 (현행 제70조의5와 같음)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