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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하이거 2021. 2. 19. 10:23

’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등록일2021-02-18

 

 


제 목 : ’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2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9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2.9일)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관련 첫 번째 사례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ㅇ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Underbanked)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어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이베스트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소비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한 후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주식 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서비스 주요내용
1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개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하여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
자동산정 서비스
▪(특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 18]
(자이랜드)
▪(연장) 서비스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2.18일)
2 해외여행자보험 ▪(개요) 반복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간편하게 보험을 개시·종료(On-Off)하는 서비스
On-Off 서비스
▪(특례) 보험업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NH농협손해보험)
▪(연장) 향후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 기간을 2년 연장(~‘23.4.16일)
3 개인간 신용카드 ▪(개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송금 서비스
▪(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신한카드)
▪(연장)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4.16일)
4 신재생에너지 ▪(개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국민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P2P금융 서비스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특례) P2P대출 가이드라인 ?

(루트에너지) ▪(연장)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기간을 ’21.8.26일 또는 루트에너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21.8.26일까지만 유효
5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개요) 신용카드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신용평가 서비스
▪(특례)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신한카드)
▪(연장) 신한카드는 정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나,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22.4.16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지정기간 연장건 주요 내용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하여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 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하나

*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일반거래가

→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시 자이랜드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자이랜드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2.19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2월 18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2월 18일
?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반복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 최초 가입시 가입기간을 설정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간편하게 보험을 개시·종료(On-Off)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소비자가 인터넷 등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 내용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담보 및 보장조건이 동일한 경우, 최초 가입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추가적인 전자서명 없이 간편하게 보험을 개시·종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신청사는 ’19.4.17 동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으나, ’20년 중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 제약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4월 16일

→ ①서비스 제공기간 중 민원·불완전판매 발생사례가 없었던 점, ②향후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년 4월 16일
?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기반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조

- ①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 거래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②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나,

→ ①물품판매·용역의 제공이 없이도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②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맞게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송금인(신용카드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신한카드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4.17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4월 16일

→ 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한카드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시 동 서비스를 특례 없이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등록절차 진행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4월 16일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루트에너지)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P2P금융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P2P대출 가이드라인 ?

- P2P투자 한도를 일반 개인투자자는 차입자당 5백만원, P2P업체당 1천만원(부동산대출인 경우 5백만원),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는 차입자당 2천만원, P2P업체당 4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개인투자자의 P2P투자한도를 지역주민 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2천만원, P2P 업체당 5천만원, 이외 개인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1천만원, P2P업체당 2천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루트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 금융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4.17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4월 16일

→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시행사, 마을주민 대표 등과의 사업 조율에 긴 시간이 소요되며,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특례 대상인 P2P투자 가이드라인은 ’21.8.27일 폐지될 예정이고, 루트에너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투자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정기간을 ’21.8.26일 또는 루트에너지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 주요내용) 신용카드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사업자신용평가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카드사는 개정 전 「신용정보법」상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20.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한카드는 정식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업무를 중지해야 함에 따라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