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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하이거 2021. 7. 1. 16:19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21-07-01

 

첨부파일

  •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붙임.pdf (4.73MB)  
  •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ㅇ 이번 책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싱가포르 경쟁법은 ’04년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18년 개정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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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발간 의의 및 내용

 

 

□ 우리나라는 1968년 이래로 싱가포르 시장에 총 117억 달러(약 13조 원, ’19.6. 기준)를 투자하였고,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도 활발하다.

 

 ㅇ 공정위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비밀유지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다른 경쟁당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사건의 해결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ㅇ 따라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 한편, ’18년 법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경쟁법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담당하는 경쟁ㆍ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확대ㆍ개편되었다.

 

 ㅇ 이에 따라, 경쟁ㆍ소비자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외에도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침ㆍ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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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이번 책자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2020년부터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6개국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하였다.

 

【별첨】싱가포르 경쟁법 설명 책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