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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하이거 2021. 6. 9. 14:51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06-09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 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중국  제도  정식명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므로,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동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 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