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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하이거 2016. 12. 19. 10:12

’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2016-12-19

 

 




















 


’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 발표


□ 2017년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이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하는 등 창업자 육성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고,

 ◦ 아울러, 현재 34개인 지정대학을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설명회) ① 12. 20. (화) 서울(역삼동 팁스타운) ② 12. 22.(목) 대전(대전무역회관)

□ 19일(月),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창업정책 혁신전략’(’16. 4.),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16. 8.)의 연장선상에서,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배가를 위한 정책방향*이 구체화 된 것으로,

    * (정책방향) 창업선도대학 육성정책 전략 강화, 시장원리 기반 창업자 양성, 창업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지난, 12월 5일 발표한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 실천계획에 이은 세 번째, ‘창업선도대학’의 혁신 실천계획이다.

□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7년 주요 혁신방안


1

 추진배경 및 현황


□ 대학이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 운영 중(’11년~)

  ◦ ’13년 이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어, 지정대학 및 예산이 지속 확대

     * 대학/예산(개/억 원) : (’11)15/250 → (’13)18/402 → (’15)28/652 → (’16)34/753

□ 지난 8월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을 수립(’16. 8.)하여, 고부가 창출형 기술창업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창업선도대학 고도화 방안(’16. 8.) 개요>

?(전략1) 창업선도대학 정책의 전략성 강화

  -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평가관리체계 혁신 등

?(전략2) 시장원리 기반 창업자 발굴·양성

  - 대학 투자 활성화, 창업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편 등

?(전략3) 창업친화적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발굴, 전담조직 위상강화 등


  ◦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성과 부실대학에 온정적인 패널티(지원예산 삭감)를 적용하는데 그쳐,

  ◦ 대학간 성과가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완전히 체득하는데 부족

□ 2017년에는 고도화 방안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제를 중심으로 “2017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 창업선도대학이 모두가 하나의 창업 액셀러레이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혁신 추동력 제공

2

 주요 정책혁신 과제


? 성과중심의 선도대학 평가체계 확립

 ◦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단기 실적 위주’에서 “역량․성과 중심”으로 재편

   - 최근 3년간 누적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에 예산 증액, 운영기간 보장,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 4단계 평가등급에 상응하는 공격적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대학의 목표의식 및 동기부여 강화

<평가등급별 성과목표(예시)>
 
등 급
(기준)
매출 증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수)
고용창출
(연간고용 10명 이상 업체수)
투자유치
(3억 원 이상
업체수)
M&A
(5억 원 이상
업체수)
IPO
최우수
(상위 10%)
5개 이상
10개 이상
5개 이상
2건 이상
2건 이상
우  수
(20%)
4개 이상
7개 이상
4개 이상
보  통
(40%)
3개 이상
5개 이상
3개 이상
1건 이상
1건 이상
미  흡
(하위 30%)
2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 창업성과 부실대학 퇴출체계 강화

 ◦ ’16년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차 이상 하위 30%(미흡) 대학에 주의조치

   - 2년 연속 미흡등급으로 주의를 받는 경우 “자동 퇴출”을 제도화하고, 3년간 참여 배제

? 유망 창업자 추적형 발굴체계 구축

 ◦ 공급자 중심의 전례답습식 발굴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창업준비 패턴을 고려한 전방위 발굴체계 마련

   - 온라인 사업설명회 : 케이 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선도대학의 역량․서비스 세일즈 장 마련

     * 연 2회 개최(’17년 3월, 6월 예정), 아프리카 TV, 마이리틀텔레비전(MBC) 방식
   - 출장형 사업설명회 : 지역 대학, 연구자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연중 상시운영)

 ◦ 선도대학별 “기술창업스카우터”가 중심이 되어,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설명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연계하여 운영

   - 스카우터 제도와 연 2회 정규공모(3, 7월)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창업자 발굴 추진

 
9월∼2월
3∼4월
5∼6월
7∼8월

수시모집(스카우터 발굴)


발굴

교육·멘토링

정시1차  연계



정시모집(1차)


