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하이거 2021. 8. 19. 15:58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8.1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등록일 : 2021-08-19[최종수정일 : 2021-08-19]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

(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다.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❶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❷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❸아동학대 인식 개선 ❹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 연령별 영유아 특화 발굴 과정 >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체계(안) >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분야별 보완사항

2.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포스터

<별첨>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2.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인포그래픽

 

 

붙임 1 분야별 보완사항

분야 그간의 대책 보완 과제

 

위기아동발굴 및 조기개입강화 •위기아동 예측·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 체크리스트 개선, 교육 강화 등 위기아동 발굴·조사체계 내실화

 

•만3세 전수조사(’19.10~)/초등 예비소집 아동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가정방문 강화(~만6세)

안전확인(’17.2~)

• 부모 구속 시 경찰·법무부-지자체 간 자녀 정보 공유 등 협업 기관 확대

 

•복지부-교육청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제도화(’21.6)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보완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➀인력확충 ➁공동업무수행지침을 통한 역할 명확화  • ➀아동 진술 부담 완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➁아동 의사존중 ➂특성별(장애, 청소년) 접근 등 아동 중심 접근 확대 

➂합동교육 등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강화

• ➀분리보호 중 학습권 보장 ➁전담의료기관 활성화 ➂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신설 등 회복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체벌 금지 공익광고 제작,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계기 홍보 등 단발적 인식개선 • ➀아동수당과 연계한 부모교육 보편화, ➁징계권 폐지 계기 민관 합동 인식 개선 캠페인 ➂긍정양육가이드라인 등 체벌금지 인식 지속 확산 제도 도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예방 교육 실시  •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 신규 배치 • 전담공무원, 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추가 보강

 

•피해아동 쉼터, 위기아동가정보호(~만2세), 일시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아보전(120개 목표), 쉼터(240개 목표) 지속 확충,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 추진 및 위기아동 가정보호 확대(~만6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14) • 아동 중심 정보시스템 고도화

붙임 2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포스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2021. 8. 19.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 배경

 

□ 정부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이후 여러 차례*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응체계 대대적 정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 배치*(’20.10~), 신고 직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시행(’21.3~) 및 보호시설 확충

 

* (조사 공공화) 신고 접수·조사+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 조사(시군구) +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은 그간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및 초기 대응력 확보에 중점 

 

○ 지자체-경찰 협업을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4.2.),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시도 보호체계 강화 등 현장 지향적 제도 개선 추진

 

○ 현장점검 및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개입 필요성, 분리 후 회복지원 강화 등 보완과제 검토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서울시립아동보호센터 방문(4.23), 복지부 장관 청주시청·충북아보전(2.23)·천안시청 방문(3.29), 법무부 장관 용인아보전(5.7)·부산동부아보전 방문(7.23) 등 

 

< 주요 의견 >

• “읍면동 여건 고려한 위기아동 발굴 주체 명확화,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 마련 필요”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문가 포럼(5.27), 위기아동 보호·사례관리 전문가 회의(7.21))

 

• “시설 보호 아동의 비밀 전학 보장, 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등 아동 관점 고려한 보완 필요”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현장간담회(6.21),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6.16) 등)

 

• “초기 대응 이후 아동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충분한 치료 지원 필요”

(의사협회·신현영의원 주최 토론회(2.24), 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5.28) 등) 

 

□ 더불어, 최근 중대 사건* 지속 발생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고,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대한 요구 증가 

 

* 모텔 생활 가정 아동학대 중상해 사건(4월), 13세 아동 사망사건(6월) 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예방-위기발굴-초기대응-사후관리 전 과정 대응에 역량 집중

Ⅱ.「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 추진 현황 

 

<1> 현장 대응인력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현장 대응인력 협업 및 교육 활성화

 

○ (공동지침) 경찰‧전담공무원 등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 신고접수, 현장출동·조치, 수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역할과 정보공유·협의체 등 협업방안 등을 규정

 

○ (교육) 전담공무원 신규자 교육(256명), 보수교육(32명), 전담공무원-경찰-아보전 합동교육(362명), 전담검사(31명) 및 권역별 대응인력(236명)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 컨설팅 전담 인력(10명) 확보, ’21.8월부터 운영 예정

 

? 대응인력 기능 강화

 

○ (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총 664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 (확충) 지자체 배치현황 모니터링(7.1. 기준, 539명(81.2%)) 및 독려*

 

* 행안부 중앙지방협의회(6.1), 행안부-지자체 공문 발송(7.6), 복지부-229개 시군구 영상회의(6.23) 

 

- (업무여건) 조사 차량, 특정업무경비 공통필수항목 편성 등 지원 

•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5월)

•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 (초근수당) 초근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중요사건 전담수사(’21.2월∼)

 

○ (이행력 강화) 현장 출입범위 확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상향(5백만원→1천만원) 등 「아동학대처벌법」 하위법령 정비(’21.5)

<2> 즉각분리 제도(’21.3.30.시행) 현장 안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위한 인프라 확충

인프라 유형 ’21년도 목표 추진 현황(’21.8.18. 기준)

❶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소 확충 5개소 개소 

(’20년 76개소→’21년 105개소) (* ’21.11월까지 29개소 전수 개소 예정)

❷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개 가정(신설) 113개 가정 선정

(0~2세) (* 연내 87개 가정 추가 확보 예정)

❸ 아동 일시보호시설 7개소 확충 1개 시도 신규 개소(울산)

(’20년 7개 시·도 10개소 (* 연내 6개소 추가 확보 예정)

→’21년 13개 시도 17개소) 

 

