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등록일 2021-04-11
제 목: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1 기본 방향
□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중
◦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 도입초기 계도 위주의 운영,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의 보완 및 세부 적용 방안 마련, 실무적용을 돕기 위한 모범사례, 유의사항 안내 등
□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2 중점 추진사항
목
표
중
점
추
진
과
제
위험
·여건
가.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 추진
*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홍보(YouTube 등)를 강화
?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무자본 M&A)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
■ (최대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
■ (과도한 자금조달)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등)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
나.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및 선택과 집중 방식 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처리 도모
?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 추진
◦ 「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
◦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제고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 제고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 부여
* ’21년 중점심사대상(‘20.6.22. 사전예고) : ❶ 재고자산(제조업) ❷ 무형자산(정보통신업) ❸ 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❹ 이연법인세(全 업종)
◦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시간을 단축
※ ‘19년~’20년 재무제표 심사제 운영 결과(요약)
1. 심사처리 결과 (153건 기준) 2. 평균지적률 (경조치+감리전환) 3. 평균처리기간
무혐의 경조치*1 감리전환 전체 표본심사*2 혐의심사*3 전체
66건 66건 21건 56.90% 34.40% 94.70% 91일
-43.1 -43.1 -13.8 〔87/153〕 〔33/96〕 〔54/57〕
(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 수행
* ‘21.2월 회계심사국 내 2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4개 팀)로 확대 개편
?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확대*1(최대 15개)하여 감리주기를 단축*2(최대 5년 → 3년)함으로써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 제고
*1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 : 7개(’19년) → 9개(‘20년) → 15개e(‘21년)
*2 (현행) 대형 2년, 중형 3년, 소형 5년 → (개선) 대형 2년, 그 외 3년
?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하여 감리의 실효성 제고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리 실시
?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및 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 및 법규정비 추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중(예정)인 제도
■ (수시보고제) 등록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사항,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감리결과, 사업보고서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쉽게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계포탈’사이트를 개편·운영(예정)
라.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제재절차 합리화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회계감독 추구
? 감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개선
◦ 효과적인 증거확보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보다 활성화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
◦ 감리 조치시 적용되는 감사인 중요성금액과 관련하여 적용 시점, 합리성 검증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
? 디지털 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선진화 추구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산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관련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
* 산업·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능력 제고 등
?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 및 유용한 정보를 실무가이드 및 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안내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 (FY’19) 자산2조원 이상→(FY’20) 5천억원 이상→(FY’22) 1천억원 이상→(FY’23) 전체
◦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감사인에 안내하는 등 지원과 계도 위주의 감독 실시
※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의 주요 내용
■ (공개 취지) 지적·쟁점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을 알려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를 사전에 방지
■ (공개 내용)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는 방식에서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지적근거·판단 등으로 상세화하여 공개
■ (공개 일정) ‘19.12월(’18년~‘19년 사례 29건), ’20.8월(‘15년~’17년 사례 34건), ’21.2분기(‘20년 사례, 예정), ’21.4분기(‘11년~’14년 사례, 예정)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1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5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48사) 대비 32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1 ①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종전 품질관리감리에서 외감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와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사인 감리’로 용어 변경
□ 전년(9사) 대비 6사 증가한 총 15개 회계법인(대형 4사, 중형 3사, 소형 8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 규모구분에 따른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및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8사, 하반기 7사 선정
< 감사인감리 실시 주기 >
구 분 감리주기 회계법인수
대형 상장사 100개 이상 감사 2년 8
또는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
중형 대형을 제외한 법인 중 3년 11
상장사 30~100개 미만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수 120~600인 미만
소형 그 외 회계법인 3년 21
합 계 40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이후 ’20.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8회 공동검사 실시
■ (’21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2개)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3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 이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삼정) KB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SK텔레콤, 포스코, 그라비티 (한영) 한국전력
4 기대 효과
□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하여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하여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자보호 강화
□ 감사인 감리 대상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 강화
⇒ 新외감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극대화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회계투명성·신뢰성을 제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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