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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하이거 2017. 1. 12. 15:05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일 : 2017. 1. 11. 미래인재정책과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8호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 시행령」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의거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으로부터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만 신청 및 선정가능

  ※ 접수시작일(’17.1.11(수))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신고․등록된 자료를 적용하며,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선정제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단,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 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함)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1. 11(수)~1. 31(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 신청서(붙임 1, 2)를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최종 접수처리 됨
     -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으로 확인가능
     ※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에 한하며(접수마감일 ’17. 1. 31(화) 소인분까지 유효함)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팩스신청 불가)
     ※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 신청현황 조회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17. 2. 13(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4. 접수기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0층(전문연구요원 업무담당자)
  ☞ 교통 :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도보
☞ 문의 : 02) 3460 – 9122
  ※ 서류 제출시 수신처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
 으로 필히 기재


5. 절차 흐름도

   

접수‧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기간: 2017.1.11~1.31


심사‧추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기간: 2017. 2. 28까지


선정‧통보



 ○병무청
※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2017. 4월(예정)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불인정)

  1) 신청공문(신청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 공문은 연구소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붙임1 양식)
  ※ 반드시 온라인(www.rndjm.or.kr)에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3)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분 포함)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출
  5)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 제출
     ※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6)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명) 이상 제출
  7)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사본(접수시작일(’17. 1. 11(수)) 이전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8)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붙임 2 양식)
      ※ 기업부설연구소는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INNO-BIZ인증서, 기업공개 관련서류(상장증명서 등), 녹색기술인증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신기술인증서(NET), 신제품인증서(NEP), 상장 등
      ※ 석·박사 구분 없이 ’18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10)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인 경우)
  1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붙임 5)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12) 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붙임 3 양식)
  13) 연구소 약도
  14) 일․학습 병행제 참여업체 확인서(해당기관*에 한하여 제출)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15)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상·R&D성과분석우수·계약학과 참여업체 확인서(해당기관*에 한하여 제출)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계약학과 대상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7.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또는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참고
  2) 연구소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소에 귀책 됨                                      
  3)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
  5)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16. 11. 1(화) 이후)에 발급된 말소사항 포함된 것으로 제출
  6)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을 같이 제출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시(’16년 1월~’16년 12월 이내의 내역)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내역 명시               
     ※ ’17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7)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수료증명서․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칼라출력 요망)은 원본으로 인정
     ※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8)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공증된 서류 제출
     ※ 단, 영어권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분명한 경우 공증 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한국어로 번역된 공증된 서류 제출)

  9)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제출
     ※ 계약기간에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포함되어야 함

  10)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 시 활용할 예정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과 이공계인력중개센터에 즉시 통보

  11)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세무·회계사의 확인도장 또는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
  12)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택배․퀵․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 퀵‧택배의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

  13)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8. 참고서식
  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온라인 접수)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온라인 접수)
       3. 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
       4.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5.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붙임 1, 2의 양식은 온라인(www.rndjm.or.kr) 입력 후 출력


< 신청서류 작성방법 문의 안내 >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전문연구요원제도 안내
  
  ☞ 공고문 공개 게시
  ◦ 미래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http://www.msip.go.kr
 
▣ 본 자료의 문의에 대하여,

  ☞ 일반사항(신청․접수 등)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02-3460-9122)
  ※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 http://www.rndjm.or.kr

  ☞ 복무사항에 대한 문의
  ◦ 병무청 및 관할지방병무청대전본청  ☏ 042-481-2813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일터 홈페이지 - http://work.mma.go.kr

                      



[별첨 1]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4.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연구소명(업체명)
소재지
기업규모
 [  ]대 [  ]중견 [  ]중소 [  ]벤처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연구소 인정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인정번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등록번호
기업 공개시장
기업 공개 종목코드번호
산업분류코드


연구분야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소재 [  ]환경 [  ]항공우주
  [  ]생명과학 [  ]건축토목 [  ] 기계금속 [  ]문화 [  ]화학 [  ]기타(       )

연구소
현황
 
건물 면적
            ㎡ / [  ]독립 [  ]미독립
연구용 자재
                     외     점
연구전담요원 현황
      총      명(박사    명, 석사    명, 학사    명, 전문학사 이하    명)  
  ※ 전문연구요원 필요(신청)인원:      명

