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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 나선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공모-도내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모집 (3.15.~4.9.)

하이거 2021. 3. 15. 10:12

기술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 나선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공모-도내 대학()생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모집 (3.15.~4.9.)

- 차세대융합기술(지능형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등 기술 창업 아이디어 발굴

25개 팀 선정(신규 20, 후속 5),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예정

- 전년 대비 사업화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최대 3,000만원 5,000만원)

- 멘토링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창업 공간 등 인프라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1.03.15. 05:30:00

 


기술기반 청년 창업 활성화 나선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공모


○ 도내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모집 (3.15.~4.9.)
- 차세대융합기술(지능형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 등 기술 창업 아이디어 발굴
○ 25개 팀 선정(신규 20, 후속 5),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예정
- 전년 대비 사업화 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 멘토링 및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창업 공간 등 인프라 지원 예정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1년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내 유일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선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6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더플랜잇, 닥터다이어리, 바이올렛, 튜링 등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도내 창업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융합기술 및 기타 기술기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대학(원)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원)생 중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신규 20팀과 후속지원 5팀 등 총 25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후속지원의 경우 전년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시제품 제작비, 실험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자금과 융기원내 공동창업공간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실 입주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화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확대됐으며, 평가에 따른 등급별로 S등급 5,000만원, A등급 2,000만원, B 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도 융기원 주요 연구센터 및 서울대 교수진과 연계된 멘토링, 도내 성공 스타트업 투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 국내 유명 VC·AC 초청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창업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참가자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www.gsp.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융기원 지역확산팀(031-888-9060, 9058)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21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모집공고 안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의 융합기술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기술기반 대학생 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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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사업목적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보유자원 및 서울대학교 창업 인프라 활용, 대학생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 도내 대학 기술창업 허브, 도내 대학(원)생 창업 저변 확대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4월 9일(금) 17:00 까지

□ 지원규모 : 25팀(신규 20팀, 후속지원 5팀)
 신규지원(20팀)
-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또는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으로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대학(원)생 : 재학생·휴학생으로서, 대학(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 경기도 거주 :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경기도 거주자
*** 초기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후속지원(5팀)*
- 전년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지원을 원하는 자(최대 3년 사업참여 가능)

* 후속지원 자격조건
·전년도 사업 참여팀 중 대표자 및 아이템이 동일해야 함(단순 기업명 변경 및 법인전환 인정)
‐ 전년도 사업수혜자는 후속지원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전년도 사업 포함 최대 3년 참여 가능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졸업자 신분으로 지원 가능
·동일한 대표·아이템이라도 중간에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 신규 참여자로 간주


□ 모집분야
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 :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 기타 기술기반 창업 분야

* 제외업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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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년 12월

□ 주요 지원내용

1. 인프라 지원 (자금 및 공간)
사업화 지원금
· 최대 50,000천원 ∼ 최소 10,000천원
­중간평가를 통한 3단계 차등지원 *부가세(10%) 자부담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홍보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등
창업공간
· 공동창업공간(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사업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동 창업 공간(사업자등록 가능)
· 개별사무공간(4개실)
­사업 참여 스타트업 개별 사무실 무료 입주 지원
·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시제품 개발 지원)

 


공동창업공간(2층)
개별사무공간(13층)

2. 융합기술 창업지도
창업지도교수 및 맞춤형 코칭
· 융기원 연구진, 서울대 교수진 등 전문가 멘토 Pool 운영
· 팀별 책임지도제 창업지도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코칭 2Track 운영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본·실무창업교육
· (융합기술 창업특강) 기술창업 성공사례 및 기업가정신 교육
· (창업실무 세미나) 선배 스타트업 초청 홈커밍데이, 모의 투자유치 IR피칭데이
특화 액셀러레이팅 및 네트워킹
· (지식재산 전문교육) H/W, S/W 창업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 (스타트업 밋업) 도내 성공 스타트업 투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데모데이) 우수 스타트업 IR 피칭 및 시제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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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4월 9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www.gsp.or.kr)
- 온라인 신청 시 소정 양식의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첨부

* 제출서류
①「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②「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③「창업자 서약서」 [제3호 서식]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
②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 서류(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 등(초)본 발급 신청 시‘신청내용 ‐ 모두 미포함’으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④ 가점 부여사항에 대한 확인증(제1호 서식-가점 부여사항 참조)


□ 추진일정(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선정팀 공지

협약체결
및 입학식
3월 15일(월)
∼4월 9일(금)
4월 16일(금)
4월 27일(화)
∼4월 30일(금)
5월 1주
5월 중


□ 자격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경기도 및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단, 기존 수행사업 협약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기부 공고)」 제2조 마목 24호에 따른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의미하며, 현물 및 현금 모두를 포함 (다만, 각 창업지원 사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본 용어의 구체적 의미·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자 또는 기업

□ 유의사항
 사업 선정팀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사업에 선정된 초기창업자 가운데 사업자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닐 경우, 중간평가 전 사업자 주소지를 경기도로 변경해야함
 사업장은 사업종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해야함
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신청서 허위기재, 타 사업의 지원금 수령 및 중복참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기업은 경기도 모든 사업에 무기한 참여 불가

□ 문의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 전화/이메일 : 031-888-9060, 9058 / startups_ai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