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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 마련

하이거 2016. 12. 11. 11:58

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 마련

 

작성일 : 2016. 12. 10. 통신경쟁정책과

 









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중전화와 관련 서비스 운영은 효율화하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하는 방향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14년 손실보전금 : 133억)하고 있다.

□ 그러나,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14. 3월)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및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약 7만대로(’15년)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나, 장소별로는 도로변에 집중 설치되어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복지시설 등)에는 설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되어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며,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ㅇ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금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전체 운영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7만대 → 약 4만대),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7년 1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17년 3월) 등을 거쳐, ’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공중전화 세부 운영 현황
     2.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편방안 및 개편영향



참조1

 공중전화 세부 운영 현황


□ 연도별 공중전화 운영대수 및 손실보전금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전체 운영대수
146,537
144,568
143,007
139,793
138,468
128,098
113,350
102,132
손실보전금(억원)
403
365
301
510
447
507
420
517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운영대수
97,911
94,377
90,301
80,380
76,783
73,955
71,571
70,012
손실보전금(억원)
430
356
227
171
141
165
133
(산정 전)


□ 국내·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대상 공중전화 운영대수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일본
한국
전체수
(기준연도)
47,000
(’16.2월)
83,769
(’13.12월)
25,820
(’15.12월)
17,511
(’15.6월)
108,655
(’14.12월)
70,012
(’15.12월)
천명당 대수
0.7
1.4
0.5
0.8
0.9
1.4
㎢당 대수
0.2
0.3
0.1
0.002
0.3
0.7


□ 국내 공중전화 장소별 분포현황(’15년 말 기준)

 
장소 구분
설치대수(대) / 비중(%)
일반지역
도로변
25,297
36.1%
주거지역
12,604
18.0%
공공교통
5,873
8.4%
복지시설
60
0.1%
기타
15,466
22.1%

59,300
84.7%
특수지역
군부대
10,712
15.3%
총계
70,012
100.0%

 ※ 전국 복지시설 개소 : 약 4,000여개
□ 국내 공중전화 지역별(시도별) 분포현황(’15년 말 기준)

 
구분
대수
설치대수(대)/비중(%)
인구기준(대/천명)
면적기준(대/km2)
일반지역
서울
12,068
17.2%
1.2
19.9
경기
9,199
13.1%
0.7
0.9
부산
5,061
7.2%
1.4
6.6
경북
3,640
5.2%
1.4
0.2
전남
3,582
5.1%
1.9
0.3
대구
3,559
5.1%
1.4
4.0
경남
3,395
4.9%
1.0
0.3
전북
3,105
4.4%
1.7
0.4
광주
2,684
3.8%
1.8
5.4
인천
2,379
3.4%
0.8
2.3
강원
2,280
3.3%
1.5
0.1
충남
2,185
3.1%
1.1
0.3
대전
2,158
3.1%
1.4
4.0
충북
1,781
2.5%
1.1
0.2
울산
1,140
1.6%
1.0
1.1
제주
998
1.4%
1.6
0.5
세종
86
0.1%
0.4
0.2

59,300
84.7%
1.2
0.6
시도별 공중전화 분산
0.16
23.8
특수지역
군부대
10,712
15.3%
-
-
총 계
70,012
100.0%
1.4
0.7



참조2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편방안 및 개편영향


□ 손실보전제도 개편 방안

 ① (보편적역무 부합시설 선정) 공공성/공익성이 높거나 시설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아, 비상시 대체통신수단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선정

   - 공공교통,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 총 6개 공공시설에 속한 약 4만개의 시설을 부합시설로 선정

 ② (공중전화 운영·유지 필요구역 선정) 새우편번호구역을 기준으로 부합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역을 공중전화 운영·유지 필요구역으로 지정

   ※ 새우편번호구역 : 도로명주소체계에 맞춰 도로, 하천 등 잘 변하지 않는 지형물을 기준으로 부여한 국가기초구역, 가로 세로 약 1.7km×1.7km로 도보로 횡단 시 약 25분 소요

   - 보편적역무 부합시설의 설치 유무 및 기존 공중전화 설치 유무에 따라 공중전화 운영·유지 필요구역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공중전화 운영·유지 필요구역 선정 >
 
구분
공중전화 운영·유지 필요구역
기타
총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구역 특성
부합시설 유무

X

X
-
공중전화 유무


X
X
구역 수
(새우편번호 기준)
약 10,000
약 7,000
약 7,000
약 10,000
약 34,000


 ③ (구역별 적정대수 운영 유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Cap)를 설정한 후, 5개년에 걸친 단계적인 손실보전율 변화로 구역별 적정대수 수준의 공중전화 운영 유도(설치·유지/철거 유도)

  - (유형1) 해당구역에 존재하는 부합시설 종류에 따라 1대 ~ 5대(적정대수)까지 설치된 공중전화를 인정하고 보전율(90%) 유지, 적정대수를 초과한 공중전화는 연차적인 보전율 하락(90%→0%)으로 철거 유도
  - (유형2) 부합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용자 수요에 의하여 공중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1대(적정대수)까지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율 유지, 적정대수를 초과한 공중전화는 보전율 하락

  - (유형3) 부합시설이 존재하나 공중전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규 설치 시, 1대까지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비상시 대비 설치 유도

< 연도별 공중전화 손실보전비율 변화 > 
구 분
구역(새우편번호)별 적정대수 내
구역(새우편번호)별 적정대수 외
손실보전비율
비고
손실보전비율
비교
2015년
90% 유지
공중전화 운영 유지 및 설치 유도
90%
공중전화 철거 및 자율적 활용 유도
2016년
70%
2017년
50%
2018년
30%
2019년
10%
2020년
0%


□ 손실보전제도 개편 영향

 o (운영대수) 제도개편 완료 시(2020년), 손실보전 공중전화 최대 4만대 수준으로 감소, 면적기준 및 인구기준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화

< 공중전화 손실보전대수(보편적서비스 운영대수) 변화 >
 
구분
일본
한국
개편 전(’15년 말 기준)
개편 후(’20년 기준)
전체 운영대수
108,655
70,012
최소 3만대 ∼ 최대 4만대
천명당 대수
0.9
1.4
최소 0.6 ∼ 최대 0.7
㎢당 대수
0.3
0.7
최소 0.3 ∼ 최대 0.4


 o (공중전화 분포) 불필요한 공중전화 철거 및 필요지역 설치완료 시,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해결 및 공중전화 보유 우편구역 확대

<제도개편에 따른 공중전화 분포 변화>
  
구 분
개편 전(지역별 분산)
개편 후(지역별 분산)
인구기준(대/천명)
0.16
0.05
면적기준(대/Km2)
23.8
6.4

  
구 분
개편 전(비중)
개편 후(비중)
전체 우편구역
공중전화 보유 우편구역
약 17,000(50%)
약 24,000(70%)
약 34,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