석사 이상
연구 전담
요원 명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병역사항
연구소 임명일
















기간산업체 선정[  ]
주소
 업종
신규 신청[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 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학칙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우수집단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 설치 또는 운영규정
2.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학위 이상 연구 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ㆍ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작성방법
1. 기업공개시장: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등으로 적습니다.
2. 연구전담요원(석사 이상 학위취득자) →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여자 등만 대상입니다.
    (현역병입영 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 인문ㆍ사회계 연구기관은 인문ㆍ사회계 분야 학위 취득자입니다.
  - 실제 연구업무에 종사(파견ㆍ휴직ㆍ병가 또는 교육소집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ㆍ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석사학위증을 첨부하고, 석사학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병역사항은 군복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만료자를 포함합니다)를 마친 사람은  "필"로 적고, 그 밖의 사람은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여자 등으로 적습니다.
3. 기간산업체 선정: 기간산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와 업종을 적습니다(신규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업종을 적습니다).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인
추천기관
처리기관
업체의 장
병무청


신청서 작성
결재
검토
접수
결과 통보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결과 통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연구소명과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일치
     - 연구소명 아래 (   )안에 반드시 업체명 기재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자세한 사항은 위의 항목에 준함)

    2) 기업규모는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벤처기업이며 다른 사항은 연구소설립기준을 따름(연구소 신고시 신고된 기업규모와 선정신청서상의 기업규모 일치)

    3) 대표자의 이름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이름과 일치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

    4) 연구소 소재지는 인정서상의 소재지와 동일해야 함
     -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 후 접수

    5) 전화번호 및 팩스
     - 신청공문상의 번호와 일치(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

    6) 연구소인정일 및 인정번호
     - 본회 연구소 인정서상의 인정일 및 인정번호
     * 인정번호는 인정서 왼쪽 상단의 8~10자리(6자리일 경우 앞에 19가 생략된 것임)이며 최초인정일이 인정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연구소인정서상의 발급일자를 기재

    7)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번호

    8) 기업공개 여부
     - 공개시장 : 거래소(상장증명서 내지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출력 후 첨부), 코스닥(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 첨부)으로 기재
     - 종목코드번호 : 관련 확인서상의 종목코드

    9) 산업분류코드(KSIC번호)와 연구분야 일치
     - 연구분야 : 전기․전자(정보통신․정보처리 포함), 기계․금속, 화학․제약(생명과학․바이오․소재 포함), 섬유, 식품, 건설․엔지니어링(환경 포함), 기타
     - KSIC번호가 8차: 72000, 72009, 72200 등 72---로 시작, 9차: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2021, 62022, 62090, 63111, 63112, 63120, 63991, 63999인 경우 “연구분야”란에 정보처리로 기재(위의 경우를 제외한 연구소의 경우 현재 인정받은 연구소의 연구분야로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사업자등록증상의 ‘⑧ 교부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표준율코드 번호를 기입할 것(만약, 사업자등록증상에 소득표준율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소득표준율코드”번호를 확인받아 기입
   10) 건물의 독립․미독립 여부 확인
     -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 미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 연구소는 타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미독립 시에는 신청불가

   11) 연구전담요원수 확인
     - 접수시작일(’17. 1. 11(수)) 현재 연구소인정단에 등록된 현황과 일치해야 함
       (최종현황 반영은 연구소인정단 전산현황으로 처리)
      *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신청자격 요건 확인 및 점수 산정시 주소재지 연구 전담요원 수만 인정

   12)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확인(중소(벤처)기업 : 2인 이상)

   13)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분야 학위(이학/공학 석‧박사) 여부 확인

   14)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 선정여부 : O, X 기재
     -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ex: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15) 전담요원의 등기부상의 임원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이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임을 확인하며 임원부분 필히 대조 확인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16) 필요신청인원수
     - 누락되거나 오류기재 주의

   17)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란(병역사항 및 연구소 발령일)
     - 병역사항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 등으로 기재하며 여자인 경우 ‘여자’,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 ‘외국국적’으로 표기
     *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이상자가 군 미필의 경우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 불가
     - 연구소발령일 :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일자를 기재

   18) 업체장의 직인 여부 확인
 
[별첨 2]

