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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창업도약패키지 정책혁신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하이거 2016. 12. 27. 16:52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정책혁신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2016-12-27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정책혁신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 ’17년 중소기업청의 창업도약단계 지원사업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스케일 업(Scale Up) 된다.

 ◦ 창업도약단계의 지원을 확대*하여, 도약단계 기업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도약기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 ’15년 50억원(100개사)→’16년 100억원(160개사)→’17년 500억원(1,000개사 예정)

 ◦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일명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도약기 창업기업의 역량증진에 최적화된 주관기관을 신규 선정하고,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특화형 육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모집하는 신규 주관기관은「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등을 겸비한 전문기관(20개 기관 내외)을 엄선할 방침이며,

 ◦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공통 프로그램 운영, 후속연계지원 등 창업도약기 창업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정책혁신 전략 및 신규 주관기관 선정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년 주요 추진방안


1

 추진배경 및 현황


□ 그간의 창업정책이 저변 확대를 위한 “씨뿌리기”에 집중한 결과, 신설법인 수 증가 등 양적인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고갈 등에 직면하여 실패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는 여전한 실정

     * Death Valley : 기술창업기업 대부분이 업력 3~5년차에 (-)현금흐름에 직면하여 생존율이 저하되는 등 지속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

     * 창업 5년 후 생존율(%) : 한국 29.0(’13), 미국 45.8(’13), 유럽 44.4(’12)

□ 이에,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16.4.18)을 통해 창업도약단계 지원 강화 방침을 확정하고, ’17년 예산을 대폭 증액*

     * (’16)464억원 → (’17)979억원(R&D, 정책자금 제외)

 ◦ ’15년,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시범운영(50억원, 100개사, 창업맞춤형사업화 내역)

 ◦ ’16년에는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50→100억원)하여 160개사를 발굴․육성하였고, ’17년에는 지원예산을 500억원으로 확대

□ ’17년에는 창업도약기 특성에 맞는 주관기관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장의 검증에 철저한 창업기업 선발을 통해

 ◦ 「투자+보육+글로벌 지원역량」을 겸비한 주관기관을 통해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체계적 정책 대응 추진

2

 주요 정책혁신 전략


? 창업도약기 특성에 맞는 주관기관 전면 개편

 ◦ ’17년 「투자+보육+글로벌 지원 역량」 등을 겸비한 주관기관을 20개 내외로 전면 신규선정

     * ’16년 7개 기술 분야, 32개 주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투자기능 등 창업도약기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주관기관 내 별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창업기업의 수시 발굴,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속연계지원 등의 안정적 지원여건 구축

? 주관기관 성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 확립

 ◦ 주관기관이 육성한 창업기업의 매출․고용․수출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 성과 우수 주관기관은 육성규모 및 예산을 증액 배정

  - 페 널 티: 성과가 미흡한 하위 20%이내 주관기관은 주의조치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경우 사업 참여배제

<주관기관 인센티브․페널티 계획(안)>
 
구  분

대   상

조치내용
인센티브

∙성과평가 결과 우수 주관기관

∙지원예산 증액배정
패 널 티

∙성과 미흡 주관기관(하위 20%)
∙2년 연속 주의조치


∙주의조치
∙퇴출(사업참여 배제)


? 시장의 검증에 철저한 창업기업 선발

① 주관기관별 「기술창업스카우터」 도입·운영

 ◦ 주관기관 팀장 또는 전담멘토 2인 이상을 “기술창업 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능동적으로 발굴
 ◦ 스카우터가 발굴하고, 주관기관이 엔젤투자(창업기업당 10백만원 이상)를 실행한 유망 창업기업은 평가절차 면제

     * 주관기관 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상시 발굴(주관기관 전체 T/O 중 20% 이내)

<스카우터 활용 창업기업 발굴 프로세스>
 
1:1 맞춤형
멘토링

검증




사업화
지원
멘토링
+
운영위원회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제출(추천)
(기술창업 스카우터)
①창업기업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
③창업기업 공통교육
멘토링 보완에 따른
창업기업 선정의결


탈락
재도전
지원


②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수 졸업기업 연계(200개사 이상)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우수 졸업기업에 대해, 도약 및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연계(1년, 5천만원 이내)

<우수 창업기업 집중 연계지원 절차>
 
대상

검증 및 지원

지원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사업 등
우수 졸업기업
(우수판정 기업)