공고

평가*

선정


*스카우터 추천자 서면평가 면제


수시모집(스카우터 발굴)


발굴

교육·멘토링

정시2차  연계



정시모집(2차)


공고

평가*

선정


*스카우터 추천자 서면평가 면제


? 성과창출형 창업자 육성체계 정비

 ◦ 선도대학을 통한 창업자 육성 모델을 “기술중심 창업”과 “BM(Business Model)중심 창업”으로 이원화

   - 창업팀 구성과 투자유치 요건 등을 충족한 창업과제에 대해, 최대 1년간, 1억원 한도*에서 사업화자금 차등지원

     * 정부지원은 총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 30%(현금 10%)이상

   - 창업선도대학의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17년에는 전체 창업자의 40%(400개 창업팀)이상으로 설정

     * 기술창업자 육성 목표(%) : (’15)없음 → (’16)20 → (’17)40 → (’18안)50%

 ◦ 창업선도대학의 투자기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중기청) 회수재원을 투입해 ‘(가칭)창업선도대학펀드’ 신설(’17년, 300억 원)

   - 대학이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 전용 투자재원을 마련할 경우, 대학 자부담(총사업비의 10%)에서 1/2 비율로 공제

 ◦ 프로젝트 마일스톤 방식을 도입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성공․실패에 따라 후속지원 차별화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시제품 제작 및 보완→마케팅 및 판로확보→과제완료
   - (조기 졸업) 투자유치 등에 세부 기준을 조기 달성한 경우, 중간 점검 등을 생략하고, 조기졸업 자격 부여(→ 후속지원 우선 선발)

   - (빠른 실패) 사업화 단계별 수시점검 및 심층진단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업자의 사업 철수 및 재도전 유도

? 후속 연계지원을 통한 성장판 마련

 ◦ 창업선도대학 졸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연계지원 강화

 ◦ 창업기업 스토리텔링 및 홍보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크라우드 펀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17. 50개 기업, 기업당 3백만원 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 추진절차(예시)>
 
창업기업 발굴

펀딩 준비

크라우드 펀딩
⦁모집 및 홍보

⦁창업기업 선정(50개 내외)

교육·컨설팅

소개페이지 제작

펀딩 등록


IR 자료 작성
회사, 제품 온라인 소개 페이지 제작
펀딩사이트 등록

⦁투자자 모집 홍보

⦁증권발행 등


 ◦ 수출, 해외인증 획득, 현지법인 설립 등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별,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사업화 지원(30백만 원 이내)

? 창업 전담조직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대학이 보유한 직접적인 창업지원 기능․조직을 체계화하고, 창업지원단장 등 의사결정권자의 위상 강화

   -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개별 사업단을 창업지원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창업지원 조직의 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임명

     * 창업보육센터(필수), 대학기업가센터(필수), 창업교육센터(권장)

 ◦ 3년 이상 창업지원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원스톱 상담창구에 상시배치하여 심층 멘토링 제공 및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 K-Startup ‘온라인 상담창구*’를 구축하여, 상시 상담서비스 지원

     * 문자, 채팅, 외국어 상담 등 지원

’17년 신규선정 계획


□ ’17년에는 창업지원역량 우수대학과 바이오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하는 등 6개 이상 대학을 신규 선정하되, 비수도권 대학을 50% 이상 선정할 예정

 ◦ 비수도권의 대학이 동일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타 대학(1개)과의 컨소시엄을 허용(수도권 대학은 컨소시엄 불가)

 ◦ 다만, ’16년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대학 수 확정(’17.2 中)에 따라, 신규 선도대학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최대 8~9개) 예정

 ◦ 일반 분야와 전략(바이오) 분야로 구분하고, 전략분야는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 병원내 창업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학에 한하여 신청

<모집 분야>
 
분야
신청요건
일반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자 발굴․육성 투자 조직(기술지주회사 등) 및 자금 확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대응자금 투입(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전략분야
∙일반분야 신청요건 충족
∙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내 창업활동공간 설치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분야 창업자 집중 육성


