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등록일 2021-07-27
제 목 :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함께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
1
회의 개요
□ 금융위는 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7.27.(화) 10: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가계금융과장[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장 [대부협회] 기획조사부장[온라인플랫폼]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5개 업체 대표·임원
2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중개 등록 준비중
□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고,
ㅇ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련 「대부업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건 개정완료(7.7.)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 핀다,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3
온라인·겸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안착 지원
□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7.23.)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 우선 유권해석으로 시장안착 도모 → 하반기 중 대부업법령에 관련 사항 명확히 정비
ㅇ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별첨]금일 유권해석 회신 사례 2가지 ☞ 4페이지
4
향후 계획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ㅇ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입니다.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등 관계기관은 준비 과정에서 유권해석·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온라인 플랫폼 업체 관련 유권해석
Q1) 대출상품 중개 웹페이지나 모바일App에 상호를 표시할 때, “항상”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함께 표시해야하는지?
* [관련법령] 「대부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대출상품 중개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모바일App에서,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음
ㅇ 다만,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표기 필요
* [예시]
➊구체적인 대부상품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메인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➋고객이 [대부중개]메뉴 등을 선택하여 대부상품이 게재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함➌플랫폼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을 대부상품 조회 페이지 등으로 이동 시킨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호 옆에 “대부중개”를 표시해야 함
□ 시스템적으로는 동일한 웹페이지·App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관점에서 웹페이지·App을 구성하는 각 페이지를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
Q2) 금융위 등록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임직원 총원의 10%”가 대부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대부중개와 관련 없는 직원들도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 [관련법령] 「대부업법」 제3조의4, 시행령 제2조의8: 금융위 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임직원 총원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대부중개업 등록이 가능
□ 금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대부중개업 겸업이 허용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의 경우,
ㅇ 총 영업수익에서 대부중개 영업수익의 비중이 50% 미만*이면,
* 「대부업법」 제5조의2제3항의 기준을 준용
ㅇ 관련 조항을 “대부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대부중개 관련 업무 수행 임직원 중 교육을 이수한 비중이 10% 미만인 상태가 되는 경우,
ㅇ 3개월 이내에 추가 교육을 통해 1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대부중개 관련 업무” 등의 기준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