? 보호상황 관리․모니터링 및 분리절차 보완

 

○ (상황관리)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보호여력 공백 우려 시 보완조치 신속 마련

 

* 복지부장관(청주 2.23, 천안 3.29), 제1차관(강원, 3.11, 대구 4.13, 포항 4.14) 등 현장점검, 제1차관 주재 시도회의(3.12, 5.7) 통해 즉각분리 상황 지속 점검 

 

○ (모니터링) 즉각분리 지침 준수여부 등 사례 모니터링 실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절차 보완, 현장방문 교육 실시(인천 6.15, 전남 7.9 등) 

 

* 현장인력의 분리 판단 전문성 제고, 분리보호 절차 준수 강화 필요(법률·사회복지 전문가) 

 

? 피해아동 심리 회복 등 분리 후 지원 강화

 

○ (아동의사) 즉각분리 조치 시 아동 의사 확인·존중 등 아동이익을 최우선 고려토록 관련 지침* 마련·시행(3.30), 대응인력 교육 실시

 

* ①분리 시 아동 의사 확인, 서면 동의 이후 보호 인도 ②분리 후 피해 아동 상담·심리검사·건강검진 신속 실시 ③보호시설 관련 정보 및 조사 절차 적극 안내 등

 

○ (심리치료)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인력 3명 신규 배치(7~8월, 채용 중), 고난도 사례 심리치료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21.7월 기준, 73개 아동보호전문기관․80개 학대피해아동쉼터별 심리상담인력(1인) 활동 중 

<3> 인식 개선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 대국민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예방 노력

○ (인식개선) 징계권(민법 제915조) 폐지 등 계기,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사회적 선언) 사회 각계(정부, 종교계, 교육·보육계, 법조계, 복지계, 언론계, 의료계, 경제계 등)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실천 선언문’ 선포(5.31)

 

• (광고) 옥외 광고(5.24~6.23), TV·라디오 광고(6.1~6.30) 통해 징계권 폐지 및 체벌 금지 메시지 확산

< 공익 영상광고 장면 >

 

 

○ (처벌강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21.1),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의무 선정(’21.3~) 등 법 개정

 

* 8기 양형위원회(’21.4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 포함, 세부 내용은 ‘22년 상반기까지 논의·결정 예정 

 

?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

 

○ (학교) ’21년 초등학교 예비소집‧가정 방문 등 통해 취학 대상 아동 전수 대상 소재‧안전 확인, 미확인 아동 경찰 수사 의뢰

 

*미확인 아동 319명 경찰 수사 의뢰, 305명 소재확인 및 미확인 14명(해외13) 지속 수사 중(8.6.기준)

 

○ (지자체) 장기결석, 예방접종·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단전·단수·단가스 등 사회보장 정보 연계, ’21년 1분기 2.5만명 아동 안전 확인 

 

* 초기상담 및 서비스연계 503명, 학대의심 신고 13명, 소재불명 등 수사의뢰 26명

 

※ 3분기 영유아(0세~2세) 기획발굴 포함 2.1만명 현장조사 중, 4분기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예정

Ⅲ. 최근 중대사건 분석

 

□ (’21.4월) 모텔 생활 중인 2자녀 가정(2세, 2개월)으로, 친모 구속(4.6) 이후 친부가 둘째 아동(2개월)을 학대, 중상해(학대 신고 전력無)

 

○ (위기 발견) ’20.7월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발굴되어 ’21.3월부터 사례관리* 실시, ’21.3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위기아동으로 발굴

 

* 아기용품, 밑반찬, 방문간호사 동행 건강 체크,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후원자 아기 옷 등 용품 지원, 주거보증금 지원 등

 

○ (특이사항) 4.7일 구청 아동보호팀 사례관리 개입

 

- 아동을 돌봄 서비스, 양육시설 등 연계 예정(4.13)이었으나, 시설 입소 이틀 前 학대 발생

 

⇒ 읍면동 내 찾아가는 복지팀(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군구 아동보호팀(보호대상아동 보호) 간 유기적 연결로 위기아동 인지 시 신속 개입

 

⇒ 친모 구속 등으로 아동 보호에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 등이 

신속히 지자체(아동보호팀)로 통보하는 등 세심한 접근 필요

 

□ (’21.6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모가 13세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함(학대 신고 전력無)

 

○ (위기 발견) 학교 재학, 가출 신고(4월) 등으로 학교, 경찰 등 기관에 노출되었으나 학대 위기징후 감지 미흡

 

○ (특이사항) 가출로 경찰 조사 시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아동이 否認 

 

⇒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아동학대 민감성 제고를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신속 연계 필요

 

⇒ 아동이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토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조사·대응체계 보완 필요 

Ⅳ. 시사점 (보완 필요사항)

 

? (조기발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정보시스템(e아동행복지원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 내실화 및 적극적인 돌봄․보호 연계 필요

 

* ’18~’20년간 가구 확인 대상(22.3만명) 중 현장 종결 94.3%(21.1만명)

 

⇒ 읍면동의 위기아동 가정 방문·확인 역량 강화, 발견된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사업 총괄체계 정립

 

⇒ 기관 간(지자체-교육부·교육청-경찰-법무부 등) 정보 공유 활성화, 지역·이웃·의료기관·교육기관·경찰 등에서 아동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민감성 제고

 

? (아동 관점 대응체계) 조사, 분리보호 등 초기 대응의 이행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관점을 고려한 세심한 절차 운영 필요

 

⇒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대응 全 과정 보완하고, 

초동 대응 이후 아동 회복·행위자 행동 개선에도 주력 

 

