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담당부서 무역진흥과등록일 2021-08-02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8.2(월) 15시~, 코트라 주관, 웨비나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원(230여개사 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21.8.2(월)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여 국제 운임비 및 현지 물류비용을 지원
ㅇ 이번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5대 소비재․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ㅇ 사업 신청은 8.2(월)부터 8.13(금)까지 2주 동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 참여 기업은 ①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②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中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ㅇ 원하는 민간 포워딩사(現 48개사)도 선택할 수 있고, 국고 지원은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의 70%(최대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참고로 중기부는 109억원(780여개사) 추경 예산으로 ①국제운송비와 미주 서안향 대상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과 국적해운선사(HMM)간 ②장기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장기 운송비를 지원한다.
ㅇ 산업부는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경 물류전용 사업 통합 관리지침을 수립․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수출 기업에게 지원하되, 중복 신청은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코트라는 추경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8.2(월) 15시부터 웨비나 방식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사전등록 : https://kotra.zoom.us/webinar/register/WN_7TvugebjQwuAvhtcJ3e73w
ㅇ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 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 중기부 사업과의 차이점 등을 Q&A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추경과는 별개로 현재 지원중인 171억원 규모의 다양한 물류 지원도 병행하여 수출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현재까지 1,081개사(1,506건)에게 해외 현지 물류비, 국제운송비, 해외배송비 및 EMS 운송료 등을 지원하였다.
구분 지원 사항 현재까지 지원 현황 지원
금액 기업수 건수 목표
해외공동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비용,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국비 지원 43억원 322 403 1,070개사
물류센터 100% 자비 0원 525 667 (50억원)
(무역관주선)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 내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 등록하여 코트라 3.72억원 66 146 518개사
사업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 지원 중진공 4.55억원 84 187 (60억원)
해외전시회 (코트라)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해상ㆍ항공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지원 0.8억원 16 16 300개사
사업 (15억원)
온라인 (중진공) 항공 5백만원, 해상 2백만원 지원기업 모집중 1,500개사
공동물류 (40억원)
소비재 (코트라) 해외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 발생하는 해외배송비 지원기업 모집중 300개사
파워셀러육성 (3억원)
내수기업의 (코트라) 수출신고 기준 1천달러 초과 수출건의 EMS운송료(단, 기업당 최대 200만원) 0.58억원 68 87 150개사
수출기업화 (3억원)
합계 52.65억원 1,081 1,506 3,838개사
(171억원)
□ 한편 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 부족 및 높은 해운 운임에 대응하여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ㅇ (선박투입) 국적선사의 임시선박을 총 47척 투입하여(’20.8~’21.7.26), 화물 13만TEU를 수송하였고, 유럽향 신조 선박도 8척 투입하였다.
- 특히, 물동량 성수기(3분기)를 대비하여 미주향 임시선박을 7월에는 월 최대규모인 9척, 8월부터는 최소 월 6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ㅇ (중기지원)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금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전용 선적공간을 9,393TEU를 제공해왔으며(’20.11~’21.7.26)
-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미주향 전용선복량 확대, 동남아향 선복량 신규 배정(150TEU) 등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ㅇ (운임지원) ‘21년 물류비 예산지원을 121억원에서 추경 확보를 통해 263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수출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도 지원중에 있다.
