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관련 쉰들러의 투자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
등록일2018.10.16 담당부서대변인실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 관련 쉰들러의 투자분쟁 중재신청통지 접수
□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18. 10. 11.(목)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신청통지(중재통보, 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하였습니다.
※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06. 9. 발효
□ 쉰들러는 ‘13.~’15.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쉰들러 측 주장 요지>
○ ′13.~′15. 수차례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루어졌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손해를 입었음
- 현대엘리베이터는 ‘04.부터 체결한 20여 건의 파생상품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였음
- 현대엘리베이터가 ‘15.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규정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는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공평대우 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에 위반된 것으로, 이로 인해 최소 미화 3억 달러(US$ 300 million)의 손해를 입었음
□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Neil Kaplan, 남·74세)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하였습니다.
* 닐 카플란은 전직 홍콩 대법관으로, 현재 홍콩 Des Voeux Chambers 소속중재인으로 활동 중
-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 업무별 담당 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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