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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적극행정심의회서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

하이거 2021. 4. 11. 14:53

규제개혁 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적극행정심의회서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1-04-11 11:00

 

 

 

 

‘규제개혁’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집니다.

-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적극행정심의회서 23개 규제개선 과제 의결 -

 

◈ (대표사례) 자동차 정비업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ㅇ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①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②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③’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참여

 

1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 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을 위해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8)

 

ㅇ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가 필요하여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 정비업 등*)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 (자동차경매장)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

 

* (주차장) 3,300→ 2,300㎡ (경매실 면적) 200→ 140㎡ (좌석수) 100→ 70석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 (현행)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개선)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1년으로 완화한다.

 

* (현행) 인력기준으로서 ①자동차 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또는 ②기능사 취득 + 3년 경력자 → (개선) 기능사+자동차진단평가사 취득 시 1년 경력(③조건신설)

 

?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6)

 

ㅇ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혜택을 부여(20→ 30%) 하고 있다.

 

ㅇ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 (건폐율 완화 허용 용도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신설), 계획·생산관리, 농림지역

(건폐율 완화 불허 용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산업입지정책과, ’21.6)

 

ㅇ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 도로법 시행령 개정(도로관리과, ’21.12)

 

ㅇ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효용이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기준이 엄격**하여 실제 매수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 도로파손, 미관훼손 또는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 지정 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등 신축·개축·증축 불가

 

** 매수청구 토지의 개별지가가 동일한 읍면동내 동일 지목의 다른 토지의 개별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일 것

 

ㅇ 이에,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도시정책과, ’21.12)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행정절차법 §14③)하나 그동안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

 

ㅇ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확인, 이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 도로법 개정(도로관리과, ’21.12)

 

ㅇ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다.

 

ㅇ 이에, 재난안전법(§3)에 의거하여 자연재난(자연현상 발생 재해)과 사회재난(사고, 감염병 등 피해)도 감면사유로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기술정책과, ’21.12)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 시 불편이 있었다.

 

* 기존엔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중

 

ㅇ 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확인·증명도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 적극행정(도로관리과, ’21.10)

 

ㅇ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해야 하나, 신고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ㅇ 이에 우선, 도로관리청에서 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시 해당 건축물·토지 대장에 도로점용승계 신고의무 안내문을 기재토록 개선한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승계신고 대상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시정책과, ’21.12)

 

ㅇ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이 곤란하여 충전소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에 개발제한구역(GB), 자연녹지 등에 기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 (GB내 차고지) 개발제한구역(GB) 내의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현행) 부대시설로 사무실, 주유소 등 가능 → (개선) 수소·전기 충전시설 추가 허용

 

 (자연녹지내 LPG·주유소) 낮은 건폐율 한도(20%)로 인해 추가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함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LPG충전소‧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24년)으로 건폐율 특례(30%) 부여한다.

 

 (GB내 LPG·주유소)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주유소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를 허용 한다.

 

* 특수목적법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공익 또는 투자목적으로 충전소 설치 가능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 건설기준 개정(기술혁신과, ’21.4)

 

ㅇ 새로운 건설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건설기준에서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곤란했다.

 

ㅇ 이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이 반영된 건설기준으로 개선*(신설)하여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 (예시) 도면 : 2차원 설계(CAD) → 3차원 설계(BIM) 도면작성 기준 마련

다짐도측정 : 평판재하시험(재하판에 하중을 가하여 침하량 측정) →

스마트건설기기(다짐기기에 센서를 장착해 다짐도측정) 허용

 

2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 ’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인증, 검사, 증명 등 적합성평가로 인해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3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①우수부동산서비스, ②장수명주택, ③건설신기술, ④교통신기술, ⑤자동차 튜닝부품, 철도 ⑥용품·⑦철도, 항공기 ⑧형식․⑨감항․⑩기술표준품․정비조직

 (부동산서비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 △점검인증 수수료를 인하(150→100만원)하고,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 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하며,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키로 하였다.

 

 (장수명주택)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 (건설신기술)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완화를 위하여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200→100만원, 2차:150→100만원)한다.

 

3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ㅇ 국민체감도가 높은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한다. 

 

< ‘21년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

❶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 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 신규도입 및 확대

❷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본격화 

❸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 ⇨ 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❹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 교통정보+IT첨단기술로 교통체계 효율‧안전성 증대

❺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 유휴부지에 물류기지 등 물류시설 설치 추진

 

ㅇ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혜택 및 지원 확대

 

ㅇ 긴급한 현안은 ‘15일 이내(기존 30일)’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여 소송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ㅇ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기초역량 증진을 위해 전문능력 강화, 업무능률 향상 및 지성‧감성 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직급별 리더십과정 등 기본교육과정에 정부시책 교과목으로 반영 및 적극행정 이(e)-러닝 과정 운영도 확대한다.

 

 

참고 주요 과제별 담당자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①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시설·장비 임차 허용 자동차운영

② 자동차경매장 승인기준 완화  보험과

③ 자동차해체활용영업소 시설기준 완화

④ 성능·상태점검자 자격기준 확대

?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대상 확대 도시정책과

?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산업입지

정책과

?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 개선 도로관리과

?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도시정책과

?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도로관리과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술정책과

활용 범위 확대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도로관리과

?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녹색도시과

② 기존주유소 부지(자연녹지)에서 도시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시 건폐율 완화 특례

③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녹색도시과

설치 자격요건 완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기술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