* ‘21.7월말~, 금리 연 1.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천만원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ㅇ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1 >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 별첨 2 > 수출바우처 13대 서비스 메뉴판 현황
< 별첨 3 >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첨부 1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ㅇ (지원 방식) 기업이 일정액을 자비 부담하면 바우처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메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활용
- 13대 서비스 수행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기관이 정산
ㅇ (예산) ‘21년 총 1,525억원 (KOTRA 461억원, 중진공 1,064억원)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지원대상* 예산 바우처 국고 보조율
발급한도
산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14,000 ① 20 50∼70%
업 선도기업 육성 ① [진입] 수출액 10만불 미만 ② 50~100
부 ② [발전] 수출액 10만불 이상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620 ① 20
① [준비] ② [진출] ③ [확대] ② 40
③ 55
서비스 - 서비스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1,890 41.1
선도기업 육성
중견기업 - (Pre) 후보·예비 중견기업 25,000 100~ 30∼70%
글로벌 지원 - (중견 글로벌) 월드클래스 기업. 200
중견기업
- (Post) 중견 글로벌 졸업 기업
수출바우처 통합관리사업 수출바우처 사업관리 608 사업관리비
수출바우처 사업개선
산업부 사업 총액 46,118
중 성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 ‘0’ 22,060 30 ·매출 100억원 미만 : 70%
기 장
부 바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20,750 30 ·매출 100∼300억원 미만 : 60%
우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18,850 50
처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12,090 8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혁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5,725 30
신 브랜드 K 기업 -브랜드 K 선정기업 2,460 100
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3,470 100
우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5,906 100
처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2,100 100
신신업, K-바이오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2,950 100
중기부 사업 총액 106,361
추경 물류바우처 신설 - 중소·중견기업 141.91억원
(산업부․중기부) - 산업부 32.52억원
- 중기부 109.39억원
첨부 2 수출바우처 13대 서비스 메뉴판 현황
ㅇ (제공 서비스) 디자인개발, 홍보, 특허․지재권․시럼, 해외 규격인증, 국제 운송 등 총 13개 분야에서 6,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정 의 내 용 (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 조사, 해외시장 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 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 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교육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시험
서류대행·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 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현지등록·
환보험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 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정품 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개발‧관리
전시회·행사·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 감사, 세무 자문, 법률자문, 법인 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 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 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 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인증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보험료 및 해외운송 지원 (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21년 한시 운영
(‘21년 신규)
첨부 3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 목적
◦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참여기업 모집 규모 : 230여개사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 내용
◦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국제운송 및 도착국 현지 물류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물류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지원 내용
대분류 정 의 정산 대상 항목 정산 제외 항목
국제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항공·해상 운송료
(㉠) 보험료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해당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만 해당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무상거래 샘플운송
현지 물류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도착국 현지 물류비 - 현지 통관대행 수수료 관세, 수입세 등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현지 내륙운송비용
풀필먼트 서비스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인코텀즈 D조건만 해당
통합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 상기 참고
(㉠ + ㉡)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중기부에서 별도 공고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도 이번 물류 바우처 사업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시 물류비 집행 계획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및 운영기관 공지 기한내 자비분담금 미납 시에 1회 보완요청을 드릴 예정이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하고, 후보기업으로 대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사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물류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7조(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에 근거하여 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간 물류 바우처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시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사업 참여 후, 바우처 협약액 대비 잔액 발생시 관리지침 제10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올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기업 선정 시에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잔액이 바우처 협약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동 관리지침 제10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잔액 규모 제재 조치 내용
바우처협약액의 30% 초과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全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이하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全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시 5점 감점
바우처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물류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부 모집 요강
□ 지원요건
◦ 지원 요건 :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구분 상세 내역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
소비재 5대 유망 소비재* 제조 또는 해당 소비재 e커머스 중소·중견기업
*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서비스 콘텐츠(AR, VR,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교육(이러닝 등), 프랜차이즈(외식업 등), 보건(병원 등), 스마트 물류 및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유의사항 :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
- 단, 별도 공고한 중기부 물류 바우처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 분 ⑴ 중소기업 ⑵ 중견기업
지원기간 ’21.8.2 ~ 12.31
지원규모 OOO개사 OOO개사
바우처 발급액 1,000만원,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금액㉠ 70% / 최대 1,400만원 50% / 최대 1,0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최대 600만원 50% / 최대 1,000만원
* 신청접수 개시일(’21.8.2)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 사업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2021. 8. 2(월) ~ 12. 31(금) (5개월)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기간 : ’21. 8. 2(월) ~ ’21. 8. 13(금)
◦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 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 심사기준 ➡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포인트 발급 ➡ 국제 운송·물류 서비스 이용
접수 적용하여 평가 및 선발
’21.8.2.~ ’21년 8월 중 ’21.8.26~ 자부담 납부 즉시 협약체결일~
‘21.8.13. ‘21.12.31.
◦ 신청시 구비 서류 (* 구비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물류비 집행 계획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원 필수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19~’20년) 필수 홈텍스 출력본
수출실적증명원(‘19~’20년)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직접수출액만 인정)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국세 완납 증명서 필수 국세청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필수 -
□ 주요 심사 기준
심사기준 1) 상기 신청 시 구비 서류
2) 물류비 집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실질적인 수출을 위한 국제운송·물류비 집행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 예정
3) 신청일 기준 ’21년 수출바우처사업(산업부, 중기부) 미참여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 예정
심사방법 1) 1차평가(계량)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 평가
2) 2차평가(비계량) - 물류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 및 수출가능성 평가
□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업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산업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KOTRA / 수출바우처팀 02-3460-3424‧3425
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스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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