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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지원 확대

하이거 2020. 6. 3. 14:00

우수 물류신기술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지원 확대첨단 물류기술 활성화

4일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서 신청서 접수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20-06-03 11:00

 

 

‘우수 물류신기술’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지원 확대…첨단 물류기술 활성화
- 4일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서 신청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20.1)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된 육상 물류분야(해양물류는 해수부에서 별도 관리)의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 등 포함

ㅇ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ㅇ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활용실적, 품질검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 및 기간을 결정

□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참 고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개요


□ 목적
ㅇ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법
ㅇ「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 시행규칙 제14조의2내지6
ㅇ「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20.1.7)

□ 추진경과
ㅇ ’18.12.13 :「물류정책기본법」개정을 통해 제도도입 근거 마련
ㅇ ’18.12.31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 ’20.01.07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금년도 일정
ㅇ ’20.06~8월 : 신기술 신청 접수·보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ㅇ ’20.9~11월 : 지정 심사(1차 기술 및 2차 현장 심사)
ㅇ ’20.12월말 :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고시 및 증서 발급

□ 지정제도 개요
① 신청자격
ㅇ 우수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② 대상기술
ㅇ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ㅇ 신규성 · 기술성 및 경제성 등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③ 평가분야
ㅇ 우수물류 신기술 등 평가분야

분 야
설 명
운 송
물자 운송을 위한 장비 보조수단 개발 및 직접적 운용 관련된 제반기술
보 관
물자 보관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 관련된 제반기술
하 역
물자를 시설 내에서 이동시키는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포 장
물자의 효율적 운송·보관·하역을 고려한 포장을 위한 용기·장비의 개발 및 직접적 운용과 관련된 제반기술
정보화
물류 시스템의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표준화
물류 시스템 및 운용 등을 위한 표준화 기술
보안 /안전
물류 시스템 운용 지원을 위한 보안, 안전 제반기술
기 타
기타 물류시설


④ 심사절차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에 대한 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호)」 및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 (시행계획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접수 및 보완)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⑤ 평가기준
ㅇ (1차 심사) 신청 접수 완료된 기술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심사
ㅇ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해 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