추천

통과기업
(200개사)
자격검토 및 성장가능성
검증

선정
1년간
최대 5천만원
(후속지원)
탈락기업
(100개사)
진단 및 멘토링
 → 차년도 연계검토



③ 도약단계 특성에 맞는 시장밀착형 평가·진단(서면평가 대체)

 ◦ 평가방법 : 창업도약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성을 서면평가가 아닌 “전문 고객평가단”을 통해 검증

   -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최종 소비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창업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여 평가

<창업도약기 창업기업 평가방향>
 
2016년

2017년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관찰식 멘토링 평가→ (3단계) 발표평가
⦁(1단계) 고객평가(현장평가)
  → (2단계) 발표평가→ (3단계) 개선과제 도출 멘토링

? 데스밸리 극복 특화형 육성체계 구축

① 창업기업의 유통채널 진입장벽 완화

 ◦ 창업기업이 진입하기 곤란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해외판매망, 해외전시회 등 국내외 유통채널 확보․연결

 ◦ 해당기관과 협력하여, MD, 상품기획자 등 전문가 코칭, 수수료 인하 등 창업기업에게 특화된 지원혜택 제공

<’14~16년간 유통채널 확보현황 및 주요성과>
 
구 분
지원사업
지원성과
’14년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현대홈쇼핑 방송(1억원 판매) 등
’15년
롯데마트 파워셀러 육성 프로젝트
롯데마트 11개사 입점
11번가 온라인 기획전
기획전을 통한 1.2억원 달성
’16년
롯데마트 글로벌 파워셀러 육성 프로젝트
60개사 선정, 30개사 입점예정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13개사 방송완료(8.9억원 매출 달성)
쿠팡(Coupang) 온라인 입점지원
10.24~12.18 온라인 기획전(45개사)
심천 하이테크페어 전시참가지원
21개사(제품공급계약 106억원 규모)


② 타켓국가별 해외 진출 창업기업 육성

 ◦ 전시회 취급품목이 아닌, 해당 국가별 문화․인증․트렌드가 부합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발굴․육성하여 사전 준비 지원

     * (’16)국내 1개, 해외 2개 → (’17)국내 2개, 해외 6개 이상, 해외지원 확대

③ 다각적 후속투자 유치 프로그램 가동

 ◦ 후원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와 연계하여, 투자자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시장검증 및 자금조달의 全과정 지원

④ 민·관 연계형 패키지 성공플랜 마련

 ◦ (전문제조사 매칭) 창업기업과 전문제조사와의 매칭을 통하여, 창업기업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함에 따른 양산비용 절감 지원

 ◦ (창업기업 성장 견인) 중견기업의 판매망 연결, 기술촉진 및 이전 등 협업을 통한 창업도약기 기업의 성장을 견인

 ◦ (R&D 연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여 ‘창업성장 R&D 사업’에 연계

<창업성장 R&D 연계절차>
 
대상

R&D 역량 검증 및 개발

연계지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수기업

검증*
(창진원)


통과기업
∙R&D 역량강화 멘토링
주관기관  활용

추천
(기정원)
서면평가 면제
최종평가 후
R&D자금지원
탈락기업
∙R&D 역량 보강 후 재도전



? 스파스르타式 창업도약 아카데미 신설

① 교육 바우처 도입으로 수요자 선택권 확대

 ◦ 유통․글로벌 진출·제품개선 등 주요 교육과정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 지원강화

 ◦ 창업기업은 ‘5대 핵심 도약 아카데미’ 종류와 전문기관을 바우처로 연계하여, 창업기업 희망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수

     * (예시) 창업기업이 희망할 경우 5개 아카데미 과정을 전부 이수 가능

② 5대 핵심역량 도약 아카데미 신설․운영

 ◦ 국내․외 시장진출, 제품개선, 투자유치, 기업상장의 ‘5대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창업도약 아카데미 신설․운영(’17.3~)

<기업공개 및 성장촉진아카데미 추진절차(안) >

창업도약 아카데미
운영 방향
❶ 유통채널 진입준비형
유통채널별 특성, 제품(인증) 등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교육과정 운영
❷ 글로벌 시장 진출형
수출, 인증,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교육과정 운영
❸ 제품개선 집중형
유통채널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과업도출을 위한 ‘제품개선 전용 교육’과정 운영
❹ 후속투자 유치형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및 펀딩성공 방법 등의 투자유치 전용교육과정 운영
❺ 기업공개 및 상장 촉진
예비상장기업의 상장역량강화를 위해, 상장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 상장관련 교육과정 운영


’17년 신규선정 계획


□ ’17년에는 지역별 창업수요, 예산규모,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개 내외로 신규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