수신처 :
참  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미래인재정책과장/ 이공계인력중개센터장
접수번호
 ※ 접수처 기재
   (작성하지 말것)
  □ 신규  □ 기존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① 신청업체명
   
② 기업규모
 □ 대 □ 중견 □ 중소 □ 벤처 □ 기타
③ 연구소명
          
④ 연구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⑤ 법인등록번호

⑦ 기업공개
   (IPO) 여부
 공개시장 :  □거래소   □코스닥
⑥ 사업자등록번호

 종목코드번호 :
⑧ 연구소 소재지
우편번호    -                               (직통전화 : (   )    -      )
주소 :                                     (팩스                       )
업무담당자:부서(         ), 이름(          )  (e-mail :                   )
⑨ 병역지정업체
   선정년도
(기지정업체 해당)
                    년   
⑩ 연구소최초인정연월
  〔연구소인정번호〕
            년     월
〔제               호〕
⑪ 2018년도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인원 :          명
⑫ 연구전담요원
   현        황
 *기재하지 말 것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된 자료 인용)
⑬ 2017년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실적
(기지정업체 해당)
 편입인원:    명
⑭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
(기지정업체 해당)
총       명
(박사 :    석사 :    학사 :    )
⑮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 제출    □ 미제출
⑯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여부
 □ 지정    □ 미지정
 업종 :
 산업체소재지:
 지출액 :            천원
⑰ 녹색기술인증
 □ 인증    □ 미인증
⑱ 신기술 등
   인증실적
 □ 취득 (총   건)   □ 없음
⑲ 지적재산권
 □ 획득(총   건) □ 없음
 - NET / NEP  :           건
 - 상  :                          건
 (특허 :  건, 디자인 :  건,    실용신안 :   건)
⑳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 수행(   건)   □ 없음





 □ 지방소재[            ]
신규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1억5천
□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 이상
기존
□ 편입 1명
□ 편입 2명 이상
 벤처기업
   (연월일 기재)
유효기간:  . . . ~   .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 인증   □ 미인증

 일학습병행제 참여 여부
□ 참여   □ 미참여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
□ 해당    □ 미해당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 및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2017 년  1 월   일
                                                        ㉕ 대표이사                  (인)
유의사항
1. 첨부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실 것
2. 본 통보서 기재된 사항중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이 안됨


《 지정업체 및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본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추천에 있어  주요자료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시거나  □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기재․표기하거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귀책됩니다.(작성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체 상호 기재
②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선택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기재
④ 1)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현황 인용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는 “소득표준율코드”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
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⑥ 사업자등록증(본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1) ‘공개시장’란은 상장된 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중에서 하나를 기재(제3시장, 국외시장은 포함안됨)
   2) ‘종목코드번호’에는 상장증명서상의 해당 종목코드번호를 기재하되,
      공개시장 등재 확인 증빙자료(상장증명서 사본, 신문공고 내용 등)를 첨부할 것
   ※ IPO는 첫 주식공매를 의미하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기업공개’에 해당됨
⑧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 소재지 기재
⑨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둘 것
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최초인정연월과 인정번호를 기재하되, 동 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⑪ 석․박사 구분 없이 2018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⑫ 연구전담요원 현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접수시작일(’17. 1. 11(수))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신고․등록된 자료 적용
   ※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해 필요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02-3460-9010~7)에 필히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동 신고내역이 수리되어야 신청자격, 연구인력점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⑬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둘 것
⑭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둘 것
⑮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3호 서식(1), (2))는 2015년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것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을 같이 제출
   ※ 해당서식과 다른 형태의 서식은 일절 인정되지 않음
   ※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되지 않고 기업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는 불인정
   1) 사업기간이 ’15. 1. 1~12. 31인 12월 결산법인 이외의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은 ’15년 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모두 제출(3가지 서류 모두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할 것)
⑯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의 지정여부를 표시하고 지정된 경우 해당업종 및 지정된 소재지 기재
⑰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제출
   ※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⑱ 1) 신기술은 NET와 NEP에 한하여 인정
   ※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 ‘상’은 청장(정부조직제상 중앙행정소속기관장의 상 포함) 이상의 국가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업체명의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수여한 것만 인정
   ※ 실적 인정기간(’16. 1. 1~12. 31)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한 상은 실적에서 제외
⑲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업체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명시된 것으로 실적 인정기간(’16. 1. 1~12. 31)내 등록된 것만 기재
   ※ 특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및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등록 이후 양도받거나 명의 변경된 것은 불인정
   ※ 특허권자(또는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는 제외
   ※ 특허권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명이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
   ※ 국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국 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시 불인정(영어권이 아닌 경우 공증서류 같이 제출)
⑳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접수시작일(’17. 1. 11(수)) 기준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연금이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인정
   2)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연구(기술)개발비상 정부출연금, 양 협약기관의 기명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전자협약의 경우 전자협약확인서 또는 협약기관의 기명날인을 대체하여 과제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화면캡처본 제출
   3)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유효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연구소 여부 기재
   ※ 당해연도 접수시작일(’17. 1. 11(수)) 현재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
   2)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전담요원수
   ※ 연구개발투자비 : 2015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금액
   ※ 연구전담요원수 : ’15. 12. 31 기준의 연구전담요원수(산기협 등록 기준)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업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 접수시작일(’17. 1. 11(수))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서 사본 제출