□ (신청기간) ’16.12.19(월) ~ ’17.1.13(금), 17:00(접수완료 기준)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선정절차(안) : (’16.12)선정 공고 → (’17.1~2)평가 → (’17.2말)결과 발표

□ (지원내용) 창업아이템 사업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 창업선도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20억 원 내외)
□ (신청 요건) 아래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①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 (예비)창업자 전용 및 공용공간 확보

   - 시장전문가 등으로 “창업 멘토단”을 구성하고, 선정 (예비)창업자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 50시간 이상 운영

 ② 창업자 관련 투자조직 및 자금 확보(’17년 협약전까지)

   - (투자 조직) 대학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예정포함)․운영하거나, 대학이 민간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등

   - (투자 재원) 대학 적립금, 동문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 원) 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

     * 투자재원 마련시 대학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의무 자부담(현금)의 50% 공제

 ③ 실전형 창업교육 운영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창업강좌를 6개 이상 개설하고,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운영

   - 일반인은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형 실전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

 ④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 창업전담교수제, 창업연구년제, 창업특기생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및 교내외 창업동아리 발굴․육성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 교내에 설치된 창업관련 사업단을 창업지원 전담조직으로 통합 운영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12월 19일부터 신규 선도대학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말까지 신규 선정 및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3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선정절차(안) : (’16. 12.)선정 공고 → (~‘17. 2.) 평가 → (’17. 2월말)결과 발표

□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11년부터 한국형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창업선도대학이 지역창업 생태계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이번 방안의 핵심인 창업선도대학의 역동적 진입 및 퇴출과 더불어, 유망 창업자 발굴ㆍ육성체계 고도화와 창업자 수요 맞춤형 제도혁신을 추진하겠다.”라면서,

 ◦ “글로벌 스타벤처의 산실이자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서 창업선도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창업선도대학 주관기관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붙 임> 2017년『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주관기관 모집 공고문



보도 참고자료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402호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성과 및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중소기업청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 창업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교육→사업화→후속지원’에 이르는 창업 전체과정 일괄 지원

□ 선정규모

 ◦ 6개 대학 이상(비수도권 대학 50% 이상 선정)

□ 모집분야 : ①일반, ②전략분야(바이오) 중 1개 분야를 선택


분 야
신청자격 및 요건
일반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교육,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자 발굴․육성 투자 조직(기술지주회사 등) 및 자금 확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및 대응자금 투입(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전략분야
(바이오)
∙일반분야 신청요건 충족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내 창업활동공간 설치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분야 창업자 집중 육성


 *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예산을 차등지원(평균 20억원 내외)하고, 분야별 선정규모는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신청제한 대학 : 2017년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그룹 2, 그룹 3 대학(정부재정 지원 신규 사업 제한대학)

   - 비수도권의 대학이 동일 광역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타 대학(1개)과의 컨소시엄 허용(수도권 대학 컨소시엄 불가)

     *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전략분야(바이오)는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 내 창업공간 설치가 가능한 대학에 한함(대학-병원간의 컨소시엄은 지역제한 없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지정)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경우 컨소시엄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면평가시 가점(최대 5점) 부여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실전형 창업교육 등 창업선도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평균 20억원 내외)

< ’17년 창업선도대학 지원예산 구성(안) >

구분
예 산
집행기준
창업아이템사업화
11억원 내외
사업화 지원비, 선정평가비, (예비)창업자 교육비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1억원 내외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비(6개 이상)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운영비(3개 이상)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지원
3억원 내외
창업친화제 학제 구축, 창업동아리 지원비, 창업경진대회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창업지원단 운영
3억원 내외
인건비, 홍보비, 여비,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등
창업활동공간 구축
1억원 내외
창업활동공간 구축비, 유지보수비 등
집중식 교육·멘토링
1억원 내외
책임멘토 인건비, 강사비, 멘토링비 등


    * 책임멘토 : 창업‧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경력 10년 이상)로 창업자의 창업‧경영 활동을 밀착 지도‧지원