 ◦ (신청자격)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 법인과 창업 촉진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 대학기술지주회사(산촉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등

  - 핵심요건(기본)으로「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수출‧유통‧디자인 네크워크 역량 등 특화요건 보유

    * 부족한 역량 보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 허용(창업보육기능이 없는 경우, 중기청 지정 보육센터 협업 및 입주 필수)

□ (신청기간) ’16.12.26(월) ~ ’17.1.20(금), 17:00(접수완료 기준)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지원내용)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평균 22.5억원 내외)

□ (신청요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① 도약단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조직 및 자금 확보

  - (투자 조직)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운용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 다만, 주관기관이 민간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참여 허용

  - (투자 재원) 도약단계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원 이상) 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

     * 가점(3억원 이상) 대상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경우 주관기관 자부담(현금)의 50% 공제
② 창업지원 전담조직(창업도약지원팀) 설치․운영

  - 주관기관 내에 별도 전담조직설치․운영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추진 등의 기능을 전담

    * 전담조직의 장(센터장 이상)은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력 보유자 선임이 원칙이며, 전담인력은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구성

③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별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 사업아이템 보강 프로그램, 시장개척, 진입 및 확대 프로그램, 자금‧투자 연계 프로그램, 사업모델 개발‧혁신 및 경영전략 멘토링 등

④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 주관기관 팀장 또는 전담멘토 2인 이상을 “기술창업 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능동적으로 상시 발굴

   * ’17년 스카우터 운영 규모(안) : 20개 주관기관, 40명 이상

   ** 주관기관 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상시 발굴(주관기관 전체 T/O 중 20% 이내)

⑤ 성장 및 도약지원 인프라 구축

  - 창업기업 네트워크 공간 및 행정실 등 필수 기본인프라가 충족되어야 하고, 특화산업과 연관된 인프라 보유시 우대 가능

구분
인프라 구축 요건
기본인프라
∎전담인력(5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행정실 구축(33m2(10평) 이상)
∎창업기업 네트워크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확보(66m2(20평) 이상)
∎자체 보육공간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대상 창업기업 입주공간 확보 필수
특화인프라
∎특화분야 지원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기반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이전․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바이오헬스․신소재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관된 신성장분야 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보유시 우대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금년 12월 26일부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7년 2월말까지 신규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선정절차(안) : (’16.12월) 공고 → (’17.1월)평가 → (’17.2월 말)결과 발표

□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그간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준비 및 초기에 편중되어 창업도약 및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장가능성이 큰 도약단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그동안 단기과정으로 이루어졌던 시장진출․투자유치에 필요한 교육을「5대 핵심역량 도약 아카데미」로 정비” 하여, 

 ◦ “창업기업이 수월하게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내‧외 시장진출, 제품개선, 투자유치, 기업상장의 ‘5대 핵심역량’을 ‘도약 아카데미 과정’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도약준비를 지원할 예정

□ ’17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도 참고자료>

붙임 :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 406 호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도약기(3~7년 미만)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과 창업성과 창출을 위해 최적화된 역량증진 지원과정을 갖춘『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 동 모집공고는 도약기(3-7년차) 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업도약기(3~7년 미만)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창업성과 창출을 위해 시장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

□ (지원규모) 500억원(기관당 평균 22.5억원)

□ (지원내용)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17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지원규모(총 1,000개)>

분야
방식
발굴주체
선정절차
지원규모(안)
초기
후속

신성장
동력분야
추천
주관기관(스카우터)
추천→검증→선정
130
-
130
공모
전담기관(연구원특화BI)
전문가평가→발표평가→선정
 20
10
 30
전담/주관기관
100
-
100
일반기술
분야
추천
중기청
추천→멘토링 평가→선정
-
200
200
타부처
 50
-
 50
공모
전담/주관기관
고객평가→발표평가→선정
400
90
490

700
300
1,000


□ (지원기간) 총 2년

2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 법인과 창업 촉진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 대학기술지주회사(산촉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등

 ◦ 핵심요건(기본) : 창업기업 투자, 보육 및 글로벌 지원 역량

 ◦ 특화요건(선택) : 분야별 수출․유통․디자인 네트워크 역량

   ※ 부족한 역량 보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 허용(창업보육기능이 없는 경우, 중기청 지정 보육센터 협업 및 입주 필수)

   ※ 공고일(’16.12.26)을 기준으로 창업선도대학, 기업가센터 주관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 단, 위 2개 사업의 주관기관 신규 참여 신청과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은 가능


