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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하이거 2021. 7. 21. 12:36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7-20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건

** 캠핑용품 위해정보 접수 건 : ’18년(115건), ’19년(139건), ’20년(142건)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

캠핑용품 위해정보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총 건수 115 139 142 396

 

ㅇ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캠핑용품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 ]

(단위 : 건, %)

연번 위해원인 건수(건) 비율

1 화재, 발연, 과열, 가스 245 61.9

2 제품, 물리적 충격 139 35.1

3 식품 및 이물질 12 3

- 합 계 396 100

 

-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 되었다. 

 

ㅇ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2 위해원인별 위해사례 및 유의사항

 

가. 화재 관련

 

□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나타났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ㅇ (위해부위)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해사례>

부탄가스 (만46세, 여)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과 왼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불꽃놀이 (만3세, 여) 2020년 9월 불꽃놀이(막대 스틱형)를 했던 막대기를 잡아 좌측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제품

야외용 버너 (만19세, 여) 2020년 4월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가 버너 아래쪽 쇠 부분에 좌측 허벅지 위쪽을 데어 병원에 이송됨.

캠핑용 (만4세, 남) 2020년 5월 캠핑장에서 난로에 손을 데여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난로

캠핑용 (만10세, 남) 2020년 4월 가족과 같이 캠핑장에서 참숯화로를 피운 뒤 의식소실, 어지럼증, 구역감 등을 호소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화로대

 

□ 유의사항

 

ㅇ (부탄가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ㅇ (불꽃놀이 제품)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ㅇ (연소용 제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나. 제품 관련

 

□ 제품 관련(제품의 예리함, 파열‧파손 또는 물리적 충격)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이었다. 

 

ㅇ (위해 다발품목) 제품 관련 위해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ㅇ (위해부위)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해사례>

해먹 (만7세, 남) 2020년 7월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지며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후 두개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 

텐트 (만62세, 여) 2020년 5월 텐트 폴대를 구부리던 중 제품이 파손돼 손 전체에 이물감을 느끼며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캠핑용 (만48세, 여) 2020년 7월 캠핑장에서 캠핑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 뇌진탕과 목의 염좌,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

의자

캠핑카 (만5세, 여) 2019년 9월 캠핑장에서 캠핑카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1m 높이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입음.

기타 (만1세, 남) 2019년 7월 캠핑장에서 모기장 문을 닫다가 5번째 손가락이 끼여 병원 진료를 받음.

 

□ 유의사항 

 

ㅇ (해먹)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에 걸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 (텐트) 텐트를 설치 또는 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텐트를 고정시킬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3 리콜정보 및 안전정보

 

□ 캠핑용품을 구입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2,600여개의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4 당 부 사 항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할 것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2. 여름철 캠핑 시 식품 섭취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1>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1 캠핑용품 관련 위해정보 현황

□ (연도별) 최근 3년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396건 발생

ㅇ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96건이며, 매년 평균 13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여가생활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20년의 경우 142건이 접수돼 2018년(115건) 기준 약 23.5% 증가함.

[ 연도별 캠핑용품 위해정보 현황 ]

(단위 : 건)

캠핑용품 위해정보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총 건수 115 139 142 396

전년대비 증감(건) - 14 3 -

□ (품목별) ‘부탄가스’, ‘해먹’, ‘불꽃놀이 제품’ 순으로 사고 발생

ㅇ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 관련 용품*을 분석한 결과, ‘부탄가스’(81건, 20.5%), ‘해먹’(50건, 12.6%), ‘불꽃놀이 제품’(34건, 8.6%), ‘텐트’(30건, 7.6%) 순으로 나타났음.

