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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하이거 2020. 11. 9. 13:21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10,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등록일2020-11-09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11월10일,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10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 >

□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연구시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해진다.

ㅇ 연구시설의 경우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令 3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기부)」 시행규칙 별지제5호 참고
(신설 요건) 人: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物 :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증설 변경 요건) 人 : 연구개발인력 증원 등, 物 : 연구공간 증설 등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則 3조).

* 경상연구개발비 규모(해외사업장 축소 비율) : 0∼50억원(25%↑), 50억원∼100억원(20%↑), 100억원∼1000억원(15%↑), 1000억원 이상(10%↑)
➋ (요건완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ㅇ 유턴 선정을 위해선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令 3조).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유턴법 제6조)

ㅇ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를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관련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다(則 서식).

➌ (보조금)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令 11조).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유턴보조금 고시, 11.10 개정 완료).

*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제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 금년 성과 및 향후 계획 >

□ (금년 실적)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보조금 신설(3차 추경) 및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ㅇ 11월 현재 전년 실적(16개사)을 넘어서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 및 중견기업** 등 유턴이 증가하였다.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11)21

** 대‧중견기업 유턴실적(개사) : (’14∼’16) 2 → (’19) 4 → (’20.1∼11월) 6


<금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기존
금년
대상
• 제조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 연구시설 인정요건 신설
인정요건
-
• 제품·서비스 동일성 인정기준 완화
• 유턴 신청기한(1년→2년), 국내 신·증설 기한(3년→5년) 등 각종 기한 연장
조세
• 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7년 감면(5년 100% + 2년 50%)

.
※ 단, 해외사업장 50% 이상 감축 필요
• 국내 사업장 증설 기업에도 감면

• 최소 해외 감축 요건 (50% 이상) 폐지 → 해외사업장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지급
• 유턴 보조금 신설

- 지방 지원비율 상향 및 첨단산업·지역 집중유치업종 등일 경우 2% 가산,지원 한도 확대(100억원→300억원)
- 첨단산업 한정 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150억원 한도)
- 최소 상시고용여건(現 20명이상) 폐지→고용‧투자액 등으로 지급비율 차등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시 유턴기업 가점부여
• 스마트공장·로봇 패키지 지원(9억원)
시장 확보 지원

• 해외인증 지원 사업, 구매조건부 R&D,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에 유턴기업 우대
고용보조금
• 2년간 최대 720만원
• 고용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유턴기업 선정 후 3년→5년)


□ (향후 계획) 산업부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핵심품목 등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수요연계형(협력형) 유턴에 대한 추가 지원, 지방 외투단지 內 유턴기업 입주 허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민정 의원, 어기구 의원, 박광온 의원, 구자근 의원 등 발의

□ 또한, 금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시설 및 첨단업종 등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요연계형 유턴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1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
1. 해외진출기업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대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다. -----------------임차------------------------------------------------------
<신 설>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해야 한다.
② -----------------------------------------------------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
<신 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축소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1. --------------------------------------- 국내복귀기업이 ------------------------------------------------------------------------------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 전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2

유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나.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다.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라.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생산량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산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