3
 신청 요건


? 도약단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조직 및 자금 확보

 ◦ (투자 조직)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운용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촉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특별법) 등

   - 단, 주관기관이 민간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참여 허용

 ◦ (투자 재원) 도약단계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원 이상) 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

     * 가점(3억원 이상) 대상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경우 주관기관 자부담(현금)의 50% 공제
? 창업지원 전담조직(창업도약지원팀) 설치․운영

 ◦ 유망 창업기업 수시 발굴, 공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속연계지원 등의 안정적 지원여건 구축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요건*에 따라, 주관기관 내에 별도 전담조직(5인 이상)설치․운영

     * 팀장 자격조건, 기술창업스카우터 운영, 전문인력 확보 등

<창업도약지원팀 조직 운영모델(예시)>
  



창업도약지원팀
(팀장:기술창업스카우터)















①창업기업 육성(2인)

②공통 프로그램 운영(1인)

③후속연계지원(2인)




∙창업기업 발굴
∙창업기업 선정 및 평가
∙사업화 지원 및 자금관리
∙투자금 확보 및 관리


∙전문 멘토링, 경영기술
∙특화분야 교육(강좌)
∙기타 특화 프로그램


∙국내‧외 유통망 진출
∙자금조달
∙창업 R&D 및 연계


 ◦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추진 등의 기능을 전담

   -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이상인 자를 3명 이상 구성

   - 창업도약지원팀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업무만을 100%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 : 중기청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제도 및 사업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창업지원 정보 전달통로
? 성장 및 도약지원 인프라 구축

 [기본 인프라]

 ◦ 전담인력(5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행정실 구축(33m2(10평) 이상)

 ◦ 창업기업 네트워크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확보(66m2(20평) 이상)

 ◦ 자체 보육공간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육성대상 창업기업 입주공간 확보 필수

 [특화 인프라]

 ◦ 지역 또는 기관의 특화분야 지원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기반기술이 될 수 있는 기술이전․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 바이오헬스․신소재 등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관된 신성장분야 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보유시 우대

? 대응자금(현금) 투입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4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 창업기업 지원체계 >




 ① 성장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약체결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 프로그램 운영)

주관기관/기업
수시점검

최종점검

사후관리


 ②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 창업기업 문제해결

   - 주관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멘토링 지원 : ‘멘토 – 창업기업 매칭’, 문제진단 및 해결 멘토링


? 공통 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2H)

     * (예) 창업기업의 도전정신, 혁신성, 리더십 함양 특강 등

◦ 사업아이템 보강 프로그램

   - 제품(서비스) 개발 및 보완, 신규 아이템 보강

   - 국내외 특허출원 및 인증

     * (예) 창업기업 성장클리닉, 핵심기술 Value-Up 프로그램 등

 ◦ 시장개척, 진입 및 확대 프로그램

     * (예) O2O 마케팅 활용 전략,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 등

 ◦ 자금․투자 연계 프로그램

     * (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전략, 창업기업 모의IR 프로그램 등

 ◦ 사업모델(BM) 개발․혁신 및 경영전략 멘토링

   - 주관기관 내·외부 시장전문가 및 특화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하여, 기술·경영 등 창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 문제진단 및 해결 멘토링(연 5회 이상)

   ※ 단, 멘토는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협약이후 시스템을 통해 승인 및 창업기업과의 매칭준비 진행

<멘토 자격기준>
 
구 분
유 형
자격기준
시장성
평가전문
(시장전문가)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MD, 파워셀러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 자산 120억 이상 또는 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기업
∙선배 벤처기업 대표
투자자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교수
∙교수(기업경영 경험보유자, 전공관계 없음)
기술성
평가전문
교수
∙이공계 분야 교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기타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창업지원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상)

? 기술창업 스카우터 운영

 ◦ 주관기관 팀장 또는 전담멘토 2인 이상을 “기술창업 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능동적으로 발굴

     * ’17년 스카우터 운영 규모(안) : 20개 주관기관, 40명 이상

 ◦ 스카우터가 발굴하고, 주관기관이 엔젤투자(창업기업당 10백만원 이상)를 실행한 유망 창업기업은 평가절차 면제

     * 주관기관 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 센터, 타 대학 등 유관기관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상시 발굴(주관기관 전체 T/O 중 20% 이내)

<스카우터 발굴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1:1 맞춤형 멘토링

검증




사업화
지원
멘토링
+
운영위원회

스카우팅 보고서 작성‧제출(추천)
(기술창업 스카우터)
①창업기업 자가진단
②분야별 멘토링
③창업기업 공통교육
멘토링 보완에 따른
창업기업 선정의결