? (인식개선) 민법 제 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 아동 체벌에 관대한 인식 전환에는 시차 발생 

 

⇒ 부모교육 및 지속·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학대 의심 신고 활성화 

등으로 아동 체벌 금지 인식 확산 

 

? (인프라 확충) 위기아동 발견-분리보호-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의 

보호공백 방지를 위해, 인력·시설·시스템 확충 요구 지속 

 

⇒ 대응인력 및 보호 인프라의 충분한 확충과 함께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학대 발생 前 위기아동을 적극 포착하여 조기에 개입하여 위기발생요인 해소 및 지원, 지속적 상황 모니터링 실시

 

◈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예방-발굴-조사-보호-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 

Ⅴ. 추진 방향

 

< 목표 및 추진과제 >

목표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 

 

4대 분야 13대 보완 과제

 

? 위기아동 발굴  • (발굴) 위기아동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및 조기개입 강화 • (개입) 위기아동 중점 사례관리 강화

• (연계·협력)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확대 

 

? 아동 관점의 학대 • (조사) 아동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대응체계 보완 • (분리·일시보호) 아동 의사존중 및 권리보장 강화

• (사례관리)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

 

? 아동학대  • (교육)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인식 개선 •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 (홍보)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 아동학대 대응  • (예산) 예산 일원화 및 투자 확대

인프라 강화 • (인력)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담당인력 확충

• (시설) 적정 규모의 사례관리·보호 인프라 확보 

• (시스템) e아동행복지원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21.1.) 현장·전문가

학대방지대책(’20.7.) ⇒ 즉각분리제도 현장 안착 등 대응체계의 실효성 있는 현장작동 지원 의견 수렴(’21.1.~8.)

⇒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 쉼터 확충 등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학대 신고 후 대응에 더해 학대 예방 및 조기포착 지원 요구 

Ⅵ. 추진 과제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기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18.3~), 만3세 전수조사(’19.10~) 및 초등 예비소집 아동 안전확인(’18.2~), 복지부(지자체)-교육청 간 정보공유 제도화(’21.6) 추진

 

 

보완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체계 내실화, 정보공유 기관 확대(경찰-법무부 등),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前 위기 포착 및 학대 예방효과 제고

 

* (만2세 미만)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만6세 미만) 건강검진 미검진,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대상 가정방문 강화

 

<1> (발굴) 위기아동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 (발굴체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한 읍면동 위기아동 조사체계 내실화 및 발굴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 효과성 제고

 

➊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발굴 업무 소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업을 거쳐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 전환 권고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 사례 약 30%

 

-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 마련(’21.하~’22.상)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➋ 위기아동이 누락되는 일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모형 고도화 및 방문 조사 체크리스트 개선*(’21.하)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

 

➌ e아동 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교육주기 연 1회→반기 1회이상), 관련 

지자체 평가 등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노력 확대 독려

 

* 지역복지사업평가 아동학대대응체계 운영 분야 신설(’21)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추가 검토(’22)

□ (영유아 특화 발굴) 영유아는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의 가정 방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계기 활용한 위기 포착 강화

 

< 연령별 영유아 특화 발굴 과정 >

 

 

➊ (만0세~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에 방문하여 건강관리·상담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기본방문 서비스 추가 확대*, 권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서비스 고도화

 

* 현재 기본방문은 아동 출생 8주내 1회 방문이나, 서비스 대상 산모 중 38%가 

추가적인 기본방문 서비스 요구(관련 연구용역 중, ’21.4~11)

 

➋ (만0세~6세) 위기아동 발굴(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21.7월~)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 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로 연계하여 2차 확인

 

□ (재학대방지)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유관기관(지자체·경찰·아보전) 합동 점검(반기별,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 및 아동학대 조기 발견·예방(’21.하)

 

* 보호조치 후 원가정 복귀, 반복적으로 112신고되거나 아동학대범죄 수사경력이 있는 아동 중 선정

 

□ (코로나19대응) 가정 내 아동 안전 확인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대면 방문 원칙 하에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양육부담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함에도 어린이집·학교 등 외부 노출 기회가 적어 학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직접 가정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상 통화 등을 통해서라도 아동상태 및 양육환경 지속 확인

<2> (개입) 위기아동 중점 사례관리 강화

 

□ (총괄체계) 시군구에 위기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마련, 위기아동 발굴 컨설팅,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여건․위기아동 규모 등을 고려 시범 운영(’22.하~), 전국 확대(’23)

 

* 연구용역을 통해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지침 마련(’22) 및 관련 정보시스템 반영(’23~)

 

□ (사례관리)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의 고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와 연계 내실화

 

*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➊ (드림스타트) 저위기, 일반사례는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부 기관 연계(’23), 적절한 서비스 적기 제공

 

*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가족기능회복 지원을 위해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연계 등 

 

➋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위기아동 사례관리)-아동보호팀-희망복지지원단(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간 통합사례회의 등 위기가구 사례관리

 

* 위기아동 발굴 업무와 연계 등에 따른 필요인력 추계·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모형 도출 연구 예정(’21.8.~11.) 