 ◦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 시 최초 3년간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성과평가 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가능

     * 단, 연도별 성과평가 및 점검 등을 통해 협약해지 사유 발생시 중도 협약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가능

 2. 신청 요건


?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예비)창업자 선발 프로그램(연중 2회) 운영

   - 우수한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 전략및 사업설명회* 운영(모집공고별 5회 이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표

    ** 사업설명회는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출장방식의 운영 권장

<(예비)창업자 선발 프로그램 추진절차>

(예비)창업자 모집
(1차:3월, 2차:7월)

심층평가
(서면평가→멘토링*→발표평가)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대학별 서면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자가진단, 기술·경영 멘토링, 심층면접 등 실시 (세부 운영절차는 대학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대학별 (예비)창업자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멘토링(50시간 이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

< 자금지원 프로그램 추진절차 >

협약체결
(자기부담금 납부 등)

창업사업화 지원(자금지원 + 창업교육 + 멘토링 + 공간 등)

중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 창업아이템사업화 선정 (예비)창업자가 무상입주 가능한 창업자전용 및 공용공간(회의실, 교육장 등) 확보(1인당 13㎡ 이상)

     * (예비)창업자 20명 이상이 무상입주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책임멘토(전담) 인건비 추가 지원

   - 기술성과 현장감을 겸비하고 있는 시장전문가 등으로 “창업 멘토단”을 구성하여, 평가․멘토링 등에 활용(대학당 100명 이상)
<창업멘토단 자격기준>

구 분
유 형
자격기준(안)
시장성
평가전문
(시장전문가)
기업가 및 기업체 임직원
·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글로벌 컨설팅사 임직원

·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MD, 파워셀러

·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출신
  * 자산 120억원 이상 또는 자산 7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기업

· 선배 벤처기업 대표
투자자
· 엔젤, 벤처투자심사역(VC), 엑셀러레이터
교수
· 교수(기업경영 또는 창업경험보유자, 전공무관)
기술성
평가전문
교수
· 이공계 분야 교수
연구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기타
· 관련분야 전공 또는 경력보유자(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 창업지원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인 자로서 창업지원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분야 전문가(경력 5년 이상)


? 창업자 육성을 위한 투자 조직 및 자금 확보(’17년 협약전까지)

 ◦ (투자 조직) 대학이 투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경우

     * 대학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등
     ** 설립계획이 있는 경우 총장 명의의 확약서 등 제출

   - 다만, 대학이 민간 벤처캐피탈 또는 액셀러레이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참여를 허용

 ◦ (투자 재원) 대학 적립금, 동문 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일정금액(최소 2억원) 이상의 전용 투자재원 마련

     * 투자재원 마련시 대학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의무 자부담(현금)의 50% 공제

? 실전형 창업교육 운영

 ◦ 대학생 창업강좌(학점 인정강좌) 개설·운영

   -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실전형 창업강좌* 6개 이상 개설·운영

     * 현장방문(1회 이상 필수), 팀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이 전체 커리큘럼의 70%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
 ◦ 일반인 창업강좌 개설·운영

   - 창업단계, 업종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대상별 맞춤형 실전형 창업강좌 개설·운영(최소 3개 강좌, 총 120시간 이상)

     * 경영·기술 분야별 전문멘토단 구성을 통한 집중 멘토링 방식의 교육 권장

<창업강좌 추진절차>

강좌개설

•대학생 : 6개 이상
•일반인 : 3개 이상

교육생 모집

강좌운영
(실습, 체험 중심)

수료생 배출

•대학생 : 학점인정
•일반인 : 수료인정


?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 대학 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자 수요 등을 고려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중기청과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기획·운영

   - 창업전담교수제, 창업연구년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운영

   - 교내외 유망 창업동아리 10개 이상 발굴·육성

   - 기술창업 스카우터* 10명 이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

     * 기술창업 스카우터의 역할 :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인력을 발굴하여 창업아이템사업화 연계지원(발굴 창업자 서면평가 면제)