탈락
재도전
지원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17.12.26(월) ~ ’17.1.20(금), 17:00(4주간)

□ (신청방법) 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1단계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회원가입(총괄 책임자 명의)→ 신청서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별첨의 2017년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2단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USB, 학교명 기재)

    ** 접수처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6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주관기관 배정계획에 따라 지방청별 경쟁을 원칙으로, 3단계 평가절차(①서면평가→②발표평가→③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절차>
 
평가단계

평가 내용

일  정



서면평가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요건 검토

~’17.2.8
?



발표평가(60%)

∙발표 및 질의․응답(2배수 추천)

~’17.2.17
?



현장평가(40%)

▪ 성장지원 역량 및 의지 등 현장 실사

~’17.2.24
?



심의위원회

▪ 주관기관 최종 선정*

~’17.2.28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 및 현장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최종선정

 ① 서면평가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②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선정

 ③ 현장평가 : 신청기관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 발표평가 60%, 현장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중기청)를 통하여 최종선정


7
 기타사항


□ (협약 체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컨소시엄 대표기관(1개 기관)과 진행

<협약 사항(주관기관의 역할)>

 1. 창업기업 발굴, BM 진단 및 혁신, 창업기업 평가 및 선정, 교육, 멘토링, 사업지원금 관리
 2. 전담기관에 제출한 성과목표 관리 및 대응자금, 직접투자, 투자연계, 목표관리
 3. 선정 창업기업의 2~3년차 멘토링 유지관리(대응자금 등)
 4. 창업기업 사업지원금 집행계획 적정 여부 확인 및 집행 관리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6. 사업지원금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 창업기업 (수시)점검 및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8. 창업기업 최종평가 및 전담기관 승인(판정, 정산 등) 요청
 9. 사업종료 후 5년 간 창업기업 창업성과 관리


□ (사업비 지원) 모든 사업비는 컨소시엄 대표기관에서 집행관리(컨소시엄 체결 개별 기관에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사업 신청 문의)

 ◦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7

 ◦ 창업진흥원 : 042-480-4343~49, 4367~69

 ◦ 중소기업청 : 042-481-5914, 4535

8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기관장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기관장

 ◦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2017년 1월 20일(금) 17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공고문 ‘3.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투자 조직 설립,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 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투자 조직 및 자금 확보) 선정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

  - (전담조직 설치 등) 선정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 선정공고 이후, 별도 이행계획서 접수 예정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운영기간은 2년이나, 기본 운영보장 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발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참고 1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평가 지표


□ 1단계 : 서면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 사업목표 대비 사업계획의 적합성 
(   )
(   )
2. 기본요건 충족
2-1. 참여요건 적합성(컨소시엄포함)
(   )
(   )
2-2. 투자금 확보 규모
    (제시금액 이상)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사업계획
세부검토
3. 사업계획의적정성(100)
3-1.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3-2. 세부사업 구성의 적합성
3-3. 사업별 예산배정의 적정성
3-4. 신청기관의 기본역량
3-5. 특화 프로그램 구성의 혁신성


□ 2단계 : 발표 및 현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사업계획의 적절성 (25)
1-1.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홍보 및 사후관리포함)
1-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 성장지원 역량
(55)
2-1. 창업기업 투자금 확보 및 지원계획
2-2. 창업기업 보육지원 계획의 우수성
2-3. 글로벌 지원네트워크 확보 및 활용계획
2-4. 특화지원분야 구성 및 창업기업 발굴계획
3. 기관의 성장지원
의지 (20)
3-1. 기관 차원의 창업성장지원의지
3-2. 특화 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타당성
3-3. 전담조직 구축 및 인력 확보계획
4. 가점 (10)
4-1. 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지원역량 및 발굴계획
4-2. 투자금 확보 규모(확약서 기준, 제시금액 이상금액)
   * 3억원 이상 : 1점,  5억원 이상 : 3점,  10억원 이상 : 5점


참고 2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설명회


 ◈ 주요 안내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지표, 신청·접수 방법 등


구분
일시
장소
서울
’16.12.29(목), 14:00
TIPS TOWN S1 팁스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7(역삼동 747-3), 해성빌딩 지하 1층

대전
’17.01.03(화), 14:00
우리은행 대전무역회관지점 3층 교육장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282) 대전무역회관 3층


  * 주차 공간 없음,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