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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하이거 2019. 12. 31. 13:05

’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담당부서전력시장과 등록일2019-12-30

 

 




 



’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조치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19년 12월 31일(화)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➊전통시장 할인, ➋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➌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수)부터 시행할 예정임


 ➊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임

 ○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4천호 수준임

구 분(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e
고객수(천호)
21
23
23
22
22
24
23
24
24
할인액(억원)
 1
23
24
24
24
26
26
26
27


□ (개편 방안)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임

 ○ 구체적 지원방식은 ’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음

 ○ 한편,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하여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내용]

구분
기 존
연 장
지원대상
전통시장내 일반용 저압 점포
기존과 동일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5.9% 할인
기존과 동일
지원기간
`18. 1. 1 ~ `19. 12. 31
`20. 1. 1 ~ `20. 6. 30
지원방식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직접지원(기부금)


 ➋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임.
 ○ ’19년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추정)임

구 분(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e
고객수(호)
6,978
17,027
32,970
44,985
할인액(억원)
3.3
71
188
333


□ (개편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하여 ’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되어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여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임

 ○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됨

   * (전기요금표 대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연료비 기준) 연간 15,000km 주행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저렴

 
구  분
현   행
개   정
적용기간
’17.1.1
~’19.12.31
’17.1.1
~’20년6월
’20년7월
~’21년6월
’21년7월
~’22년6월
’22년7월~
할인율
기본요금
100%
100%
50%
25%
0%
전력량요금
50%
50%
30%
10%
0%


 ➌ 주택용 절전 할인


□ (제도 개요)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임

 ○ 할인실적

구 분(년도)
‘17년
‘18년
‘19년e
고객수(천호)
1,679
1,817
1,819
할인액(억원)
334
288
450


□ (개편 방안)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前․後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