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경기경영자총협회]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하이거 2016. 5. 18. 22:29

[경기경영자총협회] 2016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KSIA 2016/05/18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ksia.or.kr/renewal/bbs/bbsView_popup.jsp?mgrId=6&bbsId=4371&cPage=1&cBlck=1&newWindow=1

 

 

 

 


2016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안내

 

 

? 고용창출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다른 고용안정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지원함[ 13p. 별첨1 참고 ]

◯ 지원요건:
- 사업주는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함

* 다만, 제도도입 첫해로서 지자체의 참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용 한 근로자에 대해 사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근로자의 소급 지원은 16.3.1자부터 채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자치단체가 16.6.3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지원금 수급기한 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 지원금 제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특정업무 완성, 결원 대체 및 고령자 채용 등으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 비상근촉탁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최종 이직(고용 전 1년 이내의 이직을 포함함) 당시 사업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주(인수·합병·양도·양수 등)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 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분야별 지원내용

1) 성장유망 업종


◯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주
   - 5대 유망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신성장동력 산업 및 5대 유망서비스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②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③ 탄소저감에너지산업 ④ 고도물처리산업 ⑤ LED응용산업 ⑥ 그린수송시스템산업 ⑦ 첨단그린도시산업 ⑧ 신소재‧나노융합산업 ⑨ 방송통신융합산업 ⑩ IT융합시스템산업 ⑪ 로봇응용산업 ⑫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⑬ 고부가식품산업 ⑭ 글로벌 헬스케어 ⑮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
5대 유망서비스 산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
지원대상 인력
① 보건의료
 의료법인 연구전담 조직·부설연구소 연구인력
 의료법인 자법인 인력(의료호텔, 의료인 교육)
 의료법인 해외환자 코디네이터·유치전담인력
② 교 육
 외국교육기관* 유치인력(*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③ S/W
 창조경제선도지역(SW융합 클러스트)의 SW융합 R&D, SW 전문인력
④ 금 융
 기술정보 DB 구축 및 평가인력
⑤ 관광·콘텐츠
 CG, 무대기술 창작인력


◯ 지원요건: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 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2) 국내 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으로서 국내복귀 기업 선정(국내복귀 기업 지정일) 후 2년 이내인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달부터 3개월 경과 후 매3개월 마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사업계획서 제출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초과하여야 함(피보험자 수 기준)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각각 540만원을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국내복귀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월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매6개월 지급주기 마다 100명 이내로 함

 

 

 

 

 

3) 지역 전략사업


◯ 지원대상
 -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전략산업 또는 업종에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해당하는 필요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내상기업의 사업주
* 해당 직종 관련 여부는 근로계약서, 기업의 업무분장, 채용공고, 채용관련 자료 등으로 판단

※경기도 지역 특화 산업

지역특화산업
표준산업소분류
직종
섬유패션산업
(양주·포천)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디자이너 포함)
유통 및 마케팅 인력


◯ 지원요건: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비제조업
1년
360만원
720만원
제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4)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 다만,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 근로자를 채용과 동시에 전문인력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다만, 제도도입 첫해로서 지자체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전이라도 사업주가 신규채용 한 근로자에 대해 사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참여자 지원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할 것

자격 요건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 기술사 및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고 사업주가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을 철회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위탁 외에 추가로 직접 선임한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어 통역사
- 정보보호관련 자격증 취득자(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개인정보관리사(CPPG))


경력 요건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50명 이상)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정보보호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 (단,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부서)보유 기업에서 경력직, 석·박사 채용 시 제외)
학력 요건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고용‧노동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이공계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함)
-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할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근무분야와 연관성 있는 학위 소지자)


- 전문 인력의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취득일자, 법령에 따른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 지원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닐 것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전문 인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일 것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 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시행하되,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임금 중 40% 이상을 그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일 것

◯ 지원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급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총지원액
전문인력채용기업
1년
540만원
1,080만원


