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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청문제도 강화,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0. 10. 14. 09:44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청문제도 강화,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10.13.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 청문제도 강화, 문서열람권 확대,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
- 국민권익 보호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
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청문 실시
○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현행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
개선
신청 없이도 실시
○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분을 위해 2인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현행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 →
개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② 당사자가 의견제출에 앞서 처분 관련 문서 열람·복사 요청 가능
○ 또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처분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청문 시에만 인정 →
개선
의견제출의 경우에도 문서열람권 인정
③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정을 신설
○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여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한다.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
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 규정
○ 시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절차 제도도 개선된다.
○ 먼저, ‘전자공청회’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온라인 공청회’로 수정하고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사유를 새롭게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 등을 위해 오프라인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처분의 방식 구체화
○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 등이 동의한 경우 외 국민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까지 추가한다.

현행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만 전자문서로 처분 →
개선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추가
○ 또한, 문서가 아닌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그 경우 처분의 방식을 구체화한다.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

현행
말 또는 그 밖의 방법 →
개선
말, 전화, 문자,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 국민 참여 활성화 】
○ 정책의 제안·집행·평가 등 행정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적극 청취 및 반영, 국민제안, 국민 참여 창구 등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

현행
참여 관련 내용이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등에 분산 규정

개선
참여의 원칙, 참여방법 사전공표 및 참여 수준진단 등 활성화 노력, 국민제안의 근거, 국민참여 창구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행정절차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개정 필요성
개정방안
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위반사실등 공표의
공통 절차 마련
ㆍ위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
ㆍ의견제출, 정정공표 등 공통절차 규정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ㆍ사안에 따라 다수의 청문주재자 필요
ㆍ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문서열람청구권 확대
ㆍ청문의 경우에만 문서열람권 인정
ㆍ의견제출의 경우까지 확대
청문의 대상 확대
ㆍ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 실시
ㆍ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
최소 행정예고 기간 신설
ㆍ행정예고 기간 단축사유 및 하한 부재
ㆍ단축사유 및 최소 예고기간 규정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보호의무 신설
ㆍ공시송달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부재
ㆍ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규정 의무 신설
2.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ㆍ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가능
ㆍ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 근거 및 사유 규정
처분의 방식 구체화
ㆍ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ㆍ문서 외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및 방식이 모호
ㆍ‘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및 그 경우 처분의 방식 구체화
3. 국민참여 확대 등 행정청의 적극행정 기반 마련
국민 참여의 확대
ㆍ국민참여 확대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
ㆍ국민참여 원칙·방법·창구 통합 규정
행정 혁신 노력 의무 신설
ㆍ질 높은 행정을 위한 노력 의무 마련 필요
ㆍ행정청의 행정 혁신 노력 의무 신설
협업 노력 의무 신설
ㆍ행정청 간 협업의 근거 마련 필요
ㆍ행정청 간 협업 노력 의무 신설
4. 새로운 행정작용의 일반 절차 규정 도입
행정계획의 절차 신설
ㆍ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규정 부재
ㆍ행정계획 수립 시 공통절차 규정
확약의 절차 등 신설
ㆍ국민 신뢰 증진을 위한 확약 제도화 필요
ㆍ확약의 절차 등 기본 사항 규정
인·허가의제 처분기준
통합 공표 신설
ㆍ국민이 처분기준을 각각 확인하는 불편
ㆍ처분 기준을 통합 공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