 

- 특히,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22~)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 대상 정부 지원 비율 확대(기준 중위소득 75% 미만 대상 정부지원 비율 85→90% 상향) 제공 중(‘21.1월~, 청소년 부모는 ‘21.9월부터 지원 예정)

 

<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 >

 

<3> (연계․협력)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확대

 

□ (보호대상아동 정보) 보호자 구속,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등 각종 계기로 보호대상아동 포착시 즉시 경찰·시군구로 정보 연계

 

➊ 보호자 구속 시 자녀 정보, 보호처분 등 정보가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속히 공유되도록 법무부․법원․경찰 등 정보 공유체계 강화(’21.하)

 

* 보호 필요 자녀 정보(법무부), 보호처분 등 학대 행위자 법적조치 결과 정보(법원, 경찰) 등

 

➋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이 아동학대 인지 시 신속 신고 및 시군구 연계하도록 대응인력 교육 강화

 

□ (보육·교육현장 역할 강화)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강화

 

➊ 복지부(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교육청․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 간 

주기적인 학대 위기아동 정보 공유 실시(’21.7~, 분기별 약 2.5만명)

 

* 어린이집 학대위기아동 정보공유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22.하~)

(교육청 정보공유 근거는 기 마련, ’21.6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

 

➋ 시·도 교육청-현장 간 정보 공유범위·활용방식·절차 등 구체적 정보 활용방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마련(~’21.12)

 

* 교육청 등이 정보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안 제작 및 안내

 

< 위기아동 정보 공유 체계 >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기존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응인력 확충, 공동업무수행지침을 통한 인력 간 역할 명확화 및 합동교육 추진 

 

 

보완

 

조사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진술 부담 완화 및 

협업모델 마련, 아동 의사존중을 위한 대응절차 개선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기능 강화

 

 

보완

 

일시 분리보호 시 학습권 보장,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및 심리치료 확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신설 등 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 

 

<1> (조사) 아동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 (조사정보 공유)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APO)-지자체(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 최소화 

 

*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시 ①경찰(지구대·파출소,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②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현장조사 → ③수사, 사례관리 등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조사

 

➊ ‘공동업무수행지침’ 상 정보 공유범위*·절차를 전담공무원, APO뿐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아보전 등 현장인력 안내 강화 

 

*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아동·행위자 신상, 학대행위 관련 진술 내용, 임시조치 진행내역 등

 

-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확보한 피해아동 진술은 경찰 등과 적극 공유하여 진술부담을 완화하도록 유관기관 간 협의

 

➋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모델 연구 검토(’22)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➌ 경찰의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관련 정보(인적사항, 신고이력, 사례관리 대상 여부 등) 열람 권한 부여(아동복지법 개정, ’21)

 

* 현재는 현장 출동 시 경찰은 피해아동의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한 정보 확인 절차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아동 특성 고려) 장애아동, 위기 청소년 등 아동 특성에 맞는 

대응을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

 

➊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 조사·사례관리 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군구(아보전) 간 협조체계 구축하여 대응 전문성 강화 

 

단계 기존 개선

신고 112(아동학대신고)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 접수, 정보 공유 미흡 신고 후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동일신고 여부 확인 

접수

조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조사 상호 협조를 통한

(경찰·지자체/옹호기관) 중복조사 최소화

사례판단·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아보전/옹호기관) 상호 인력 지원

관리 (아동 전문가, 장애 전문가)

통계 기관별 통계 관리 매월 주기적 통계 공유

관리

 

➋ (청소년) 학대 신고한 청소년에게 학대피해회복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21. 15개)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21. 238개소)로 구성, 

만 9~24세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심층 상담지원 등 담당

 

- 사례관리 종결 후에도 필요시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지속 지원하고, 청소년안전망 이용 중 재학대 의심 시 지자체 아동보호팀 재연계 

 

< 위기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및 활용(안) >

신고접수· 아동학대 조사 중 학대피해회복 외 위기 청소년 상담 등 지원 필요 시

현장조사 청소년안전망(+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에 협조 요청

학대 대응 ↙ ↘ 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관리 아동학대 대응체계 청소년안전망

·

회복지원 분리보호 여부 등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연계> 상담·정서적 지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보호 등 

필요 시, 청소년전문가가 사례결정위원회, 통합사례회의 등 참여·자문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적정한 사건대응) 아동학대 사건 심층 분석을 통한 가해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확한 처분 결정을 위한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전담공무원, 아보전,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등의 의견청취(아동학대처벌법시행령 제4조)

 

<2> (분리·일시보호) 아동 의사존중 및 권리 보장 강화

 

□ (분리) 현장에서 재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적극 조치하되,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속한 후속조치 시행

 

➊ (아동의사 확인) 분리 전 미리 아동에게 분리 취지와 후속 조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및 필수적으로 동의(서면)를 거치도록 절차 강화

 

* 즉각분리제도 시행(3.30.)~6월까지 분리대상 아동 중 약 75%가 초등학생 이상으로 대부분 의사표현 가능하나, 영아·장애아동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담공무원이 설명 후 아동의 동의 확인 후 서명

 

➋ (신속조치)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추가조사, 상담·심리검사·건강검진 등으로 적기에 사례 판단·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원칙 정립

 

□ (보호) 일시보호 중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심리 회복 뿐만 아니라 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

 

➊ (학습권 보장) 분리보호 중인 아동의 등교 학습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교육지원) 학대 피해로 인한 일시보호 아동은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임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21.9) 및 관련 제도 개선*(~’22.3)

 

* 별도의 학적 변경 없이 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 (전학지원) 학대 피해 학생의 경우, 지자체 요청 시 보호자 1인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토록 아동복지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22.3)

 

*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용 가이드북(가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➋ (건강·심리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닌 타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일시보호 시에도 건강검진․심리지원 등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침 명확화

 

* 즉각분리제도 시행(3.30.)~6월까지 분리대상 아동 중 32%(592명 중 189명)가 아동복지시설 외 시설에 보호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쉼터와 달리 심리치료 등 후속조치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 존재

 