◯ 지원한도
 - 사업계획서 제출일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사업시행 관련 사항
- 최근 3년간(2013~2015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 2013~2015년 기간 중 지원받은 전문인력 수의 합이 2016년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3년 경과 후 새로이 지원한도를 기산)
- 고용보험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또는 고용창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전문인력 채용사업의 지원대상으로 3회 이상 포함된 사람은 본 사업에서 제외함
- 전문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사무실)에서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함

 

 

 

 

 

 

 

 

 

 


? 사업진행 절차


사업 공고

 ・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업 공고
 ・ 관련 안내문 및 관련 서식 다운 (http://gyef.or.kr/index.php)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문의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7부 [서식1 & 서식2]
 * 사업 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변경서 제출 [서식3]
구비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처
・이메일 및 우편제출
 - 주소: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고용창출지원팀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계획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후 사업 승인 통보
 ・ 고용창출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발부 (운영기관→사업주)

 

 

신규채용

・ 신청 사업의 자격 요건에 맞는 신규 인원 채용
   * 다만, 2016.3.1.자부터 채용한 근로자부터 소급지원가능(4p 참고)
・ 신규인력 고용 후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 서식4, 국내복귀기업지원 사업인 경우: 서식 5]
구비서류
②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④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1부
⑤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 www.ei.go.kr 출력) 1부
⑥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포털사이트: www.ei.go.kr 출력)

 


지원금 지급 및 점검 실시

 ・ 지원금 교부 이전 1회 기업점검실시
 ・ 지원금 교부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본 사업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접 수 처 : 경기경영자총협회(경기도 수원시 효원로 230 중앙빌딩 3층)
   ○ 문 의 처 : (협회)031)-235-6650 (직통)070) 4821-3482/0236


【서식 1】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기업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고용
창출
사업
참여
유형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 성장유망산업 □ 국내복귀 기업 □ 지역특화산업
 □ 전문인력채용지원
 □ 경영‧인사분야 □ 제품‧개발 분야 □ 기술‧기능 등 기타
지원신청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인건비 신청금액


    20   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주)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업종(코드)* :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상 업종코드


【서식 2】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성장유망산업, 국내복귀 기업,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사업체 연혁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등)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등), 능력개발제도

3. 고용창출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사업 개요
 ❍사업의 필요성
 ❍세부 성과목표

4. 사업 세부내용 :

5. 고용 창출계획
 ❍근로자 고용 계획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근로자 모집 방법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추진 세부 일정 : 근로자채용 등

7. 기타


고용창출사업을 지원받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계획서 예시 참고)

【서식 3】


고용창출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서식 4】


 □ 지역특화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 회차)
(앞 쪽)
 □ 성장유망산업
 □ 전문인력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⑥창 업 일
 년 월 일
⑦신청 지원대상자 수

⑧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⑨지원금신청액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구비서류
1.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신규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고용보험취득증명원(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각 1부
4.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이직사유 포함, 고용보험포털사이트(www.ei.go.kr)  출력)


(뒤 쪽)
□ 신규 고용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대상자
구분
신청
기간
임금
총액
신청
금액
지원제외대상여부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
사업주
여부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대상자 구분 : 전문인력의 경우 경력요건, 학력요건, 자격요건
 3.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지원제외 대상여부 :전문인력 지원대상으로 3회이상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자 여부 등

 


【서식 5】

 


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회차) 신청서
(사업주 → 사업수행기관)

(앞 쪽)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
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⑦창 업 일
귀내복귀기업지정일
 년       월       일

산정
기간
사업계획 시행전 월 평균근로자수
승인통보 서를
받은달
사업시행 후 월 평균 근로자수
고용준비기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4차 지원금














근로
자수













⑧계획서 제출일
직전3개월
평균근로자수
 명
⑨신규 고용(증가)
근로자수
 명
⑩지원금 신청액
원(지원금 지급대상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별첨 1】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