[ 캠핑용품 종류별 현황 ]

 

순위 캠핑용품 건수(건) 비율(%) 순위 캠핑용품 건수(건) 비율(%)

1 부탄가스 81 -20.5 8 캠핑용 난로 22 -5.6

2 해먹 50 -12.6 8 토치 14 -3.5

3 불꽃놀이 제품 34 -8.6 8 전기그릴 13 -3.3

4 텐트 30 -7.6 11 캠핑용 의자 11 -2.8

5 야외용 버너 28 -7.1 12 캠핑용 화로대 10 -2.5

6 목탄(숯) 25 -6.3 - 기타** 54 -13.6

6 화로(불판) 24 -6.1 - 합계 396 -100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코드 기준 품목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랜턴, 코펠, 모기장, 아이스박스, 캠핑카, 캠핑용 테이블 등

□ (위해원인별) 화재‧발연‧과열‧가스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ㅇ (현황) 캠핑용품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발연‧과열‧가스 등 ‘화재 관련’ 위해정보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제품으로 인한 위해정보도 139건(35.1%)으로 다수 발생했음.

[ 위해원인별 현황 ]

 

 

위해원인 건수(건) 비율(%)

화재, 가스누설 및 가스폭발 102 -25.7

발연, 고온물질(과열) 79 -20

과열, 발화‧불꽃‧화재 60 -15.2

가스 기타 4 -1

소계 245 -61.9

추락 54 -13.6

제품‧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25 -6.3

물리적 부딪힘 23 -5.8

충격 미끄러짐‧넘어짐 21 -5.3

기타(눌림‧끼임‧기타) 16 -4.1

소계 139 -35.1

식품 및 이물질 12 -3

합계 396 -100

ㅇ (화재 관련)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부탄가스(81건, 33.1%), 불꽃놀이 제품(31건, 12.6%), 화로(불판)(23건, 9.4%) 순으로 확인됨. 특히, 부탄가스의 93.8%가 ‘가스 누설 및 가스 폭발’ 사례였고, 불꽃놀이 제품의 경우에는 ‘화재‧발화‧불꽃’ 사례가 81.0%를 차지했음.

[ 위해품목별 현황 ] [ 부탄가스 관련 세부 현황 ]

 

 

구분 건수(건) 비율(%) 구분 건수(건) 비율(%)

부탄가스 81 -33.1 가스누설 및 가스폭발 76 -93.8

불꽃놀이 제품 31 -12.6 화재‧발화‧불꽃 5 -6.2

화로(불판) 23 -9.4 합계 81 -100

야외용 버너 23 -9.4

목탄(숯) 20 -8.2

기타* 67 -27.3 [ 불꽃놀이 제품 관련 세부 현황 ]

합계 245 -100

 

구분 건수(건) 비율(%)

화재‧발화‧불꽃 25 -81

고온물질 6 -19

합계 31 -100

* 캠핑용 난로(19건), 토치(14건), 전기그릴(11건), 캠핑용 화로대(8건), 랜턴(5건) 등

ㅇ (제품‧물리적 충격 관련) ‘제품 관련’ 안전사고 다발품목은 해먹(50건, 36.0%), 텐트(30건, 21.6%), 캠핑용 의자(11건, 7.9%) 순이었으며, 해먹의 경우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43건(8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 특히 해먹 안전사고의 대부분(42건, 84%)이 어린이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위해품목별 현황 ] [ 해먹 관련 세부 현황 ]

구분 건수(건) 비율(%) 구분 건수(건) 비율(%)

해먹 50 -36 추락 43 -86

텐트 30 -21.6 부딪힘‧미끄러짐‧넘어짐 6 -12

캠핑용 의자 11 -7.9 기타 1 -2

캠핑카 7 -5 합계 50 -100

모기장 5 -3.6

기타* 36 -25.9 [ 해먹 관련 연령별 접수 현황 ]

합계 139 -100 구분 건수(건) 비율(%)

0세~14세 이하 42 -84

15세 이상 8 -16

합계 50 -100

* 아이스박스(쿨러)(5건), 야외용 버너(5건), 가스랜턴(4건), 캠핑용 테이블(4건), 전기그릴(2건) 등

- (텐트) 텐트 관련 안전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 주로 텐트의 폴대 등 예리한 부위로 인한 사고(10건), 텐트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8건), 텐트 폴대 등에 부딪히는 사고(7건) 등이 있었음. 

