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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하이거 2020. 6. 16. 10:02

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1일 시행

- 구난 시 반드시 차주의 구난동의서 받아야어길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경기도 공무원의 아이디어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한 결과 제도개선 이끌어 내

23년간 변동 없는 요금체계 개선 요구 등 지속 건의 예정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 2020.06.16 05:30:00


“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


○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 구난 시 반드시 차주의 구난동의서 받아야‥어길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 경기도 공무원의 아이디어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한 결과 제도개선 이끌어 내
○ 23년간 변동 없는 요금체계 개선 요구 등 지속 건의 예정


경기도 공무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는 조 주무관과 김 주무관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보완,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침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민원 감소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지난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 요금 바로잡기


□ 추진목적

○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의 고장·사고차량 견인 시 운전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견인과 부당요금 청구로 인해 끊임없는 분쟁 발생
○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안 마련 필요성 대두

□ 건의내용
○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송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개정
○ 견인 시, 차주·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
○ 신고요금 중 돌리, 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 추진실적
○ (‘19. 5월)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2019」 채택제안 실시계획 수립 및 제출(→비전전략담당관실)
○ (‘19. 6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건의

○ (‘19. 8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요청을 위한 국토교통부 방문

○ (‘19.12월) 道 건의 ‘서면동의 의무화’ 반영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9.11.22.~12.23.)
○ (‘19.12월) 제안 숙성을 위한 생활적폐청산 토론회 개최(기획담당관실)

○ (‘19.12월) 생활적폐청산 토론회 논의 결과 반영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추가 건의

구 분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강제견인 및 요금 청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벌금형 이상의 벌칙조항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구난동의서에 기재요금 외 추가금액 청구 불가 명시
- 운전자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요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난동의서 뒷면에 운임·요금표 명시(QR코드 활용 접근성↑)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 사설견인차 운임·요금의 현실화(인상)
- 기타 구난장비(돌리, 윈치 등)의 구체적 적용기준 및 사용료 명시
- 해석 및 적용이 난해한 조항 삭제
(예)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 향후계획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개선 지속 요구(→국토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현 행
일 부 개 정 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구난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할 것. 다만, ----------------------------------------------.