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하이거 2019. 12. 31. 13:02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부서명통신정책기획과, 방송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완료

 -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 방송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적격, 조건부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30일, SK텔레콤㈜(이하 ‘SKT’)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19.5.9.)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하기로 하였으며,

 ㅇ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SKT·태광산업 등이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 인수·합병 前 )

( 인수·합병 後 )





 ㅇ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19.5.10.∼ ’19.11.7. 통신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9.7.12.∼’19.7.31.), 공개 토론회(’19.7.30.)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하였다.

< 심사 절차 >



[ 통신분야 심사결과 ]

□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ㅇ 검토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하였고,

     *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합병법인(SKB)을 지배하는 최대주주(SKT 74.37%)가 별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SKB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로, 이번 인수·합병으로 SKT群(SKB 및 SKT 등 SKB 계열회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심사과정에서 결합상품 측면에서 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311만명)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가 증가하여 지배력이 유지·강화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에, 합병으로 인한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① SKB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인가조건 부과 前

인가조건 부과 後


    -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당 23개 권역에서 경쟁사업자도 새롭게 이동전화-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우려를 해소하고, 케이블TV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S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상황에서 동등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B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SKT群의 결합상품 확대(예: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에 따른 가입자 고착 효과를 완화시키고, 결합상품의 전환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였다.

[ 방송분야 심사결과 ]

□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제11조) 및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IPTV법, 합병 변경허가 1건) SKB(IPTV, 존속법인)와 티브로드 3개사(소멸법인,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합병

 ㅇ (방송법, 합병 변경허가 2건)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21개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개 SO)이 각각 SKB와 합병

     ※ SO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필요(방송법 제9조제2항)

 ㅇ (방송법,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4건) SKT가 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 SKB와 티브로드(21개 SO)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1개 SO) 합병으로 인해 SKT가 방송사업자인 합병법인 SKB(22개 SO)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 방송분야 심사대상: 1쪽 인수·합병 전·후 그림 참조

□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IPTV법 제4조, 방송법 제10조 및 제15조의2)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하였다.

□ 심사결과,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ㅇ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하였다.

□ 심사에선 지난 LGU+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은 물론,

 ㅇ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결정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ㅇ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붙임 > 통신 분야 합병 인가 심사결과

붙임

 (통신 분야) 합병 인가 심사결과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 등 검토


1. 심사 결과 : 조건부 합병 인가

2. 인가 조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티브로드 이동통신 가입자는 9.9만명* (이동통신시장中 점유율 0.1%, 알뜰폰시장中 점유율 1.2%)에 불과하고, 同 알뜰폰은 합병 인가 後 매각하므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은 미미

     * 알뜰폰 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재재판매를 통한 가입자로 합병 인가後 KCT에 처분할 계획임(합병 계약서에 명시)


인수합병前 SKT群* 점유율 (HHI)

인수합병後 SKT群 점유율 (HHI)


 가입자
  42.8% (3,037)  * 2,838만명
  42.9% (3,049)  * 2,848만명   
매출액
  45.9% (3,440)  * 9조 9,239억원
  46.0% (3,450)  * 9조 9,460억원


     * SKT와 SK텔링크(알뜰폰 子회사) 포함

  ㅇ 반면, 결합상품 측면에서는 SKB의 최대주주인 SKT가 피합병인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확대時 이동통신 점유율이 증가하여 지배력 확대 우려

      * 케이블TV 단품 가입자 256만명, 케이블TV+초고속인터넷 결합 등 55만명

     ☞ 합병後 피합병인 티브로드 가입자의 결합(케이블TV + 이동전화 등) 전환으로 SKT 이동전화 점유율은 0.5~1.9%(33∼126만명) 증가 추정 (’19년 KISDI)

    - 또한,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이 유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IPTV에 더해 케이블TV까지 결합된다면, 경쟁여건 악화 가능

       * 특히, 케이블TV + 이동통신 결합상품은 他사업자가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 아울러,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단품가입자(256만)들이 SKT群과의 결합상품 가입자로 전환時 가입자 고착 (Lock-in) 효과 가중 우려

     ☞ 합병後 결합상품이 증가하면 他 사업자로 전환하기 어려워져 경쟁구도 고착 우려

☞ (검토 의견) 합병으로 인한 SKT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유지·강화 및 가입자 고착(Lock-in) 우려를 치유·해소하기 위해 他 이통사(KT, LGU+)와 알뜰폰에게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의무 부과

ㅇ SKB는 SKB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他 이통사(KT, LGU+)에게 케이블TV 상품을 동등결합 제공하도록 함

    * 결합상품 안내·홍보時 타 이통사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ㅇ SKB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등을 결합한 유·무선 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결합상품 안내·홍보時 알뜰폰 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ㅇ SKB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선통신과 케이블TV간 결합상품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

    *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사실을 신규 가입 및 계약 갱신時 이용자에게 3회 이상 안내·홍보하도록 함


? 이용자 보호

 ㅇ SKT群의 역량과 노하우가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통신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 보호에 기여

 ㅇ 이용자 보호 관련, 피합병인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는 행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우려

 ㅇ 재난대응 경우, 피합병인 티브로드는 SKB에 비해 이행조건이 느슨*한 상황으로 이용자 이익 보호에 미흡 우려

     *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19.4월) 상 재난대응 인력 상시 운용 : SKB 1년, 티브로드 2년


☞ (검토 의견)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통신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건 부과

ㅇ (이용자 보호) SKB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 금지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SKT群과 계약을 맺거나 협력하여 SKT群의 결합상품만을 단독으로 안내·홍보하거나 부당하게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케이블TV 가입자를 SKT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판매망(대리점, 판매점, 콜센터 등)에 대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SKB 가입자 정보를 SKT에 부당하게 제공하여 SKT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ㅇ (재난대응 강화) SKB는 피합병인 티브로드가 SKB와 같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CCTV 설치, 재난대응 인력 상시 운용을 1년內 완료하도록 조치


? 재정·기술적 능력 등

  ㅇ SKB의 티브로드 합병은 지분교환 및 외부투자를 받는 방식으로서 별도의 소요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기술인력도 약 700명으로 재정․기술적 능력이 적정하며, 주파수와 번호 등 자원관리의 적정성은 특별한 변화가 없음

 ㅇ 사업운용 능력 (역무제공 계획)의 적정성 경우, 투자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음영 지역 축소 등 구체적 투자계획 미흡
     * 합병 後에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품질 및 커버리지 향상이 어려움


☞ (검토 의견) 농·어촌 등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건 부과

ㅇ SKB는 SKB(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 포함)의 농·어촌 등 음영 지역에 ’22년까지 BcN(100Mbps~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야 함 (구축계획을 제출받아 과기정통부가 승인)

   * 유사 사례 : LGU+의 CJ헬로 인수(‘19), LGT의 LG데이콤·LG파워콤 합병(’09), SKT의 하나로 인수(’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