   - 기타 지역 창업문화 확산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창업경진대회, 투자유치, 판로지원, 액셀러레이팅 등

?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운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 교내에 설치된 창업관련 사업단을 창업지원 전담조직으로 통합*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임명

     * 창업보육센터(필수), 대학기업가센터(보유 시 필수), 창업교육센터(권장)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예시)>




총 장










창업지원 전담조직(명칭 자율)












① 창업지원센터

② 창업보육센터

③ 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화 지원
∙자금지원, 특허
∙전문 멘토링, 경영기술

∙창업성장지원
∙창업공간 지원
∙창업 R&D 및 판로

∙창업강좌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등


 ◦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고, 창업지원계획 수립․추진 등의 기능을 전담

   - 전담조직의 장을 제외한 전담인력은 창업(지원) 관련 경력 3년이상인 자를 3명 이상 구성

   - 창업지원단 간부(센터장 이상)는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 권장

 ◦ 대학 보유기술의 창업기업 이전 등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창업 지원단-산학협력단의 단장 겸직 허용

   - 단, 조직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은 산학협력단 등 타 조직과 겸직 금지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

     * 원스톱 창업 상담창구 : 창업선도대학이 제공하는 창업지원 제도 및 사업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창업지원 정보 전달통로

? 대응자금(현금) 투입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으로 투입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자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에 창업선도대학 사업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명시
? 바이오 지원 인프라 구축     * 전략분야 신청대학만 해당

 ◦ (사업화) 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비)창업자 선정규모의 50% 이상을 바이오 분야로 선정하고,

   - 대학과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인․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한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 집중 육성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정하며, 배정규모는 15~25명 예정

 ◦ (공  간)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 전체 입소공간(1인당 13㎡ 이상 구축) 및 공동 작업공간 마련

   - 입소공간 : 바이오 분야 선정자 공간은 병원 내 확보, 그 외 분야 선정자 공간은 대학 내 확보

   - 공용공간 : 실험실,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 등 활용 지원

 ◦ (책임멘토) 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책임멘토(전담 또는 겸직)로 배치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경영 활동 밀착 지도․지원

 ◦ (장비‧시설) 선정자의 창업아이템 제작(구현), 실험, 인증 등을 위한 전문 장비, 실험실 등 사용 지원

   -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고가․특수 의료장비, 임상시험센터 등을 개방형 실험실(open lab) 형태로 활용 지원

 ◦ (특화 프로그램) 대학 및 컨소시엄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결집하여 바이오 분야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 유관기관(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경영 관련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공동 연구, 임상실험, 기술이전 등 선정자의 창업아이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바이오 분야 내 세부 주력사업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참고 : 바이오 분야 신청대학 운영요건>


구 분
(예비)창업자 업종
바이오 분야
그 외 분야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정규모의 50% 이상 선정
선정규모의 50% 미만 선정
창업활동공간
병원 내 전용 창업준비공간 확보
(1인당 13㎡ 이상, 무상지원)
대학내 전용 창업준비공간 확보
(1인당 13㎡ 이상, 무상지원)
교육 및 멘토링
교육
•창업실무 관련 교육 30시간 이상•의료‧바이오 특화 교육 20시간 이상
창업실무 관련 교육 50시간 이상
책임멘토
의료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를 전담 또는 겸직인력으로 1인 이상 배치
(의사, 바이오 분야 창업자 등)
(예비)창업자의 창업·경영활동을 밀착 지도·지원하기 위한 책임멘토 배치
멘토단
병원내‧외 교수, 수간호사, 약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멘토단 구성
창업기업 대표, VC, 엔젤 등 시장전문가 중심 창업멘토단 구성
인프라 지원
의료 전문 장비, 실험실 등
병원내 시설 사용 지원
교내 연구, 실험장비 사용 지원
특화 프로그램
의료․바이오 분야 창업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실험 및 임상지원, 기술이전 등)
투자, 판로지원 등 창업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12월 19일(월) ~ 2017년 1월 13일(금), 17:00까지

     * 신청기간내에 온라인 및 우편(방문)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방문)을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1단계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 회원가입(총장 명의)→ 신청서 입력→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별첨의 2017년 주관기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2단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증빙자료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 1개(USB, 학교명 기재)

    ** 접수처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4.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확인→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 점수 60%, 발표평가 점수 4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면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를 선발하여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를 실시

     * 단계별 평가 지표는 [참고 1] 참조

□ 추진일정   


평가단계

평가 내용

일 정



서면평가(60%)

• 사업계획서 평가(선정규모 2배수)

~’17.2.8
?