➌ (가정복귀)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 가정복귀 프로그램(최소 4회기)을 신설하여 재학대 방지

*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의무화

□ (모니터링․지원) 지자체 분리 보호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분리조치 필요 판단 시 적극 조치를 위한 면책규정 마련 등 지원

 

➊ (모니터링) 분기별 시·도 회의 개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일시보호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지속

 

- 시·도 차원의 책임 있는 보호여력 확보 원칙 하에 타 시·도 시설 입소 필요 시 증앙 정부 차원의 조정을 통한 보호공백 방지

 

* 시군구 내 보호여력 부족 → 시도에 조정요청 → 시도 내 보호여력 부족 → 복지부에 조정요청

 

➋ (적극조치) 보호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 필요 시 적극 조치하도록 관련 법적근거* 현장 안내, 별도 면책규정**도 마련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면책규정을 별도 규정하는 개정안 국회 심의중

 

<3> (사례관리)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

 

□ (치료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내실화로 공백 없는 회복 지원 

 

➊ (전담의료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 활성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정책지원 강화

 

* 그간 법적 근거(아동복지법 제29조의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사례가 없었으나, 조사 공공화 및 아동학대 관심 확산으로 전담의료기관 지정 지자체 증가(4개 시도 및 73개 시군구에서 총 171개 지정(‘21.7.30기준)) 

 

- 현장에서 필요한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 운영 효과 극대화 

 

*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 방안 도입 (‘22~)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체계 >

 

△ (광역 거점의료기관) 지역 전담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고난이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 중대 사건 전문 치료 등 지역의 거점 역할

 

* (참고사례: 서울시)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이 피해아동 통합진료 및 수사자문, 전담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표준진료 및 서식개발 기능 수행 

 

△ (지역 전담의료기관) 지자체‧아보전 근거리에서 신속 소통, 24시간 긴급 진료 및 지속적인 아동 회복 치료(정신과적 평가 및 사례관리 자문 등) 

 

 

 

➋ (거점심리지원팀) 고난도 학대피해 사례는 시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지원팀)과 지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연계 협업(’22~)

 

* (예시) 사례관리 시작·중간·종결 단계에 정신과적 심층평가 통해 아동 심리상태 판단, 거점 아보전의 심리치료 방향 및 사례관리 지속·종결 가능 여부 자문 등 

 

- 시․도 내 아보전 심리치료 인력 교육․자문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 외 시설·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제공 등 거점 기능 강화(’23~)

 

➌ (치료비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확대 (’21년 2,000명 → ’22년 4,800명 수준) 

 

➍ (피해조사 지원) 학대행위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사본발급 등 가능하도록 법 개정 검토(’21)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신 지자체(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진료기록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의료법(제21조) 개정 필요

□ (아보전 사례관리 강화) 그간 조사·초기대응 역할을 수행해 온 아보전이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차질없이 전환(’23~)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➊ (서비스개발) 피해 아동 심리치료, 부모교육․상담, 가족 재결합 등 사례관리 서비스 모듈* 개발(’21) 및 아보전 상담원 등(’20년 말 기준 874명) 교육 실시(’22)

* 아동학대 사례를 학대 유형, 위기 수준, 대상자 특성 및 조치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체계적 개입을 위한 표준 사례관리 모델 개발

 

➋ (시범운영) 원가정 보호 아동 대상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 시범 실시(1,000가정),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의 현장작동 확인 및 보완(’22)

 

* 학대피해가정을 방문하여 감정 대처방법,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 회복 지원

 

➌ (사례관리 이행력) 아보전 사례관리에 대한 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관리 개시 前 지자체가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행위자에게 필수 통보

* 개정 「아동복지법」(‘21.6.30.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관 간 협업 강화) 기관 간 서비스 연계·협력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최선의 안전 확보 및 회복지원 강화

 

➊ (회복지원) 가족서비스기관(여성가족부)과 아동보호전문기관(보건복지부) 협력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 지원

 

- 부모교육·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강화 및 학대·방임 등 이유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청소년 원가정 복귀 지원** 확대

 

* 가족센터(건가·다가센터, 220개소) 와 아동보호·입양기관(25개소) 간 부모교육 및 상담

 

** (’20) 시범 추진(가족센터 4개소) → (’21) 확대 추진(8개소) 

 

➋ (안전 확보) 보호관찰소와 아보전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 

효과적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 강화(’21) 

※ 법무부(보호관찰소) - 아보전 간 협력체계 마련(업무협약 기실시, ’21.5.26.)

 

△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기적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중 ‘고위험 가정’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상황 공유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기존

 

체벌 금지 공익광고 제작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계기 홍보

 

 

보완

 

아동수당과 연계 등 부모교육 보편화, 민법 상 징계권 폐지 계기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등 체벌금지 인식 지속 확산

 

기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보완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및 예비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 내실화

 

<1> (교육)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 (아동수당-부모교육연계) 아동수당 신청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부모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통해 부모교육 확산 도모(’21.12월~ )

 

* 현재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시 양육방식 등에 대한 부모교육 영상 시청 의무화

 

➊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 공공포털(복지로)에 부모교육 관련 영상 팝업 연계, 영상을 보아야만 수당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 기본 양육철학, 아동권리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전달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

 

➋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좋은 부모 십계명, 육아 및 부모교육 관련 정보 등’을 담은 리플렛 제공 

 

□ (부모교육 제공 확대) 부모교육 콘텐츠 확산 및 채널 다양화

 

➊ 정부(복지부, 여가부), 관계 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 등), ‘아이사랑포털’ 등 온라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등 부모교육 자료 안내 강화(’21.하)