ㅇ (식품 및 이물질 관련) ‘식품 및 이물질’ 관련 안전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목탄(숯)’(5건), ‘불꽃놀이 제품’(2건) 순이었으며, 대부분 가스‧가루‧액체 등 이물질에 의한 사례(10건)였으나, 식품의 부패‧변질에 인한 위해사례(2건)도 종종 발생해 보관‧조리 시 주의가 필요함.☞붙임 2 참고

[ 위해품목별 현황 ] [ 식품 및 이물질 위해원인별 현황 ]

구분 건수(건) 비율(%) 구분 건수(건) 비율(%)

목탄(숯) 5 -41.7 이물질 10 -83.3

식품 2 -16.7 (가스‧가루‧액체 등)

불꽃놀이 제품 2 -16.7 식품 섭취에 의한 위해 2 -16.7

기타 3 -25 합계 12 -100

합계 12 (100.1)*

*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위해증상별) 화재 관련 사고로 ‘화상’ 입는 피해가 많아

ㅇ (현황)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증상으로는 ‘화상’을 입은 경우(201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02건),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순이었음. ‘화상’의 경우는 대부분 화재와 관련(98.0%)이 있었고, 제품에 의한 화상 사례*(2.0%)도 확인됨. 

[ 위해증상별 현황 ] [ 화상 관련 위해원인 현황 ]

구분 건수(건) 비율(%) 구분 건수(건) 비율(%)

화상 201 -50.8 화재‧발연 197 -98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 102 -25.8 과열‧가스

뇌진탕 및 타박상 27 -6.8 제품‧물리적 충격 4 -2

근육‧뼈 및 인대손상 22 -5.6 합계 201 -100

전신손상 14 -3.5

기타 30 -7.6

합계 396 -100

* 캠핑용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앞으로 쏠리면서 화로에 손을 집어 화상을 입은 사례 등

ㅇ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관련)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경우에는 ‘제품’(제품 관련,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가 83건(81.4%)으로 가장 많았고, 다발 품목으로는 텐트(23건), 해먹(21건) 순이었음. 

ㅇ (전신손상 관련) ‘전신 손상’의 경우에는 캠핑용 난로(6건), 목탄(숯)(4건), 캠핑용 화로대(4건) 등 연소용 제품에서 발생하며, 중독(12건), 산소 결핍(2건) 등 질식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위해부위별) 주로 ‘머리’ 및 ‘팔’ 부위가 많이 다쳐

ㅇ (현황)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169건(42.7%), ‘팔 및 손’이 129건(32.6%)으로 나타나 주로 상체부위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확인됨. 

[ 위해부위별 현황 ]

순위 구분 건수(건) 비율(%) 순위 구분 건수(건) 비율(%)

1 머리 및 얼굴 169 -42.7 5 신체내부 14 -3.5

2 팔 및 손 129 -32.6 6 몸통 5 -1.3

3 둔부, 다리 및 발 39 -9.8 - 기타 8 -2

4 목 및 어깨 16 -4 - 해당 없음 16 -4

- 합계 410 -99.9

2 캠핑용품 안전사고 예방요령

 

 

< 붙임 2> 여름철 캠핑 시 식품 섭취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여름철에 축산물 등을 비위생적으로 보관‧조리할 경우 부패 가능성 높아

ㅇ (현황) 캠핑용품 뿐만 아니라, 여름철 캠핑 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도 종종 접수되고 있음. 

- 2016년도에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축산물 부패‧변질 관련 시험조사’* 결과, 축산물의 경우 아이스박스 등 냉장기구 없이 4~6시간 보관하면 세균 증식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16.8.3. 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