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11-18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 - 가입경로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하였다. 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23.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을 유예 ②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