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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하이거 2021. 8. 23. 10:4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록일 2021-08-2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주력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집중 관리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인하) 연 1.5%→1.0%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한도)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이자율 인하)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1천만원>

□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 청산율이 84.5%로 증가*(청산액 6,990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 청산율: (’18년)64.8%→(’19년)70.3%→(‘20년)79.3%→(’21.7월)84.5%

□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1 임금체불 현황('21.7월말 기준)

‘21.7월말 기준 체불발생액은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전년比 15.6% 감소했으며 남아있는 체불액도 대폭 감소(-28.3%)

체불발생액 체불청산액 = 남아있는 체불액

8,273억원(–15.6%) 6,990억원(-12.7%) 1,283억원(-28.3%)

□ 임금체불 현황('21.1~7월)

【전년 동기대비 체불현황】 【남아있는 체불액】

 

❶ (발생)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

체불인원은 149,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감소

❷ (청산) 청산액은 6,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

청산인원은 147,9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 청산 = (지도해결+체당금+무료법률구조지원) - (지도해결과 체당금 중복)

❸ (미청산) 남아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

남아있는 체불인원은 1,2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5% 감소

□ 업종별·규모별 발생액 현황

○ 업종별로는 제조업(33.2%),건설업(18.6%)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7% 차지

【 ’21년 7월 업종별 임금체불액 】 【 ‘21년 7월 규모별 임금체불액】

 

 

참고 2 체당금 제도 * ‘21.10.14.부터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 제도 개요

ㅇ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

□ 지원 요건 및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도산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20.1.1.∼) 지급

대지급금)

소액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체당금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간이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19.7.1.∼)

대지급금)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지급청구서 송부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당금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도산

대지급금)

소액 임금청구소송 소액 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체당금 제기 

(간이 근로자 → 법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주요 내용(‘21.10.14. 시행) 

구분 개정 내용

용어변경 ㅇ 체당금 →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 일반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변경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ㅇ 기존의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 지급 

* 기금 여건, 도덕적 해이를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후 점진적으로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ㅇ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소요기간 약 7개월 → 2개월로 단축)

참고 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제도 개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임채법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이자율 1.0%p 한시 인하(8.23.~10.22):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융자신청 절차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지방관서) → 융자 결정(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기업은행)

참고 4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 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융자신청 절차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근로복지공단) → 융자 실행(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