현장확인

• 창업지원인프라 등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실사

’17.2.13~17
?



발표평가(4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17.2.22
?



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대학 및 배정예산 확정

~’17.2.28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대학(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반드시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

     * (예시) 대학의 경우 총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기관장(총장)
 ◦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2017년 1월 13일(금), 17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인력구성 중 전담인력이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업무만을 100% 수행하는 인력을 뜻하며, 겸직인력의 인건비는 창업선도대학 사업비로 산정이 불가함

 ◦ 대학의 대응자금은 자체(교비) 자금 외에 지자체 등의 외부자금으로도 투입이 가능하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자금’이 명시된 외부지원 기관의 공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 투자 조직 설립,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 요건은 ’17년 협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17년 3월 중 협약 예정)

 ◦ 사업계획서 내용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 감점처리 되거나,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공고문 ‘2.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이나, 기본 운영보장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해지 될 수 있음


 6. 사업신청 문의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전 화
문의사항
창업진흥원(대학창업부)
성낙길 대리
042-480-4353
신청자격 및 요건
문태욱 대리
042-480-4357
김상남 주임
042-480-4359
김형섭 주임
042-480-4358
육승연 주임
042-480-4389
사업계획서 작성
정수민 주임
042-480-4489
이봉수 주임
042-480-4386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김은진 주임
042-480-4416


참고 1

 2017년 창업선도대학 선정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서면
평가
(60%)
창업지원 의지 및 비전(40점)
1-1. 창업지원 비전 및 운영전략(10)
1-2. 지역창업 선도역량(10)
1-3. 2017년 사업계획 및 지원체계(15)
1-4. 대학의 대응자금 규모(5)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60점)
2-1.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 육성성과(30)
2-2. 최근 3년 이내 창업교육 운영성과(10)
2-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성과(10)
2-4. 최근 3년 이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10)
가점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5)
 * ․바이오 전략분야 신청 시
발표
평가
(40%)
대학 창업지원모델 완성도(20점)
4-1. 모델도입 방향성과 중장기 로드맵(10)
4-2. 지역창업 선도역량과 특성화 모델(5)
4-3. 창업지원네트워크 구축․활용 계획(5)
창업사업화 지원(30점)
5-1. 창업기업 발굴 및 평가위원단 구축계획(10)
5-2. 단계별 사업화 지원계획(20)
창업활동 지원(15점)
6-1. 창업동아리 지원 등 필수 프로그램 운영계획(5)
6-2.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1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25점)
7-1.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계획(7)
7-2. 창업지원 공간 및 장비 지원계획(5)
7-3. 창업친화적 제도(학사, 교원, 투자 등) 확산 계획(10)
7-4. 기타 창업지원인프라 구축계획(3)
창업교육 운영(10점)
8-1.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계획(7)
8-2.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운영계획(3)


    * 연구중심병원(보건복지부 지정)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의 경우 컨소시엄 타당성을 평가하여 서면평가시 가점(최대 5점) 부여

참고 2

 2017년 창업선도대학 모집 설명회


 ◈ 주요 안내사항 : 창업선도대학 신청자격 및 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지표, 신청·접수 방법 등


구분
일시
장소
서울
’16.12.20(화), 14:00
TIPS TOWN S1 팁스홀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7(역삼동 747-3), 해성빌딩 지하 1층

대전
’16.12.22(목), 14:00
우리은행 대전무역회관지점 3층 교육장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282) 대전무역회관 3층


     * 주차공간 없음, 대중교통 이용 요망(주차요금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