 일․학습 병행제 참여업체 증빙자료 제출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이론 교육이 주간에 진행되는 학습 근로자는 제외)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 증빙자료 제출(산업통상자원부 인정하는 글로벌 R&D 센터)
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명으로 기재
[별첨 3]
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

연  구
기관명

소재지
(주 소)

전 화
번 호

연  구
시  설
       ㎡
독립시설
여부(  )
연  구
기자재
       외         점
연구
전담
요원
석사이상  명
(박사 :   ,석사 :    )
기타     명
업체요청, 복무관리부실사유로 선정취소 된 후 5년 경과 여부

 모기업
정보처리분야 산업체 선정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후
2년 경과여부

대학교를 주소로 한 연구소
독립연구소 운영여부(        )
대학실험실 사용 및 배타적 사용 계약여부(    )
석 사 이 상  연 구 전 담 요 원
신 청
당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구
부서
최종학교
(전공)
확인
결과
비  고













신청후
추  가







위 확인자
 인사담당                      (인)

 업체의 장                     (인)
조 사 결 과
 ㅇ연구소 선정기준 충족여부
   ․연구시설      (      )
   ․연구전담요원  (      )
                                         2017.   .    .
        위와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병무청장 귀하

  ※ 실태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만 기재하여 주시고,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신청당시 : 음영부분)이 많아 여백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병무청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연구소 인정서 등 선정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시 연구소 위치 확인이 용이하도록 약도(전화, 담당자 성명 등)를 작성 첨부하여 주시고, 신청 후 주소지 이동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별첨 4]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Ⅰ.
연구
인력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학위별 수치화(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배점

구분
13점
16점
19점
22점
25점
대기업
중견기업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중소기업
벤처기업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 작성기준 : 당해 연도 신청접수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신고처리된 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박사급으로 점수산정
25점
 Ⅱ.
연구
개발
투자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 미제출 : 5점
15점
 Ⅲ.
연구
기반․
인프라확충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
   ○ 신규 신청업체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 10점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적용) 기준       
   ○ 기존 지정업체 : 10점(기본점수)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항은 당해연도 접수시작일(’17. 1. 11(수)) 현재 기준
   * ‘나’항의 IPO(기업공개)는 신청접수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나’항의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15점


구분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배 점
 Ⅳ.
연구
성과
 가. 연구소의 신기술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신기술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제17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테크노CEO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나.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미래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학․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라.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이상인경우는 45점을 적용
 * ‘가’ 항 중 NET, NEP의 경우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가’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과 ‘나’항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1년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016.1.1.~12.31)
 * ‘다’항은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5점
 Ⅴ.
추천
우대
(가점
부여)
 가. 다음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 지정업체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2명 이상 : 5점
    - 당해연도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 수 1명 : 3점
   ○ 신규 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다. 녹색기술인증 연구소 : 5점

 라. 혁신형 제약기업 : 5점

 마.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업 : 3점

 *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접수시작일(’17. 1. 11(수)) 현재 기준
 * ‘다~라’항은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마’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글로벌 R&D 센터를 지칭함
 * ‘마’항은 접수시작일(’17. 1. 11(수)) 기준으로 인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정




