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2021-02-02 담당부서보험과
제목 : ‘21년 5월부터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보험의 사적안전망(Saftey-net) 기능 강화정책 제2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국민을 화재위험과 피해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ㅇ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특정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인수가 어려운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
1 추진배경
□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서 다수인이 출입·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화재보험법 §2) <참고1>
ㅇ「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ㅇ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02) 숙박업, 농수산도매시장 등 추가 (‘10)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추가
<참고 : 화재보험법에 따른 화재보험의 보상내용>
보상피해 보상하는 내용
① 대인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일정 범위 내*(사망 : 1.5억원, 부상 : 3천만원, 후유장해 :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② 대물배상 화재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③ 자기건물손해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 그러나, ➀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 ➁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 ‘20.11월말 기준 특수건물 50,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 미가입 중
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➁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
□ 금융위원회는 화재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ㅇ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 개선방안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ㅇ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겠습니다.
*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의 인수가 어려운 계약에 한해 조회 가능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안전점검, 화재보험 관련 정보관리 등 수행(‘73년 설립)
ㅇ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집니다.
?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체결
* 보험회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
ㅇ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 공동인수 등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사전인가 필요
ㅇ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
3 기대효과
□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ㅇ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예시) >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보험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보험회사마다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한 가입신청을 타 보험사가 신속히 확인하여 보험 가입 절차 진행 가능
가입자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예: 화학물질공장)의 경우 보험가입이 기피되는 경우 발생 공동인수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경영 가능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발생 화재보험 가입 후 건물 담보대출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가능
화재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다중이용시설(예 :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다 화재 발생시 충분한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장범위에 따라 충분한 재해보상 가능
피해자
4 향후일정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ㅇ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종류 상세요건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공유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방송사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규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중이용업소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고층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실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격장
참고2 화재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연락처
구분 연락처
화재보험협회 www.kfpa.or.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전화 : 02-3780-0200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www.meritzfire.com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전화 : 1566-7711
한화손해보험(주) www.hwgeneralins.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전화 : 1566-8000
롯데손해보험(주) www.lotteins.co.kr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남창동)
전화 : 1588-3344
MG손해보험(주) www.mggeneralins.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역삼동)
전화 : 1588-5959
흥국화재해상보험(주) www.heungkukfire.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전화 :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주) www.samsungfire.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서초동)
전화 :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www.hi.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전화 : 1588-5656
㈜KB손해보험 www.kbinsure.co.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역삼동)
전화 : 1544-0114
DB손해보험(주) www.idbins.co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전화 : 1588-0100
하나손해보험(주) www.educar.co.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전화 :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주) www.nhfire.co.kr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미근동)
전화 : 1644-9000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식약처,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0) | 2021.02.03 |
---|---|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0) | 2021.02.03 |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 한국 세계 1위 (0) | 2021.02.03 |
소공인 지능형공방, 600개사에 디지털 전환 지원-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참여할 소공인 모집 (0) | 2021.02.03 |
시범구매제도, 중기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마중물 역할 톡톡-‘21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제품 모집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