 

- 올바른 육아법, 아동 징계권 폐지 안내 등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21.10) 및 확산(’21.11~, 아이사랑포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유튜브 등)

 

* 학대 행위자 분석(’19, 아동권리보장원) 결과 올바른 양육방법을 모르거나(26%), 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경우(12%)가 다수 

➋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안내 강화(’21.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통해 가족서비스(가족·부모교육 상담 및 자녀 양육·돌봄 정보) 기안내(’21.5월)

 

➌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소 부모 대상 아동 존중 및 올바른 육아법, ‘부모로서의 다짐’ 등 교육 강화(’23) 

 

* 산후조리원 대상 돌봄인력 전문성 및 부모교육 등을 컨설팅하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상담전화) 보건복지콜센터 및 가족상담전화 내 상담 전화 도입·확대

 

➊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관련 상담콜 마련․운영(’21.7~), 상담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안내 강화 

 

➋ 가족상담전화(1644-6621)와 지역 가족센터(전국 220개소)를 통한 

아동학대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확대*(’22)

 

*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대 : (‘20년) 254명 → (’21년) 306명→ (‘22년) 466명(목표) 

 

➌ 상담전화 운영현황 평가 후 육아 관련 심층상담 및 지원 콜센터 연계운영 강화 방안 검토(’22) 

 

<2>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 (학대 예방 매뉴얼) 보육교사,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돌봄인력 대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

 

➊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개정안) 마련(’21.7), 

배포 및 교육(’21.8~) 

 

* 기타 아동돌봄기관․돌봄인력 등 대상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22)

 

➋ 산후조리도우미 양성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30분→2시간, ’21.7~)와 함께, 아동학대·성폭력 등 범죄경력자의 활동 제한 추진(모자보건법 개정)

 

➌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양성교육 8시간, 보수교육 2시간),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 인력 운영 지속

□ (신고의무자 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소아과의사 등 아동 

밀접 관찰이 가능한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➊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신고방법, 주요사례 등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교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드림스타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 어린이집․유치원 특화 교육 컨텐츠* 제작(’21.10) 및 배포(’21.11~,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 신고의무자 신원 보호, 신고의무 해태 및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 처벌 안내 등 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신고 및 가해행위 현황(단위 : 건)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학대 신고 286 (1.1%) 313 (1.0%) 448 (1.2%) 448 (1.2%) 180 (0.5%)

학대 가해행위 587 (3.1%) 840 (3.8%) 818 (3.3%) 1,384 (4.6%) 570 (1.9%)

* 괄호안은 전체 건수 대비 비중

 

➋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의대 등)에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 포함 권고

 

* 교대·사범대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자체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 의무화 추진 중

 

➌ 신고의무자 교육 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제도 및 규정 등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학대피해 의심 아동 신고 부담 완화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 >

△ (면책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피신고자는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및 별표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

 

△ (신변보호) 「아동학대처벌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 안전조치(신변경호 등) 가능

 

<3> (홍보)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 (공익 캠페인) 민법상 징계권 폐지 및 아동체벌 금지 인식 확립, 아동학대 심각성 인지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실시

 

○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를 통해 

아동 체벌 금지 인식 확산(’21.9)

 

* “915”라는 상징적 숫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9월 15일 전후로 관련 민간 기업․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익 캠페인 실시

 

<안내 리플렛(안) > <옥외 광고 포스터(안) >

 

□ (언론보도준칙)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언론보도준칙’ 제정(‘21.10) 

 

➊ 언론보도준칙 마련 시 관련 기관, 언론사, 대학 관련 학과 등에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 교육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➋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인권 언론 모니터링팀’ 설치,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필요시 보도준칙 안내 등 대응(’21.9~)

 

* (참고) 자살사건의 경우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모방자살 방지를 위해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운영

 

□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 아동의 감정과 정서 공감을 토대로 비폭력적 방식으로 양육하는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1.11)

 

*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의 양육 가이드라인 제작

 

○ 민간 NGO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국민 안내 및 홍보 캠페인 추진

 

* (유관 NGO)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기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전문요원 신규 배치, 피해아동 쉼터, 만2세 미만 위기아동 가정보호 등 인프라 확충 

 

 

보완

 

전담공무원 및 보호전문요원, APO 등 대응인력 추가 보강하고, 

아보전, 쉼터* 위기아동 가정보호(6세 미만까지 확대) 적극 확충 지속

 

* 기존의 쉼터 뿐 아니라,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도 신설 추진

 

 

보완

 

아동 중심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 내실화

 

<1> (예산) 예산 일원화 및 투자 확대

 

□ (일원화) 복권기금(기재부)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예산구조 일원화(’21.6)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아동보호전문기관(범피기금) 예산 일반회계 이전

 

□ (투자확대) 대응인력·보호인프라 지속 확충 및 학대아동의 안정적 가정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 강화 등 아동학대 예산 투자 확대

 

<2> (인력)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담당인력 확충

 

□ (전담공무원) 지자체별 인력수요, 업무량, 지역여건, 정원반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지자체 대상 대응인력 추가 보강 검토

 

○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229개 시군구, 각 1대)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연구’, ’20.12.∼’21.5.)