23점





123점

 
  [ 비 고 ]
  1. 상기 추천기준은 기존 및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추천시 모두 적용 각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 후순위 등급 추천 기업(연)은 병무청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연구기관별 실적기준이며, 추천기준상의 Ⅰ.~Ⅴ. 및 각 항목별 배점은 최대 부여가능 점수임
점수 산정 예시

 

Ⅰ. 연구인력 (배점25점)
  □ 연구인력 부분의 배점은 총 25점으로 학위별 가중치 점수배점은 아래를 참조
  ex)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구성의 박사 2명, 석사 4명, 학사이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 학위별가중치(박사 3, 석사 2, 학사이하 1)에 의한 점수
  
3 X 2(박사인원수) + 2 X 4(석사인원수) + 1X3(학사인원수) = 6+8+3 = 17

    이 경우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이므로 수치화 합계가 ‘10이상∼20미만’에 해당되어 16점을 부여받음

Ⅱ. 연구개발투자 (배점15점)
  □ 신규신청업체 해당내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란?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설비투자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기술개발비용발생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취지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의 하나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있을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업 중 기업유형(대기업/중소․벤처)별로 나누어 지출액을 상대평가하여 점수부여
      ㆍ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ㆍ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ㆍ 미제출 : 5점

Ⅲ. 연구기반․인프라확충 (배점15점)
  □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 시행령 제 72조상)
   ○ 신규지정업체 신청기관
     -  6개월 이상~1년 미만 고용 : 5점      
     -  1년 이상 고용 : 10점
      *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란?
       - 신청일 현재 2인 이상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고용기간에 따라 점수 배점
      * 당해연도 접수시작일 현재 기준

  □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항은 당해연도 접수시작일(’17. 1. 11(수)) 현재 기준
   * ‘나’항의 IPO(기업공개)는 신청접수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나’항의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신청접수 시작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Ⅳ. 연구성과 (배점45점)
  □ 연구소의 신기술인증 (NET, NEP)등 취득기업
     [1건당 5점이며, 최대배점은 20점]
   ○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2조 및 제4조와 신기술(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으로 수여 받은 것만 인정)

  □ 기업명의 특허 또는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최대배점은 20점]
 
  □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위탁과제 포함]등 : 1건당 5점(최대 2건만 인정)
    [최대배점은 10점]
    ○ 미래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협약서상 협약기간에 신청접수 시작일(’17. 1. 11(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함
 ex)
  1. A연구소 실적으로 NET인증서 3건, NEP인증서 2건, IR52장영실상 1건이 있는 경우
    : NET인정서의 경우 최대 3건 인정되므로 NET 관련 점수는 15점, NEP 관련 점수는 2건이므로 10점, IR52장영실상는 1건이므로 5점. 상기의 점수를 더하면 30점이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2. B연구소의 실적으로 국내특허가 3건이 있으며 실용신안이 2건이 있는 경우
    : 국내특허 3건 인정으로 15점, 실용신안 2건 인정으로 10점, 점수를 더하면 25점이나 최대 배점은 20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제 취득점수는 20점임
  3. C연구소의 실적으로 미래부사업 참여과제가 2건, 기재부사업 참여과제가 1건 있는 경우
    : 정부사업 참여과제는 최대 2건만 인정하므로 실적은 3건이라도 취득점수는 10점

Ⅴ. 추천우대 (배점23점)
  □ 다음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규업체 : 연구인력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1억 5천만원 이상 : 5점
     - 8천만원~1억 5천만원 미만 : 3점

     * 연구개발투자비: 2015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금액
     * 연구인력 : ’15. 12. 31 기준 산기협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전담요원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지정업체 : 5점
     * 지방소재 가점은 연구소 소재지 기준

  □ 녹색기술인증 연구소 : 5점(인증서 사본 제출)
     * 반드시 유효기간에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혁신형 제약기업 : 5점(인증서 사본 제출)
     * 반드시 유효기간에 접수시작일(’17. 1. 11(수))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시설 인정기업 : 3점(인정서 사본 제출)
     * 신청접수 시작일(’17. 1. 11(수)) 기준으로 인정된 업체에 한하여 인정

[별첨 5]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3.13.>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기업

사업요건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규모요건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Y)

부(N)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매 출 액(14)      (      억원)

 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5)   (     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각 호의 해당 업종 기준(16)    (     명) 미만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