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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하이거 2021. 4. 25. 17:38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등록일 2021-04-25

 

 

제 목 :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개 요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이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

 

    * 라임 등 2개 운용사는 시장 퇴출(예정), 관련 판매사의 경우 제재절차 진행중

 

◦그러나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은 여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1년도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금감원은 매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중점 검사사항 사전 예고제, ’15.5월 도입)

 

 

 

【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1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 위법행위 엄중 제재

 

 

□(선정배경)저금리 기조,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운용해야한다는 금융투자회사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필요

 

 

 

주요 검사항목

 

 

 

 

☑ 불완전판매 행위(증권)

 ➔환매중단 사모펀드 및 DLS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증권)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최초 설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

 

☑ 공모규제 회피 행위(증권)

 ➔기초자산 및 구조가 동일한 DLS의 공모규제 회피 여부

 

☑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지속(자산운용)

 ➔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

 

 

 

2

 

잠재리스크 점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선정배경)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 확대 우려

 

    * 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 기업 신용공여 업무 수행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지속,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주요 검사항목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증권)

 ➔ ①극단적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내용, ②외화 조달 비상계획 구축 실태 등 점검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자산운용)

 ➔ MMF 스트레스테스트의 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조직 현황 등 점검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증권)

 ➔ SPC 및 DLS 등 구조화증권을 통한 자본시장의 그림자금융 실태 점검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자산운용)

 ➔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한 차입형토지신탁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등 분석·점검

 

 

 

3

 

숨어있는 취약부문 점검 → 투자자 피해 사전 예방 유도

 

 

□(선정배경)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다층화·복잡화됨에 따라 내재된 위험과 위법행위 개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쉽게 발견되기 곤란

 

◦투자자가 이를 미리 파악․회피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회사 자율적으로 견제․감시해야 하는 내부통제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잘 드러나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금융사고 및 투자자 피해 예방 필요

 

 

 

주요 검사항목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

 ➔ ①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 설명 적정성과 부당 운용보수 지급 여부, ②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부당한 자문·위탁계약, ③판매사 관여 OEM 펀드 설정·운용 여부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 ①재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여부, ②개인투자자 대상 판매실태, ③해외 대체투자 평가의 적정성, ④장기 미매각자산 관리 현황 등 점검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 PBS 및 기업 신용공여 등 종합금융투자업무의 적정성 검사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 펀드재산을 활용한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 점검

 

 

4

 

인프라 기관 점검 →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정상작동 유도

 

 

□(선정배경)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

 

◦증권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주요 검사항목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증권)

 ➔ 자본시장법규상 허용된 증권유관기관 고유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적정성

 

☑신용평가의 적정성(증권)

 ➔ 공기업·리츠와 같은 특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 등 신용평가업무의 적정성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향후계획)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결과가 미흡한 금융투자회사 대상 실시(증권 3개사, 자산운용 1개사 등 총 4개사) 예정

 

◦동시에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

 

    * 예) 반복적 지적사항 안내,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

 

□(기대효과)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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