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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하이거 2017. 1. 14. 08:2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관세협력과 2017.01.1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타결 서명


◇ 협상개시 9년 만에 APTA 제4라운드 최종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7개국) 개최 및 협정개정문 서명

  ㅇ APTA 개정안이 발효시, 기존 한-중 FTA, 한-인도 CEPA를 보완

    - 2017년 기준,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아짐

    - 한-인도 CEPA보다 APTA 원산지 기준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우리 기업이 APTA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

◇ 한편, 각료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태국 재무부 및 외교부 차관을 면담, 우리 기업의 태국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요청


□ 1.13(금)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APTA 제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함

    * 회원국(6+1국) : 6개국(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1개국(몽골 : 가입절차 진행중)
 ㅇ 금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글라데시 상무부장관 등 APTA 6개 회원국 장차관을 비롯하여, 신규가입을 추진 중인 몽골 태국 주재 대사, ESCAP 사무총장, 각국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함

□ APTA 제4라운드는 지난 ‘16.9월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관세양허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금번 각료회의에서 서명에 이르게 된 것임

□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하반기(‘17.7월 목표)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

 ㅇ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종전대비 33% 인하하게 됨

     * (중국) 2,19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33.1% 인하
     * (인도) 3,142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33.4% 인하

 ㅇ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존 적용되어온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45%) 이외에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등 HS 4단위 156개(6단위 659개)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CTH)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품목 원산지증명이 용이해질 전망

□ 최상목 차관은 APTA가 旣 체결 FTA를 보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

 ㅇ 對중국 수출에서 우리기업은 APTA,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 2017년 기준, 석유제품(APTA 5.6%, FTA 6.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5% vs 3.5%), 원동기 및 펌프(6.5% vs 8.5%), 축전지(9.6% vs 10.6%) 등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 세율보다 더 낮음

 ㅇ 한-인도 CEPA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진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현재 한-인도 CEPA 원산지 기준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을 요구 (이는 결합기준으로, 1개기준만 충족하는 것보다 엄격)

□ 한편, 최상목 차관은 태국 위라삭 푸뜨라꾼(Virasakdi Futrakul) 외교부 차관 및 숨차이 수자퐁세(Somchai Sujjapongse) 재무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여 한-태국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최차관은 한-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태국의 철도건설, 물관리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


 ㅇ 또한, 태국이 우리 철강제품 등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태국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함

   * 태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및 유리제품 등 12개 품목에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열연강판 등은 10년 이상 장기간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참고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요


□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

   * ‘75년 방콕 협정(Bangkok Agreement)체결, ’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하여 ‘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확대 진행 중

   * ‘09년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관련 기본협정 체결

□ (회원국) 우리나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은 회원국간 합의로 가입 승인, 가입을 위한 몽골 국내절차 진행 중

□ (주요경과) 협정 발효(76) 이래 3차례 상품 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을 시작하여 16.9월(제49차 상임위)에 타결 합의


< APTA 주요 경과 >


 ㅇ 1975.7.31 : 방콕협정 채택
 ㅇ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시행)
 ㅇ 1984년~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ㅇ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02.1.1 가입 발효)
    - 2005.11.2 : 제1차 각료회의(중국 북경), 제3라운드 협정문․양허표 서명
 ㅇ 2006.9.1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
 ㅇ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인도 고아), 제4라운드 협상 개시
   - 관세 이외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조치로 협상범위 확대
 ㅇ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서울),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ㅇ 2017.1.13 : 제4차 각료회의(태국 방콕), 제4라운드 타결 선언 및 서명


참고 2

 APTA 제4라운드 협상 결과 개요


□ 관세양허 개선

  ㅇ 3라운드 대비, 양허대상품목 대폭 확대

    -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하여 평균 33%의 관세 감축, 스리랑카, 몽골 등 기타 국가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양허

  ㅇ 旣 체결 FTA 보완 효과

    - 17년 기준, 1,666개(우리측 의류, 비철금속 등 444개, 중국측 철강, TV, 자동차 등 1,222개) 품목이 한-중FTA 관세율 보다 낮아 FTA 보완 효과

