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마약관리과2021-06-29
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 펜타닐 패치 :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3일)하는 의료용 마약
○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5.20)된 10대 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포함
□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입니다.
○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입니다.
< 위반 유형별 위반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등 >
위반 유형
위반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계
44개소*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39개소
수사의뢰
진료기록부 미작성,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등
11개소
행정처분** 등 의뢰
* 6개소는 중복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병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부과
○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펜타닐 패치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는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바로 쓰기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