 

□ (전담요원)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수를 고려하여 ’22년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배치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326명 배치 완료)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現정원 669명 內)을 채용(경력경쟁)하고, 배치된 인원의 5년 장기근무 의무화

 

* 사회적 약자 보호 담당 인력의 업무 연속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조직·예산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 중

<2> (시설) 적정 규모의 사례관리·보호 인프라 확보

 

□ (보호인프라) 연령, 성별,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인프라 확충

 

➊ (연령)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대피해 영유아에 대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6세 미만까지 확대(現 0~2세)

 

➋ (성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최소 2개소(남·여)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 확충 추진

 

* (’20) 76개소→(’21) 105(+29)개소→(’22) 140(+35)개소 수준 ⇒ (‘25) 240개소 목표

 

** ‘학대피해아동쉼터 적정 규모 및 운영 방안’ 연구(‘21.6월~9월)를 통해 연차별 

확충계획 수립

 

➌ (장애아동)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을 추진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 제공(’22)

 

*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2.1.28 시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아보전을 적정 규모(120개소*)까지 확충 추진하여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전환에 따른 규모 및 운영방안 연구」(’20, 가톨릭대산학협력단)

 

* (’20) 71개소→(’21) 81(+10)개소→(’22) 95(+14)개소 수준 ⇒ (‘25) 120개소 목표

 

○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아보전 상담원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

 

- 아보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점진적 인상 추진

 

- 상담원 중 장기근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은 전문 상담원으로 별도 규정하는 등 아보전 종사자 자격기준 세분화*(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22) 

 

* (現) 관장-상담원 → 관장-전문상담원-상담원 

<3> (시스템) e아동행복지원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아동 가구 선별 적중률 제고를 위한 

모형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21)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사항 >

분야 위기아동 예측 및 연계 강화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세부  ○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학습으로  ○ 경찰청 ‘APO시스템’(가정폭력

내용 학대 위험 아동 예측모형 개선 신고 정보)과 자동 연계

 

○ 기존 학대피해 이력 등 분석을  ○ 학대 가해 부모 출소 정보 등 

통한 재학대 예측모형 개발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 학대 위험 높은 고위험아동  ○ 위기아동 가구 방문 조사시 활용 

자동 신고체계 구축 가능한 모바일 체크리스트 마련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현장 담당인력의 원활한 시스템 활용을 위해 처리 속도․‘행복e음’ 연계 등 성능 개선(’21)

 

○ 원활한 아동학대 사건접수·조사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아동학대 관련 다차원 통계 분석 등 정책 지원기능 개선

 

○ APO시스템과의 정보공유 기능을 개선하여 아동학대 신고이력 등 공유 강화 및 동행출동요청 방식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현행> 구두요청 후 별도 문서발송 → <개선> 시스템 입력으로 문서발송 갈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복지부) 및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에 규정(법무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 개인별 서비스 지원․사례관리․돌봄․보호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22)

 

○ 아동 관련 정보의 통합적 분석,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더 효과적인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간 관계 >

 

Ⅶ. 점검체계 및 추진 일정

 

<1> 점검체계

 

□ 중앙 단위 점검 

 

○ 복지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실적 점검 회의(분기별)를 통해 그간 수립된 아동학대 관련 아동학대 대책* 이행 현황 통합 점검(’21.12~)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21.1)」, 

「아동학대 대응 강화 추진현황 및 보완과제(’21.8)」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등 관련 추진과제의 성과 점검 및 평가 관련 연구 실시(’22)

 

□ 지자체 단위 점검 

 

○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시도별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 필요 시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 활용

 

<2> 추진 일정

분야 일정 추진내용

발굴 및 조기개입 ~21.하 ▪시·도 교육청 위기아동 정보 활용방안 마련

22.하~ ▪시군구 위기아동 총괄 컨트롤타워 시범 운영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담당부서 단계적 전환 권고

대응체계 보완 ~21.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 서비스 모듈 개발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2.상 ▪비밀전학 지원 법·지침 개정

인식 개선 ~21.하 ▪온·오프라인 부모교육 배포

▪아동학대 언론보도 준칙 제정

▪아동학대 예방 긍정훈육 가이드라인 제작

인프라 ~21.하 ▪학대피해아동쉼터 연차별 확충계획 수립

~22.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방향 주관 일정

기관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위기아동  1-1.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부서 전환 권고 복지부 22~

사각지대 발굴  1-2. 위기아동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개선 복지부 21.하

체계 개선 1-3. e아동 담당자 교육 강화 복지부 21.하

1-4.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21~

1-5.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점검 강화  복지부 21.하

1-6.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합동점검 복지부 21.하

경찰청

2. 위기아동 중점 2-1. 시군구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체계 마련 복지부 22~

사례관리 강화 2-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조정 복지부 23~

2-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강화 여가부 22

3.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3-1. 보호대상아동 정보 공유 방안 강화 복지부 21.하

정보공유 확대 법무부

경찰청

3-2. 교육기관 정보 활용 방안 마련 교육부 21.하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조사) 아동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1-1. 경찰-지자체 협업 방안 연구용역 복지부 22

경찰청

1-2. 경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 권한 부여 복지부 21.하

경찰청

1-3. 장애아동 학대 조사 전문성 강화 복지부 21.하

1-4. 청소년 학대 사례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 복지부 21.하

여가부

1-5.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법무부 21.하

2. (분리·일시보호) 2-1. 즉각분리 보호원칙 준수 강조  복지부 21.하

아동 의사존중 및 권리보장 강화 2-2. 등교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부 21.하

복지부

2-3. 즉각분리 후 원가정 복귀 시 가정복귀  복지부 21.하

프로그램 도입 

2-4. 대응인력 면책규정 마련 경찰청 법무부 21.하

3. (사례관리)  3-1.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21.하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 3-2.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 마련 복지부 22

