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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하이거 2021. 3. 15. 10:03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전격 확대

경기도 사전단속대상 및 조사시기 확대해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발붙일 곳 없애

- 추정가격 1억원 ~ 10억원 미만 경쟁입찰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도 시공현장, 건설사 운영실태 점검하도록 조사시기 확대

- 사전단속 내용을 사전 숙지하고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동의서로 제출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 2021.03.15 05:30:00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 경기도 ‘사전단속’ 대상 및 조사시기 확대해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발붙일 곳 없애
- 추정가격 1억원 ~ 10억원 미만 경쟁입찰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도 시공현장, 건설사 운영실태 점검하도록 조사시기 확대
- 사전단속 내용을 사전 숙지하고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점을 동의서로 제출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도 참고자료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확대 방안
Ⅰ. 사전단속 성과

□ 정량적 성과 : 페이퍼컴퍼니 입찰률 38%P 감소

○ 평균 경쟁률 617:1(’19.10월) → 평균 경쟁률 381:1(’20.10월)

○ 적발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하고 입찰배제 등 강력 조치 중
- 435개사 조사하여 117개사 적발 ※ ’19.10월~‘20.12월 : 등록말소3, 영업정지66, 과징금1, 처분 중22, 과태료5, 시정완료20


□ 정성적 성과 : 중앙정부 제도 개선에 기여

○ 국토부령 및 행안부 예규에 사전단속 제도 도입․개정을 이끌어 냄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찰마감일․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함을 공고하고 서류․현장조사로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개정)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 등록기준을 건설부서가 확인, 미달시 10점 감점

Ⅱ. 적발유형 및 처분결과

? 서류로만 기술자 확보 (영세~중소 건설사 다수 적발)

○ 4대보험 신고만 하고 상시 근무하지 않음(자격증 대여, 파트타임 근무 등)
- 적발된 117개사 중 73개사 (등록말소3, 영업정지43, 과징금1, 처분진행20, 시정완료6)
※ 행정처분 외에 기술인력 자격증․경력증 대여 혐의 12개사 수사의뢰
? 서류로만 사무실, 자본금 확보 (영세 건설사가 대부분)

○ 사무실 미운영(허위 임대계약서, 타 법인 공동사용, 불법건축물 등)
- 적발된 117개사 중 34개사 (영업정지14, 처분진행2, 과태료5, 시정완료13)

○ 자본금 미달(허위 세금계산서, 단기 대여금 등 허위 자본금 제시)
- 적발된 117개사 중 10개사(영업정지9, 시정완료1)

Ⅲ. 사전단속 확대 방안

□ (대상확대) 1억 원~10억 원 →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 추정가격 10억 원 초과 공사입찰도 사전단속 시행
※ 사전단속 30% 증가 예상(‘20년 계약 중 10억 원 이상 약 70건(공공기관 포함))

□ (조사시기 확대) 사전단속 → 사전단속 + 계약 후 현장/업체 점검

○ 착공 후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유지 및 준법 시공 여부를 지속 관리
※ 계약 후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위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계약 해제․해지 등 강력한 조치로 페이퍼컴퍼니 근절

□ (단속 절차 개선) 입찰공고에 사전단속 동의서 제출 명시

○ 동의서 징구를 통해 응찰자에게 사전단속 내용을 확고히 공지
- 사전단속 내용을 건설사가 스스로 확인․점검한 후 응찰하도록 입찰공고
-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道가 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자발적 조사 참여)
* 「건설산업기본법」 실태조사는 등록관청에 위임(종합건설업-시․도, 전문건설업-시장․군수)

○ 동의서 징구 대상 : 개찰 1순위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징구
단속 입찰공고 개찰 직후 심사기간 낙찰자 결정 계약
결과 “적합” 사전단속 동의서, 계약후 지속관리, 심사유예 등 명시 사전단속 대상 통보 단속결과“적합”통보 평점 이상 체결
(계약부서→공정건설) (공정건설→계약부서)
낙찰
단속 심사 유예 심사 “재개” 통보 후 10일내
결과 계약후 지속관리
“부적합”
“부적합” 통보(공정건설→ 계약부서) 차순위 사전단속(동의서제출) 적합 업체 심사
및 청문(법무담당관) 등 행정처분 (적격업체 나올 때 까지)
[별첨]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회사명 :
주 소 :

당사(본인)는 ‘20. 3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떠한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준법 시공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사전단속과 계약 이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예- 타 법인 이사․감사 등 임직원 겸임, 단시간 근로자․재택근무자 등 비상근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거래처 근무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산업집적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서류로만 사무실 구획․확보
(예–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출입문 등)․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예 –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1. .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입찰률 분석

월간입찰율분석(2019년) 월간입찰율분석(2020년)
2019년 개찰수 총참가수 2019년 평균참여업체수 2020년 개찰수 총참가수 2020년 평균참여업체수
2019년 01월 1 366 366 2020년 01월 7 4418 631.14
2019년 02월 12 6993 582.75 2020년 02월 11 5548 504.36
2019년 03월 28 13461 480.75 2020년 03월 47 21482 457.06
2019년 04월 23 11977 520.74 2020년 04월 35 19188 548.23
2019년 05월 11 5677 516.09 2020년 05월 46 24559 533.89
2019년 06월 17 9530 560.59 2020년 06월 21 9279 441.86
2019년 07월 36 20742 576.17 2020년 07월 19 9796 515.58
2019년 08월 15 7797 519.8 2020년 08월 8 2811 351.38
2019년 09월 6 2838 473 2020년 09월 10 4229 422.9
2019년 10월 15 9259 617.27 2020년 10월 6 2287 381.17
2019년 11월 14 8159 582.79 2020년 11월 8 2108 263.5
2019년 12월 14 7720 551.43 2020년 12월 0 0
합계 192 104519 544.37 합계 218 105705 4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