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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

하이거 2020. 11. 9. 13:24

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등록일2020-11-09

 

 


“지역 기업 투자의 마중물”
260억원 규모의「지역산업활력 펀드」투자 개시

-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뉴딜 지원 -


□ 지역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지역산업활력 펀드」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등과 함께 출자⋅조성한 26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 펀드’ 를 11월 10일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민간투자의 수도권 편중에 대응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펀드 조성을 준비해 왔다.

□「지역산업활력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지역혁신 기업으로 설정하여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비수도권 5개권역(14개 지역)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제주권(강원, 제주)에 본사 또는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거나 향후 1년 이내 이전하려는 기업

ㅇ 이에 따라 동 펀드는 비수도권 지역 혁신기업 중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 「지역산업활력 펀드」 개요 >


◇ 주목적 투자대상 :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산업분야 등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벤쳐기업

☞ 투자대상 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결성금액 : 260억원

◇ 의무투자비율 : 최종 결성금액의 60% 이상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

□ ‘지역산업활력 펀드’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투자를 시작한다.

ㅇ 펀드 운영사는 펀드의 첫 투자처로 대전 소재 디지털 뉴딜 관련(5G 광통신 소재·부품) 기업 1곳에 대해 투자심사 중으로 11월 중 투자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부는 이번 ‘지역산업활력 펀드’의 운용 개시를 시작으로 비수도권지역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후속 펀드 조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이번에 조성된 260억원 외에 지자체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펀드 규약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도 늘여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동 펀드의 성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투자규모와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붙 임】1. 투자대상 요건 관련 세부사항

붙 임

투자대상 요건 관련 세부사항

 

항 목
세부내용
투자대상
요건
(주목적 투자분야)
○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벤처기업으로서, 아래 조건 ?과 조건 ?를 각각 1개 이상씩 만족하는 기업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라 함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中 1개 이상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투자시점 기준 향후 1년 이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을 포함한다.

* 5개 권역(14개 지역)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제주권(강원, 제주)

 

구분
? 지역 혁신기업 조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주1) 입주 기업

지역산업지원사업주2) 수행 및 수혜이후 5년 이내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주3) 수행 및 수혜이후 5년 이내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기업주4)

금융위원회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기업주5)

혁신성장공동기준주6) 관련 기업

주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정 고시된 지역(별첨1)
주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업(별첨2)
주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및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2조‧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6조‧제29조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 등)
주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지정 기업
(www.motie.go.kr 참고)
주5)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지정 기업
(www.fintechcenter.or.kr 참고)
주6) 산업기술에 대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서 마련한 기준(별첨3)


구분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 조건

민간기술 또는 공공기술(NTB* 등)을 이전주7)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 NTB(National Tech-Bank) : R&D 기술 DB 관리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은행

기술신용평가기관주8)으로부터 받은「투자용 TCB」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평가기관주9)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주7)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기술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주8)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주9)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의무
투자비율
○ 주목적 투자 분야에 총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 단, 코로나19 주요 피해지역인 대경권(대구‧경북)에는 총 결성금액의 최소 20%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동 지역 투자금액의 1.2배를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