<표> APTA 관세양허 현황

국가
양허품목 수
(특혜품목 수 비중)
MOP(%)
(MFN 대비 관세인하율)
제3라운드
제4라운드
제3라운드
제4라운드
한국
1,367
2,797 (28%)
35.7
33.4
중국
1,697
2,191 (29%)
26.7
33.1
인도
570
3,142 (29%)
25.5
33.4
개도국
방글라데시
209
598 (10%)
14.0
21.8
스리랑카
427
585 (17%)
16.0
22.6
라오스
-
 999 (8.9%)
-
-
총계
4,270
10,312
23.6
28.5


□ 원산지규칙 개정

  ㅇ 기존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RVC45%) 이외에 156개(HS 6단위 659개) 품목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 가능

    -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원산지증명이 용이해져 기업 부담 경감 예상

참고 3

 한국의 對APTA 회원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APTA 회원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순위)
2014년
2015년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중국 (1위)
145,288
90.74
25.37
137,124
90.78
26.03
인도 (7위)
12,782
7.98
2.23
12,030
7.96
2.28
방글라데시 (50위)
1,236
0.77
0.22
1,209
0.80
0.23
스리랑카 (83위)
314
0.20
0.05
278
0.18
0.05
몽골 (90위)
347
0.22
0.06
246
0.16
0.05
라오스 (104위)
156
0.10
0.03
170
0.11
0.03
對APTA 총계
160,123
100
28.0
151,057
100
28.7
對세계 총계
572,665

526,757


주: 수출순위는 201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K-stat)


□ 한국의 對APTA 회원국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입순위)
2014년
2015년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금액
APTA내 비중
세계 비중
중국 (1위)
90,082
93.99
17.14
90,250
95.02
20.68
인도 (23위)
5,275
5.50
1.00
4,241
4.46
0.97
방글라데시 (62위)
345
0.36
0.07
335
0.35
0.08
스리랑카 (89위)
94
0.10
0.02
84
0.09
0.02
몽골 (106위)
24
0.03
0.005
46
0.05
0.011
라오스 (113위)
18
0.02
0.003
28
0.03
0.006
對APTA 총계
95,838
100
18.2
94,984
100
21.8
對세계 총계
525,515

436,499


주: 수입순위는 201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K-stat)

참고 4

 한-태국 교역 및 수입규제조치 현황


□ 한-태국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무역협회)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수 출
금액
4,488
5,779
4,528
6,460
8,459
8,221
8,072
7,599
6,363
증가율
5.7
28.8
-21.6
42.7
30.9
-2.8
-1.8
-5.9
-16.3
수 입
금액
3,769
4,282
3,239
4,169
5,413
5,353
5,231
5,345
4,854
증가율
13.2
13.6
-24.4
28.7
29.9
-1.1
-2.3
2.2
-9.2
총교역액
8,257
10,061
7,767
10,629
13,872
13,574
13,303
12,944
11,217


□ 국가별 對한국 수입규제현황
(단위 : 건,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가명
인도
미국
중국
태국
파키스탄
호주
브라질
캐나다
기타
합계
건 수*
41
28
15
12
11
11
10
10
90
228

 * 조사 중인 건수 포함

□ 태국의 對한국 주요 수입규제현황
<기 조치 : 9건>

품목명
HS CODE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강관
7305.11/12/19/20/31/39/90, 7306.19 등
반덤핑관세
(17.22~53.88%)
2016-01-18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
7305.31, 7306.11/21/31/40/61
반덤핑관세
(11.96~51.53%)
2015-09-17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
7208.36/37/38/39/51/52/53/54
세이프가드
(21.13%)
2014-01-30
합금 열연강판
7225.30, 7225.40
7226.91
세이프가드
(39.21%)
2012-11-27
알루미늄-아연도금강판
7210.61
반덤핑관세
(13.82~22.55%)
2011-07-08
도색 아연도금강판
7210.70
반덤핑관세
(10.7%)
2011-07-08
유리블록
7016.90
세이프가드
(24.5% or 7.73Baht/개)
2010-12-16
재압연용 열연강판
7208,
7211.13/14/19
반덤핑관세(13.58~58.85%)
2002-07-22
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7219.32/33/34/35,
7220.20
반덤핑관세
(50.99%)
2002-02-22

<조사진행 : 3건>
 * 산세강판(표면에 오일을 바른 제품), 기타 평판압연제품, H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