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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하이거 2021. 2. 3. 11:11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21-02-02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 거래 현황】

․택배물량 : ’18년 25.4억 박스 → ’19년 27.8억 박스 → ’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 ’19년 3조3,239억원 → ’20년 3조9,061억원(통계청)


ㅇ 반면,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861건(64건) → ’19년 1,332건 (57건)→ ‘20년 882건(39건)
**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619건(28건) → ’19년 626건(35건)→ ‘20년 677건(48건)

-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 피해 사례
ㅇ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1】 배송 중 분실된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에 두고 가 분실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함.
ㅇ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2】 할인 이벤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

◊ C씨가 2020년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2 소비자 유의사항
택배 ㅇ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ㅇ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상품권 ㅇ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ㅇ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ㅇ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ㅇ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부사항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상품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1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1 택배

가. 소비자 피해 현황
□ 최근 3년간(2018. 1. 1. ~ 2020. 12. 31.) 소비자상담 22,810건, 피해구제 773건이 접수 되었고,
ㅇ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9%(4,075건), 피해구제** 20.7%(160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 : ’18년 18.5%(1,861건) → ’19년 20.7%(1,332건) → ’20년 13.9%(882건)
** 피해구제 : ’18년 18.3%(64건) → ’19년 25.6%(57건) → ’20년 19.4%(39건)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2월) ]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소비자상담 건수 10,047 6,436 6,327 22,810
1~2월 건수(비율) 1,861(18.5) 1,332(20.7) 882(13.9) 4,075(17.9)
피해구제 건수 349 223 201 773
1~2월 건수(비율) 64(18.3) 57(25.6) 39(19.4) 160(20.7)

[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
(단위: 건, %)
피해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파손‧훼손 127(36.4) 110(49.4) 99(49.3) 336(43.5)
분 실 163(46.7) 73(32.7) 73(36.3) 309(40.0)
계약위반 37(10.6) 23(10.3) 19(9.4) 79(10.2)
부당요금 12(3.4) 11(4.9) 2(1.0) 25(3.2)
기 타 10(2.9) 6(2.7) 8(4.0) 24(3.1)
계 349(100.0) 223(100.0) 201(100.0) 773(100.0)
나.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

□ 운송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사례1】
◊ A씨는 2020년 1월 3일 B씨에게 제기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B씨가 수령 후 확인해보니 박스 바닥이 파손되면서 제기 받침도 파손됨. 택배기사는 파손된 제기에 대해 배상해주겠다고는 하였으나 이후 택배사 본사와 대리점은 책임을 전가하며 배상처리를 지연함.

□ 임의 배송으로 변질된 신선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사례2】
◊ C씨는 2020년 1월 7일 D씨에게 훈제연어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고지없이 임의로 배송하여 약 이틀 동안 상온에 방치되어 변질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파손면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훼손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사례3】
◊ E씨는 2020년 2월 4일 F사에 문서파쇄기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배송 의뢰 당시 택배기사로부터 파손면책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함. 수하인이 물품 수령 후 케이스가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택배사업자는 포장 미흡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함.

□ 배송 중 변질된 신선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사례4】
◊ G씨는 2020년 2월 4일 자녀 H씨에게 나박물김치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H씨가 택배 수령 후 확인해 본 결과 배송 중 포장이 파손되어 김치국물이 새어나와 먹을 수 없게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다. 소비자 유의사항

□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설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선식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연휴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상의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택배 표준약관)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온라인 상점(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배송 예정일을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2020. 6. 5. 시행)’에 따라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고객의 요청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020.4.16.)’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송 의뢰 후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택배 방문 수거 등 운송 예약 시 택배사업자와 사전에 방문일자・시간 및 부재시 물품 보관 장소를 협의하도록 한다.
*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


□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ㅇ 물품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택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

ㅇ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사전에 고지한다.
ㅇ 물품을 받은 후,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2 상품권

가. 소비자 피해 현황

□ 최근 3년간(2018. 1. 1. ~ 2020. 12. 31.) 소비자상담 10,918건, 피해구제 694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6%(1,922건), 피해구제** 16.0%(111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 : ’18년 18.1%(619건) → ’19년 17.4%(626건) → ’20년 17.3%(677건)
** 피해구제 : ’18년 16.7%(28건) → ’19년 15.4%(35건) → ’20년 16.1%(48건)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3.5% 등의 순이었다.

[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2월) ]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소비자상담 건수 3,413 3,600 3,905 10,918
1~2월 건수 619(18.1) 626(17.4) 677(17.3) 1,922(17.6)
피해구제 건수 168 228 298 694
1~2월 건수 28(16.7) 35(15.4) 48(16.1) 111(16.0)
* ‘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 품목을 합친 건수

[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
(단위: 건, %)
피해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97(57.7) 130(57.0) 171(57.4) 398(57.3)
환급 거부 22(13.1) 36(15.8) 58(19.5) 116(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21(12.5) 3(1.3) 28(9.4) 52(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5(3.0) 18(7.9) 1(0.3) 24(3.5)
상품권 미인도 4(2.4) 4(1.8) 4(1.3) 12(1.7)
기타 19(11.3) 37(16.2) 36(12.1) 92(13.3)
계 168(100.0) 228(100.0) 298(100.0) 694(100.0)
나.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의 90% 환급 요구 거부

【사례1】
◊ A씨는 2019년 1월 29일에 구매한 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6개월)이 경과하여 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90% 환급 요구 거부

【사례2】
◊ B씨는 2020년 1월 22일 케이크 기프티콘을 30,200원에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2020.2.20.)이 경과하여 기간 연장 또는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가맹점 영업 중단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상품권의 환급 요구 거부

【사례3】
◊ C씨는 2020년 1월경 선물 받은 외식상품권(100,000원 상당)을 사용하기 위해 2020년 5월 11일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고 영업을 하지 않아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함. 이에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모바일상품권의 기한 연장 또는 환급 요구 거부

【사례4】
◊ D씨가 설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백화점 모바일 상품(교환)권 50,000권 1매를 받았으나 유효기간(~2019.4.3.) 내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함. 이에 환급을 요구하자,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으로 D씨가 무상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나 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함.
다.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한다.
□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안전한 구매를 위해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여부 등을 확인
□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ㅇ 소비자가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 참여하여 무상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기한 내 사용하도록 한다.
□ 메신저를 통해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유선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ㅇ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의 경우 카드번호, PIN(사용자식별) 등 특정 정보가 노출되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여 구매 취소가 어려우므로 대리구매 요청 시 메신저 피싱이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첨부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택배
택배 및 퀵서비스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o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훼손된 때 o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가능한 경우
o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 일반적인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o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4) 퀵서비스 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o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o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5)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2. 상품권

상 품 권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고
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잔액 현금 환급
2)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3)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상환의무 이행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5)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o 상환의무 이행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권이 지류(紙類)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적용함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ㆍ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ㆍ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ㆍ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 (상품권사용가맹점 등)
신 유 형 상 품 권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고
1) 신유형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2)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잔액 환급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말함
3) 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o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5)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구매액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 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