3-3.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확대 복지부 22

3-4. 부모 동의 없는 진단서·소견서 사본발급 등 법 개정 검토 복지부 21.하

3-5. 아보전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준비 복지부 ~23

3-6. 가족센터(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기능회복 지원 확대 여가부 22

3-7. 보호관찰소-아보전 협업 강화 법무부 21.하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보편적  1-1.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관련 정보 제공 복지부 21.하

부모교육 확대 1-2. 부모교육 컨텐츠 확산 및 채널 다양화 복지부 21.하

여가부

1-3. 아동학대 상담콜 통한 육아 심층 상담 연계 복지부 22

1-4. 아동학대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확대 여가부 22

2. 아동학대 2-1. 어린이집 학대예방 매뉴얼 개정·교육 복지부 21.하

신고의무자  2-2. 산후조리도우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복지부 21.하

신고 활성화 2-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운영 여가부 22

2-4.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컨텐츠  복지부 21.하

제작·배포 교육부

2-5.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 내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포함 권고 교육부 22

복지부

2-6.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안내 강화 복지부 22

3. 아동학대  3-1. 징계권 폐지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복지부 21.하

인식개선  3-2. 아동학대 언론보도준칙 제정 복지부 21.하

캠페인 강화 3-3.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복지부 21.하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지자체·경찰  1-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보강 복지부 22

아동학대  행안부

담당인력 확충 1-2. 시군구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 복지부 22

1-3. 아동보호전담요원 단계적 배치  복지부 ~22

기재부

1-4. 학대예방경찰관 추가 보강 경찰청 ~23

행안부

기재부

2. 적정 규모의  2-1. 위기아동가정보호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 21.하

사례관리·보호  기재부

인프라 확보 2-2.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복지부 21.하

기재부

2-3.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설 복지부 21.하

기재부

2-4. 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규모 확충 복지부 21.하

기재부

2-5.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세분화 복지부 22.하~

3. e아동행복지원  3-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별 적중률 제고 복지부 21~

등 정보시스템  3-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복지부 21~

고도화 3-3.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22~

참고2 현장·전문가 의견 반영 현황

대응단계 현장·전문가 건의 과제 반영

 

예방 • “부모 및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필요” (3)-①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4.7. 정부혁신국민포럼(온라인))

• “신고자보호 등 신고의무자 신고독려방안 마련 필요” (3)-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24. 아동학대 방지 보건의료시스템 토론회) 신고 활성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확대 필요” (3)-③ 아동학대 인식개선 

(7.13. 추경 상임위, 7.15. 추경 예결위) 캠페인 강화

• “아동학대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4.30., 시·도 아동학대 대응 현장점검)

 

위기 • “읍·면·동 여건을 고려한 위기아동 발굴주체 명확화 필요” (1)-① 위기아동 사각지대 

포착 (5.27.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문가포럼) 발굴 체계 개선

· • “발굴주체별 역할정립 및 사례관리체계 확립 필요”

개입 (6.1.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문가포럼)

•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1)-② 위기아동 중점 사례관리 강화

(5.14.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문가포럼)

• “주체별 역할부여를 통한 위기아동 사례관리체계 마련 필요”

(7.21. 위기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체계 관련 전문가 회의)

• “공유된 위기아동 정보를 면밀한 상담 등에 적극 활용 필요” (1)-③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 확대

(7.21. 위기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체계 관련 전문가 회의)

• “영유아 가정방문 제도화 및 출생통보제 도입 필요” (1)-① 위기아동 사각지대 

(4.15. 기재부 제2차관 주재 아동학대 간담회) 발굴 체계 개선

• “위기아동 발굴 신규변수 추가 및 기존변수 보완 필요” (4)-③ e아동행복지원 등 

(4.30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문가포럼) 정보시스템 고도화

대응단계 현장·전문가 건의 과제 반영

 

조사 • “반복진술 방지 등 아동 관점의 조사체계 필요” (2)-① (조사) 아동 부담 

(6.16 복지위 전체회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개선

• “장애아동 학대 발생 시 조사체계 명확화 필요”

(6.16 복지위 전체회의)

• “위기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개입방법 마련 필요”

(6.25.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문가포럼)

• “전담공무원-경찰 간 원활한 자료 공유 필요”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7.13. 복지부-사행연 간담회)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증원 필요” (4)-①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담당 인력 확충

(1.29. 시군구 영상회의, 5.7. 시도회의, 6.1. 중앙지방정책협의회, 6.21. 총리님 현장방문, 6.23. 시군구 영상설명회)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속도저하 개선 필요” (4)-③ e아동행복지원 등 

(대구시, 4.13. 제1차관 현장방문) 정보시스템 고도화

 

보호 • “입소아동 비밀전학 지원 필요” (2)-② (분리·일시보호) 아동 의사존중 및 권리보장 강화

· (서울 은평아보전, 6.21. 국무총리 현장방문)

사례관리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주요기능 명확화 필요” (2)-③ (사례관리)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

(4.19.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인센티브 마련 및 시범사업 필요”

(4.19.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병원 아동학대대응팀-현장인력 간 지속적 소통 필요”

(6.15.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기능 고도화와 함께 심층사례관리기관 전환에 따른 상담원역할 정립 필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6.28. 심층사례관리기관 준비협의체 회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7.13. 복지부-사행연 간담회)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확충·인건비 현실화 필요” (4)-① 지자체·경찰 아동학대 담당 인력 확충

(지역아보전, 6.1. 중앙지방정책협의회, 6.21. 국무총리 현장방문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지원 필요” (4)-② 적정 규모의 사례관리·

(광주시 등, 1.29. 시군구 영상회의, 3.8. 시·도정책협의회, 5.7. 시도회의) 보호 인프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